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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깊이(Depth: D)
선체 중앙에 있어서 상갑판 현측 상면에서 기선까지의 수직거리를 선박의 깊이라 한다.
2) 흘수(Draft)
선체가 수중에 잠겨있는 부분의 깊이를 뜻한다. 선저로부터 수면까지의 연직거리를 말하는데, 필요에 따라 선수흘수, 선미흘수, 평균흘수 등으로 구별하여 부르기도 한다. 모든 배에는 흘수표(Draft Mark)를 표시해야 하는데, 선수 및 선미의 외부양측면에 선저로부터 최대흘수 이상에 이르기까지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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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재흘수선(Load Line)
선박에 화물을 선적할 때 더 이상 실을 수 없는 최대한도의 흘수를 만재흘수라고 하고, 그때의 흘수선을 만재흘수선이라고 한다. 선박은 항해의 안전유지상 항해시기와 해역에 따라 적재중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만재흘수선국제조약”에 의한 만재흘수선을 정해 선측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재흘수선 표시라고 한다. 만재흘수선을 세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전세계의 항로를 ①계절동기대 ②열대 ③계절열대 ④하기대의 4가지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지역에 대해 하기계절과 동기계절 또는 열대로 정하고 있다. 모든 배에는 선체 중앙부의 양현에 지정된 만재흘수선을 나타내기 위해 만재흘수선표(Load Line Disc)를 그려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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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현(Freeboard)
배가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많이 수중에 잠겨서는 항해를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선박은 상당한 양의 예비부력을 가져야 한다. 선박의 예비부력은 선체가 물에 잠기지 않는 부분의 높이로 표시되며, 이것을 건현이라 한다. 즉 건현은 선체중앙부 건현갑판의 현측 상면으로부터 만재흘수선까지의 연직거리를 말한다.
(5) 트림(Trim)
선박의 종방향의 경사로서 선수흘수와 선미흘수의 차이를 말한다. 선미흘수가 선수흘수보다 클 때를 선미트림이 졌다고 말하고, 선수흘수가 선미흘수보다 클 때를 선수트림이 졌다고 말한다.
6) 전장(Length Over All: LOA)
선체에 고정적으로 부속되고 있는 모든 돌출물을 포함한 선수 맨 앞으로부터 선미 맨 뒤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배를 조종할 때, 특히 항구에서 배를 안벽에 정박시킬 때 이 길이가 고려된다.
7) 수선간장(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 LBP 또는 Lpp)
계획 만재흘수선 상에 있어서 선수수선으로부터 선미수선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선수수선은 선수재 전면이 만재흘수선과 만나는 위치를 말하며 선미수선은 선미에 있는 타주(타를 지지하는 기둥) 후면의 위치를 말한다.
8) 수선장(Length On Load Waterline: LWL)
계획 만재흘수선상의 선수 전단에서 선미 후단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9) 등록장(Registered Length)
상갑판의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선미재 후면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하며,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원부에 기재된다.
10) 전폭(Extreme Breadth: Bext)
선체의 폭이 가장 넓은 위치에서, 좌현 외판의 바깥면에서 우현 외판의 바깥면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11) 형폭(Molded Breadth: Bmld)
선체의 폭이 가장 넓은 위치에서, 좌현 늑골 바깥면에서 우현 늑골의 바깥면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즉, 위에서 설명한 전폭에 비해 외판의 두께 만큼 작아진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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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트(Knot)
선박이 1시간 동안 1해리를 항해하는 속력의 단위로 1,852m/h 또는 0.5144m/s 이다.
2) RPM(Revolution per Minute)
1분간 돌아가는 횟수를 나타내는 회전수의 단위이다.
3) 해리(Nautical Mile)
항해시 사용되는 길이의 단위로써 지구 적도상에서 경도 1' 변화에 대응되는 해면상 호의 평균 길이이다. 국제단위계(SI)와 함께 잠정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단위이며, 1해리는 1,852m에 해당된다.
