① 법률행위 ② 사회상규 ③ 조리 ④ 도덕 ⑤ 신의성실의 원칙 ⑥ 종교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갑, 을, 병은 등산을 하기로 하였다. 갑은 평소 자신과 성격차이가 심한 병이 빠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등산가기 전날 밤 갑은 설사약을 탄 음료수를 병에게 주어 마시도록 하였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을도 갑과 같은 생각으로 병에게 설사약을 탄 간식을 주었다. 갑과 을이 준 설사약은 각각만으로는 병이 설사할 수 없는 적은 양에 불과 하였으나, 병은 두 사람이 준 설사약을 모두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계속되는 설사로 인해 등산에 동행하지 못했다. 갑, 을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갑과 을은 의사의 연락이 없었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 동시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② 고의에 관한 인용설에 의할 경우 갑에게 병을 상해할 고의가 있었다.
③ 고의에 관한 의사설에 의할 경우 을에게 병을 상해할 고의가 있었다.
④ 갑과 을에 대해서는 상해죄의 동시범특례(형법 제263조)가 적용된다.
5 긴급피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의 의함)
①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임을 요하여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피고인이 갑에게 채무없이 단순히 잠시 빌려준 피고인 발행 약속어음을 갑이 을에게 배서양도하여 을이 소지 중 피고인이 이를 찢어버린 것은 문서손괴죄에 해당하고 이를 긴급피난이라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신체의 위난을 피하기 우한 부득이한 행위로서 피난행위에 해당한다.
④ 위난은 반드시 위법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행위뿐만 아니라 동물 또는 자연현상에 의하여 야기될 수도 있다.
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행위자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스스로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그러한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 특정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③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인 관련성에서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
④ 판례는 형법 제10조 제3항이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7 갑은 악수를 청하는 乙을 강도로 오인하고 정당방위의사로 타격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 갑의 죄책과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도 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하는 견해는?
① 고의설 ② 엄격 책임설
③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④ 제한적 책임설
8 중지범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판례의 의함)
①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중지범이 인정된다.
②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고, 또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한 경우에는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들이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이 피해자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조건상 강간을 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본 데에 기인한 것이라면 중지범의 요건이 자의성을 결여하였다.
④ 간첩이 기밀탐지 임무를 부여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 기밀을 탐문하고 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지령사항수행을 보류하고 있던 중 체포되었다면 이를 중지범으로 볼 수는 없다.
9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은?(다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① 타인의 금품을 영득할 의사가 없는 자로 하여금 타인의 재물을 절취케 한 경우
② 수표의 발행인 아닌 자가 허위신고의 고의없는 발행인을 교사․방조하여 허위신고하게 한 경우
③ 스스로 낙태에 착수했다가 생명이 위험해진 임부가 의사를 찾아가 낙태해 줄 것을 부탁하자 의사가 임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낙태수술을 한 경우
④ 갑이 을녀를 윽박질러 을녀의 코를 자르게 한 경우
10 갑의 죄책에 관한 연결 중 옳지 않은 것은?(다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습도박자 갑이 상습성이 없는 자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 - 상습도박의 방조범 성립
② 갑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러한 목적이 없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한 경우 - 내란죄의 간접정범 인정
③ 치과의사 갑이 치과기공사 을로 하여금 내원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을이 단독으로 진료한 경우 -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 성립
④ 갑이 피교사자가 미수에 그칠 것을 알고서 교사한 경우 - 예비․음모죄에 준하여 처벌됨
11 법조경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1개의 행위가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을 모두 구비한 때에 양 죄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공직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정당 내에서 실시된 공직후보경선에서 후보자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공직선거후보자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함으로 인한 정당법위반죄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
③ 공기호부정사용죄와 ‘행사할 목적’이 그 주관적 구성요건이 아닌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위반죄(자동차등록번호판부정사용)는 법조경합의 관계가 아니다.
④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제2항의 위반죄는 사기죄와 법조경합의 관계가 아니다.
12 다음 중 판례와 일치하는 것은?
① 미성년자 유인이 되려면 유혹이 허위여야 한다.
② 미성년자를 유인한 후 불법으로 감금할 때는 계속범이므로 별도의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협박죄에서 해악고지는 말없이 거동만으로 가능하다.
④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업악할 정도여야 한다.
13 다음 중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판례의 의함)
①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아, 네가 잘 되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는 거지”라고 말한 경우
② 피고인은 자신의 교회목사를 출교처분한다는 취지의 교단산하 판결위원회의 판결문을 대량복사하여 예배를 보러온 신도들에게 배포하였다.
