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지역농협 인사업무협의회에서 3월 25일 파행적으로 진행한 회의에서 인사발령 천거(이동)문서(문서번호 : 청주청원(인업)2003-4)가 각 지역농협으로 시달되었다. 이번 인사이동에서 5급 직원 17명중 전국농협노조 청주청원지부 결성 조합 소속의 조합원 14명이 본인의 동의없이 부당하게 인사 이동이 되었다. 이것은 명백한 부당인사이며 노동조합 파괴 공작이다. 5급 인사대상 직원중 대다수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며 이중 강외분회장(오춘식), 서청주분회장(이범로), 청남분회사무국장(배기운)이 노동조합 핵심 간부들을 부당 인사이동 하였고, 나머지는 노동조합 비결성 농협 소속의 직원 2명과 비조합원 1명뿐이다.
그동안 청주청원지역의 조합장들은 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조합에서 정당하게 요구를 했던 단체교섭에도 거부, 해태행위로 일관하였고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아무런 정당한 절차와 동의없이 부당인사를 단행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1일 청주청원지역농협 인사업무협의회에 부당인사를 지양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편가르기식의 부당인사 이동을 파행적으로 자행한 것은 명백히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다.
이에 전국농협노조 청주청원지부는 이번 단행된 부당인사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나아가 청주청원지역농협 인사업무협의회 회의의 공개와 부당인사에 대한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며 170여 지부 조합원의 힘으로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따라서, 전국농협노조 청주청원지부 전 조합원은 지부장의 긴급지침에 따라 즉각적인 투쟁을 준비하라!
● 지부장 긴급 지침 ●
○ 청주청원지부 전 조합원은 지부장의 지침에 절대 복종하고 비상 대기하라!
○ 인사이동 천거받은 조합원은 지부장의 지침없이 절대로 이동하지 말것이며, 여타
인사 동의서등 사측이 제시한 모든 문서에 대해 거부하고 즉시 보고하라!
○ 청주청원지부 전 조합원은 26일 지부총회에 전원 참석하라!
○ 청주청원지부 집행위원은 매일 저녁 7시에 대책회의에 만전을 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