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량재개발
개량재개발은 기존 도시환경의 시설기준 및 구조 등이 현재의 수준에 크게 미달되는 경우 물리적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여 도시기능을 재고시키고자 기존시설의 확장, 개선 또는 새로운 시설을 첨가하는 적극적인 도시재개발기법이다.
개량재개발은 자연발생적인 도시발전 형태를 취하여 온 개발도상국들이 도시개선사업으로 흔히 이용하고 있다.
☆ 개발제한구역 (GREEN BELT)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그 도시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구역 안에서는 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과 기타 그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 개발허가제
토지의 소유권은 인정하되 개발행위 또는 개발계획은 국가가 허가토록 해 건축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건축자유원칙에 기초한 용도지역제와 달리 부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국가가 일정한 계획·기준에 입각해 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주로 유럽국가들이 국토개발에 활용 하는 기법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일정 지역 전체나 도시와의 조화를 고려해 적절한 기준을 정하고 이 같은 테두리 안에서 건축행위를 허가하게 된다. 개인의 권리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내년 7월 기본법 제정과 함께 전 국토를 개발 대상지와 보전 대상지로 엄격히 구분한 뒤 개발 대상지에 대해 적용된다. 특히 정부는 시·도 단위의 개발허가는 건교부가, 시·군 단위의 개발은 시·도가 허가권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 건폐율 & 용적율
건폐율(建蔽率)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건물 1층의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눠 퍼센트로 표시한다. 이것을 정한 목적은 지면상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건축물의 밀집 방지. 일광. 채광. 통풍 등 위생을 양호하게 하고, 화재 또는 비상시 피난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건물의 1층 바닥면적은 건평이라고 한다
용적율(容積率)
대지위에 건축할 때 대지면적에 대한 그 건축물의 바닥 총면적(2층 이상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각 층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그리고 지하실의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용적률은 입체적인 건축밀도의 개념으로써, 건축물의 높이가 높을수록 용적율은 늘어나지만, 건폐율은 변하지 않는다(건폐율은 평면적인 개념이다). 또한 각 용도지역 내에서 용적율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 등의 면적배분이 달라지며, 도로, 상하수도, 광장, 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설치 규모가 다르게 되므로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된다.
☆ 檢索의 抗辯權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을 경우, 먼저 주채무자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보증인의 항변권(民 437).
☆ 경락
경매에 의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함.
☆ 更改
채무의 요소를 변경하여 신채무를 성립시킴으로써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민500∼505).
☆ 契約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서로 대립된 2개의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귀.
☆ 競落
경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그 대상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 競賣
매도인이 다수자 중에서 구술로 매수신청을 시키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매매방법. 국가기관에서 행할 경우를 공적경매 또는 공매라고 부른다.
☆ 공공시설 재개발
공공시설 재개발은 급격한 도시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심지역에 무계획적으로 건설한 공공시설을 개선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노후·불량한 상·하수도, 전기·가스등의 공급처리시설의 대규모 개량 및 대체와 비체계적인 가로망의 정비, 공원, 주차장, 병원, 학교, 공중시설의 개선으로 도시활동을 능률화하고 편익을 증진시킴으로서 공공의 복리나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 공동개발
2인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사업비와 토지, 기술 등을 공동으로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으로 1개의 건물을 지어 구분 소유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사업규모가 작거나 공동개발 시 단독개발에 비해 경제적 이익이 많을 때에 보다 적합하며, 소유자의 자발적 사업참여와 개발규모 확대에 따른 잔여공지의 통합 및 유기적 활용 등의 장점이 있으나, 단점으로는 토지소유자 사이의 이견조정이 어렵고 소요사업비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 共同代理
민법상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는 대리.
☆ 共同相續
상속인이 수인있어서 공동으로 상속하는 것.
☆ 共同抵當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상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 공동주택
대지 및 건물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가 이루어진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다.
☆ 공동주택 기준시가
아파트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형식적인 집값이다. 매년 국세청이 7월 초 주택 경기 및 경제정책을 반영해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해 발표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일일히 주택의 실거래가격을 조사해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급주택을 팔았거나, 단기 양도를 통한 투기 거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세무당국이 현장조사를 실시해 실거래 과세를 한다.
☆ 公法人
특벌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근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법인에 對한 것.
☆ 公示의 原則
물권의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상, 즉 공시방법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원칙. 이는 물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인정되는 원칙이다.