③ 피해자에게 “야, 이 개같은 잡년아, 시집을 열 두 번이나 간 년아, 자식도 못 낳은 창녀같은 년”이라고 큰소리 친 경우
④ 피고인이 인쇄물을 회사의 주주들이며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200여명에게 우송한 경우
14 다음 중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판례의 의함)
① 교수인 갑은 다른 출제교수로부터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제출받아 수험생인 을과 병에게 그 시험문제를 알려주자, 그들이 답안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배껴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② 고등학교 수학교사인 갑은 중간고사 출제위원 중 1인으로서 다른 출제교사가 출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정리하여 수험생들에게 건네주었다.
③ 만 74세인 종손인 갑은 종중이 자신의 동의도 없이 부당하게 종중소유 토지를 처분하려 한다며, 주위에 종중원들 및 마을주민 10여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측량을 반대하면서 측량기사에게 “내 허락없이 측량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시비함으로써 현황측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④ 임차인 갑은 소유자 을이 갑에게 사전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건물앞에 조경공사를 강행하자 공사중인 인부들의 앞을 가로막고 작업장의 전구들을 소등하였다.
15 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②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책을 잠깐 보겠다고 하며 그 자리에서 보는 척 하다가 가져갔다면 그 책은 아직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사원이 A회사를 퇴사하면서 A회사 연구실에 보관 중이던 회사의 목적 업무상 기술분야에 관한 문서사본을 가져간 경우, 비록 그것이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우며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된 것이라도 문서의 사본에 불과할 뿐 아니라 문서에 화체된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 또는 관리가능한 동력이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예금인출 승낙과 함께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17회) 인출한 경우,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이라 하여 이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16 다음 중 판례의 입장이 잘못된 것은?
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방송․잡지 등에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추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한 경우에 그것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자동차 등 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된다.
④ 어음의 발행인들이 각자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금을 편법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 동액의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교환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17 채무자 갑은 채권자 을에게 자기가 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양도하였다. 그런데 병에게 그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병이 갑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자 갑은 이를 수령하여 소비하였다. 이 경우 갑의 죄책은?(판례의 의함)
① 횡령죄 ② 사기죄
③ 배임죄 ④ 무죄
18 다음 중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은?(판례의 의함)
① 주권발행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발행일자를 소급하여 주권을 발행한 경우
② 당좌거래은행에 잔고가 없음을 알면서도 수표를 발행한 경우
③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경우
④ 약속어음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19 판례에 의할 경우 다음 중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① 호적공무원이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호적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② 뇌물을 받고 고의로 사실관계에 대해 적용하여서는 안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한 경우
③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초안한 문서에 허위내용을 기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고 결재하게 한 경우
④ 공무원이 작성한 가옥증명서의 기재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닌 경우에도 시청에 비치된 가옥대장기재와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가옥증명서를 발행한 경우
20 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를 것)
① 피교사자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가 검사의 반대신문에 의하여 이를 번복․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피교사자에게 위증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한 교사자에게도 위증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③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금품의 전달사실을 마치 증인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므로, 그 진술부분은 위증죄에 해당한다.
④ 법관이 위증죄의 처벌을 경고하지 않고 선서하게 한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1조 제2항에서는「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92도 2194) 따라서 구법의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신법의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경하므로, 신법(개정조항)이 적용된다.
허위공문서작성죄(제227조)의 성립에는 ‘행사할 목적’이 요구되는 목적범이나, 허위진단서작성죄(제233조)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가 주체가 되는 신분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다.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 법률행위 ․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95도 2551) 결국, 이 지문에서는 ④⑥번 2개는 작위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해죄의 동시범특례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러나 설문의 경우는 누적적(중첩적) 인과관계의 문제로서 갑과 을은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제263조(상해죄의 동시범특례)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만 객관적 귀속의 입장에 따를 때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므로 갑과 을은 모두 상해미수죄의 책임을 진다.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소위를 가리켜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94도 2781)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일치설)에 의하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유지된다.
③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인 연관에서 책임(가벌성)의 근거가 있다는 견해는 책임은 원인행위시에 존재한다고 함으로써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다수설)
④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92도 999)
위 사안은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이다.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위법성의 착오(금지착오)로 이해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책임만을 조각시킨다. 따라서 엄격책임설에 따를 때 고의가 조각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없게 된다. 그러나 고의설․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제한적 책임설은 오상방위를 사실의 착오로 보아 고의를 조각시키나, 다만 형법에 과실규정이 있는 때에는 과실범이 성립할 뿐이다.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91도436) 결국, 판례는 예비의 중지에 있어서 중지미수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준용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는 오직 발행인에 국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발행인 아닌 자는 위 법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허위신고의 고의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92도 1342)
① 불법영득의사는 없는 도구를 이용한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③ 의사의 긴급피난행위를 이용한 자기낙태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④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도구를 이용한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70도1638)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기수의 고의여야 하므로, 피교사자가 미수에 그칠 것을 알고서 교사한 경우인 미수의 교사(함정수사)는 교사자에게 기수의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교사자는 미수범이 성립한다.