선박의 무게를 표현하는데에는 오래 전부터 톤수(Tonnage)가 사용되었다. 선박에 사용되는 톤은 중량의 단위 뿐만 아니라 용적의 단위로도 사용되고 있다. 배에서 사용되는 톤수로는 중량을 나타내는 배수톤수, 배의 용적을 나타내는 총톤수와 순톤수, 배가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을 나타내는 재화중량톤수와 경하배수톤수, 선박의 종류별 가공공수에 대한 상대적 지표인 표준화물선 환산톤수의 6가지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군함에는 배수톤수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상선에 있어서 선복량과 건조량이 같은 통계 목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총톤수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일반 화물선·유조선과 같이 화물을 주로 운송하는 선박은 재화능력을 나타내는 재화중량톤수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객선과 같이 적재능력이 적은 선박은 총톤수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1) 배수톤수(Displacement Tonnage)
배가 정수중에 떠서 평형을 유지할 때, 배가 밀어낸 물의 중량을 배수중량이라고 하는데, 이는 수선 밑 배의 용적과 물의 비중과의 곱과 같다. 이 배수중량을 톤으로 나타낸 값을 배수톤수라 한다.
2) 총톤수(Gross Tonnage: GT 또는 G/T)
용적을 나타내는 톤수로써 선각(船殼)으로 둘러싸여진 선체 총 용적으로부터 상갑판 상부에 있는 추진, 항해, 안전, 위생에 관계되는 공간을 뺀 용적을 말한다.
3) 순톤수(Net Tonnage: NT 또는 N/T)
직접 영업행위에 사용되는 면적, 즉 화물과 여객의 수송에 제공되는 용적을 말한다. 즉, 총 톤수에서 선원실, 해도실, 기관실, 밸러스트탱크 등 선박운항에 이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순적량을 톤수로 환산한 수치이다. 보통 총톤수의 약 65% 정도에 해당된다. 순톤수는 직접 상행위를 하는 용적이므로 항세, 톤세, 운하통과료, 등대 사용료, 항만시설 사용료의 기준이 된다.
4) 재화중량톤수(Deadweight Tonnage: DWT)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을 말하며, 여기에는 화물 외에 여객, 선원 및 그 소지품, 연료, 음료수, 밸러스트, 식량, 선용품 등의 일체가 포함되므로 실제 수송할 수 있는 화물의 톤수는 배수톤수로부터 화물 외의 각종 중량을 뺀 무게가 된다.
5) 경하배수톤수(Light Displacment Tonnage : LWT)
선박 자체와 기계류, 제반 기구 및 여러 가지 부속품의 무게, 즉 경하 상태에 있는 선박의 무게를 말한다. 이 경하 배수량은 선박을 해체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지급되는 선가의 기본 단위가 된다. 짐을 만재하였을 때의 배수톤수와 이 경하배수톤수의 차이가 재화중량톤수이다.
6) 표준화물선 환산톤수(Compensated Gross Tonnage: CGT)
조선소간 혹은 국제간의 선박 건조량을 비교하기 위해 각종 선박의 건조량을 표준화물선에 대한 값으로 환산한 톤수이다. 총 톤수 1만톤의 일반화물선에 있어서 1톤당 건조에 소요되는 가공공수를 1.0으로 하여 선종과 크기 등에 따라 상대적 계수를 정하고, 여기에 총톤수를 곱함으로써 실질적 건조량을 나타낼 수 있는 톤수이다 컨테이너선 10,00G/T 1척과 여객선 10,00G/T 1척은 종전의 G/T 개념으로는 동일하나, 실제 건조원가와 부가가치 면에서 여객선이 컨테이너선보다 월등히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CGT 개념을 적용하면, 10,000G/T 컨테이너는 환산계수가 1.2이므로 12,000CGT가 되며, 10,000G/T 여객선은 환산계수가 3.0이므로 30,000CGT가 되어 견적과 통계의 상호비교를 위한 기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