☆ 公示送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의 방법으로서 불특정·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실권 그 밖의 불이익의 경고를 발하여 청구 또는 권리의 신고를 독촉하고, 신고가 없을 때에는 실종선고 또는 제권판결을 내린다는 뜻의 최고절차.
☆ 공시지가
건설교통부가 1989년 7월부터 조사 평가해 공시하는 전국 땅값이다. 표준지로 선정된 45만 필지에 해당된다.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이 된다. 통상 시세의 80∼90% 선에서 결정된다.
해당 표준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열람 가능하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공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시지가가 산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전국 2600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출된다.
☆ 公然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판례·통설).
☆ 공용면적
공동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이외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시설, 복도, 옥탑,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실, 경비실, 노인정 등의 면적을 말한다.
☆ 公益法人
사회전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비영리 법인의 일종.
☆ 工作物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되는 옹벽·굴뚝·광고탑·고가수조·지하대피호 등을 말한다.
☆ 공장재개발 사업
공장재개발사업이란 노후·불량한 공장 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 公正證書 넓은 의미로는 사인이 작성한 사서증서에 대하여 공무원이 그 권한에 의하여 적법으로 작성한 증서를 뜻하나, 보통은 공증인이 공증인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적성한증서를 말한다. ☆ 公證人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또한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권한을 가진 자. ☆ 公託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 ☆ 公託所 공탁사무를 행하는 국가기관. ☆ 過失相計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의 발생 또는 그 증대에 대하여 배상권리자(피해자·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의 유무 및 손해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과실을 참작하는 것. ☆ 交又請約 동일 내용을 가진 계약의 청약이 당사자쌍방으로부터 행하여지는 것. ☆ 權利金 점포의 장소적이익의 대가로서 수수되는 금전에 있어서와 같이 어떤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서 수수되는 금전을 말한다. ☆ 求償權 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자기의 出財로써 변제하여 면책을 하였을 경우에,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국민주택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는 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 국세청 공시지가 국세청 기준시가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공시지가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보면 된다. 즉 토지에 관련된 제 세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가격이라는 뜻이다. 토지에 대한 양도·상속·증여세 등 국세의 경우 공시지가가 100% 반영되는 게 보통이다. ☆ 국세청 기준시가 국세청 기준시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증여세를 과세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 국세청이 평가·고시한 가액이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준시가를 발표한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분 가액을 구분해 산정하지 않고 한꺼번에 결정 고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1억 원이라면, 그 금액에 토지·건물의 재산가치가 모두 포함돼 있다는 뜻이다. ☆ 그린벨트 관리계획 구역조정 이후 존치되는 구역을 보다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도 지사가 계획안을 수립해 관계부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5년 단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 안에 대규모 시설을 설치할 때는 개별적으로 건교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시장·군수가 설치허가를 했으나 앞으로 사전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규모 시설은 반드시 관리계획에 반영돼 야만 시장·군수가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3000㎡ 이상인 건축물 건축이나 1만㎡ 이상인 토지형질변경행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기 전에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그린벨트 취락지구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이 집단적으로 들어선 마을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지는 않지만 해제에 준할 정도로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이는 대규모 취락이 우선 해제대상으로 선정돼 그린벨트 족쇄에서 완전 벗어나지만 소규모 취락은 여전히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는데 따른 보완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기존 주택을 최고 9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축의 경우 건폐율 40%범위 내에서 3층까지 지을 수 있어 취락지구 밖의 건축규제(건폐율 20%·용적률 100%)보다 완화된다. 지정대상은 일단 3,000평당 주택의 수가 20가구 이상인 곳으로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5가구 정도 가감될 수 있다. 이 때 나대지도 1가구의 주택으로 간주된다. 한편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과 재해로 인해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 등은 취락지구가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지구지정 요건을 갖춘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 -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들이 2001년 6월말까지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를 지정하게 된다. ☆ 그린빌딩 인증제도 환경부가 건물의 환경친화 수준을 인증하는 제도다. 건축물의 입지 및 설계시공, 유지관리, 건물의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정도, 오염물질 배출정도, 쾌적성, 주변환경과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건축사 에너지관련전문가 환경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심사한다. 인증심사 기준은 환경논의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세계적 민간단체인 GBC(Green Building Challenge) 평가모델을 토대로 한다. 