①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 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야 한다.(84도 195)
②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선포함으로써 외형상 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고 또한 이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러한 목적이 없는 대통령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를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96도 3376)
③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86도 749)
정당법의 규정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대하여 법조경합(특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2002도 6033).
①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을 모두 구비한 때에는 양 죄를 법조경합의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2002도 669).
③ 자동차관리법 제71조(자동차등록번호판부정사용)는 형법 제238조 제1항의 공기호부정사용죄와의 특별법관계(법조경합)에 있지 않다.(97도 1085)
④ 양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한다.(2000도 5318)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통상은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의 말도없이 거동에 의해서도 고지할 수 있는데, 즉 가위로 상대방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하는 것도 협박죄가 성립한다.(74도 2727)
① 유혹이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95도 2980)
② 유인죄와 감금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하므로, 별도로 감금죄가 성립한다.(4294 형상 455)
④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2001도 2417)
피고인이 인쇄물을 우송한 200여명이 회사의 주주들에 한정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들로서, 그 다수인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83도 3293) 결국 피고인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①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므로,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이고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아무것도 아닌 똥고다리 같은 놈이라는 구절은 모욕적인 언사일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고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구절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고 모욕죄가 성립한다.(88도 1397)
②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그 목사의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교단 또는 그 산하교회의 소속신자들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소행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함께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88도 899) 결국,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③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모욕적 언사를 사용한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85도 1629)
위계로서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91도 2211)
② 당해 출제교사가 출제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순수한 예상문제를 선정하여 수험생이나 그 교습자에게 주는 행위를 가지고 시험실시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는 바, 시험의 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유출하였다 하더라도 이 행위는 위계를 사용하여 시험실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그 후 유출된 문제가 시험실시자에게 제출되지도 않았다면 시험실시업무가 방해될 추상적인 위험조차도 없으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99도 3487).
③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99도 495)
④ 업무방해죄의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므로(94도 128), 건물임대인이 구청장의 조경공사 촉구지시에 따라 임대건물 앞에서 1회적인 조경공사를 하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92도 2929)
위 문서사본이 회사의 목적 업무 중 기술분야에 관한 문서들로서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연구실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된 것이라면, 이 서류들은 위 회사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주관적인 가치 뿐만아니라 그 경제적 가치도 있는 것으로 재물에 해당하여 이를 취거하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하며, 비록 그것이 사본에 불과하고 인수인계 품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하고 절도죄가 성립한다.(86도 1205)
① 2002도 2134.
② 82도 3115.
④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공갈행위와 예금인출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이므로, 포괄하여 1개의 공갈죄가 성립할 뿐이고 별도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95도 1728)
어음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어음을 발행․교부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는 쌍방이 그 상대방의 부실한 자력상태를 용인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발행한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재되지 않을 때에는 자기가 발행한 어음도 결제하지 않겠다는 약정하에 서로 어음을 교환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2001도 6570)
①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2002도 3788)
②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이를 통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등의 여하에 따라서는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94도 3309)
③ 자동차등불법사용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는 특가법상의 상습절도죄의 구성요건적 평가 내지 위법성 평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한다.(2002도 429)
양도인(채무자 갑)과 양수인(채권자 을) 사이에서 그 금전의 소유권은 양수인에게 귀속되고, 양도인은 위 금전을 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병으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97도 666 전원합의체판결)
주권발행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발행일자를 소급시킴으로써 허위내용이 된 때에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70도 2389)
② 수표발행인이 당좌거래은행에 그 자금이 고갈되었거나 또는 부족함을 알면서 공수표나 과액수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은행과의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한 허위의 수표를 발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4293형상 787)
③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000도 883)
④ 약속어음의 경우에 배서인의 주소기재는 배서의 요건이 아니므로 약속어음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속어음상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84도 547)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건개요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없는 바,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96도 554)
①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사항이 허위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신고인의 뜻을 받아 이를 호적부에 기재한 때에는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77도 2155)
③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91도 2837)
④ 가옥증명서 자체가 시청에 비치된 가옥대장과 대조하여 상위가 없다는 증명서이므로, 시청에 비치된 가옥대장기재와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가옥증명서를 발행한 이상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73도 395)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에서의 증인의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95도 186)
① 74도 1231.
③ 90도 448.
④ 선서의 절차에 약간의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 반드시 선서의 효력이 상실되지는 아니하므로, 위증의 벌을 경고하지 않고 선서하게 한 경우에도 선서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다수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