업체들이 인증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평가단은 모두 46개 항목을 평가한다. 가중치를 반영한 46개 항목의 총점수는 1백점이다. 총점 60점을 넘은 건물이 그린빌딩이다. 그린빌딩 신청업체는 인증서를 받는다. 또 해당업체는 아파트단지 입구 등에 그린빌딩 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근린생활시설 주택가와 인접한 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생활필수시설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그 해당범위는 건축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일반적으로 주택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가라고 보면 된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슈퍼마켓 등과 같은 일용품 소매점 ☞ 대중음식점, 다과점, 다방 ☞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탕, 세탁소, 방앗간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 바닥면적이 500㎡ 미만인 정구장, 탁구장, 헬스클럽,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소 ☞ 기원, 당구장, 청소년 유기장 ☞ 사진관, 표구점, 예능계 학원, 독서실, 장의사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을 아무 조건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준 주거지역과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이다.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나머지 용도지역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 禁治産者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 給付 광의로 청구권의 목적인 의무자의 행위. 그러나 보통은 채권의 목적인 채무자의 행위를 말한다. ☆ 欺罔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 ☆ 旣判力 실체적확정력이라고도 한다. ☆ 諾成契約·要物契約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 낙성계약이고, 합의 이외에 일방의 당사자가 물건의 인도 기타의 급여를 하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계약이 요물계약이다. 우리 민법상으로는 전형계약 중 현상광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낙성계악이다. ☆ 녹지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보전용도인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으로 개발용도로의 이용이 개발허가제를 통해 관리되는 지역.(구체적인 기준은 용도지역 개편기준 마련 시 확정)현행 준농림지역은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개편되지만 대부분 녹지지역으로 포함된다. 다만 일선 시·군에서 개편되는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동안 현행 자연녹지수준의 개발밀도(용적률 100%,건폐율 20%)가 허용되고 새로 도입되는 개발허가제에 의해 개발이 규제됨. ☆ 다가구 단독주택 단독 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각 가구별로 별도의 방과 부엌, 화장실, 출입구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건물 연면적은 660㎡이하, 3개층 이하로 2∼19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가구별로 구분 소유와 분양을 할 수 없는 단독주택을 말한다. ☆ 다세대 주택 연면적 660㎡이하, 4층 이하의 2세대 이상 건축할 수 있으며 세대별로 방, 부엌, 화장실, 현관을 갖추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각 세대별 구분 소유와 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 단독개발 토지소유자가 시행지구 내의 토지를 전부 매입하여 개발하는 방법이다.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시행이 비교적 간단 신속하며 관리도 용이한 반면에 재벌위주의 도심지 분할독점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잔여지의 무리한 매입 등으로 지가가 앙등할 우려가 있다. ☆ 單純承認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으로 승계할 것으로 승인하는 의사표시. 한정승인에 對한 말. ☆ 代物辨濟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간의 계약. ☆ 代位辨濟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예:보증인·연대보증인등) 중의 1인이 변제를 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에 이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채권에 관한 권리가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변제로 인한 대위라고 하고, 이 대위를 수반하는 변제를 대위변제라고 한다. ☆ 對抗要件 이미 발생하고 있는 권리관계를 타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요건. ☆ 都給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지급을 약정하는 계약. 상법상 운송계약은 도급의 특수한 경우의 것이다. ☆ 도시계획법 용도지구-공항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하며 당해 지구 안의 건축제한을 항공법에 따라 정하지만 항공법에 규정된 사항 의외의 건축제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도시계획법 용도지구 -주차장 정비지구 도로의 효율을 높이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목적으로 상업지역, 준 주거지역과 그 주변지역, 일반주거지역, 준 공업지역으로서 주차수요가 현저하게 높거나 자동차교통의 폭주로 인하여 주차장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한다. ☆ 도시계획법 용도지구 -방화지구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도시의 화재 및 기타의 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따라서 지구 내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상 방화를 위한 특별한 규제가 행하여지고 있다. ☆ 도시계획법 용도지구 -고도지구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여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이려는 지구를 말한다.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을 최고고도지구,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을 최저고도지구라고 한다. ☆ 도시계획법 용도지구-미관지구 도시에 있어서 도시미관·건축미 등을 증진·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구역을 확정·구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함이므로 이러한 미관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건축조례로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제1종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제2종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3)제3종미관지구 : 관광지 또는 사적지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4)제4종미관지구 :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5)제5종미관지구 : 제1종 내지 제4종 미관지구 외에 그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도시계획법 용도지구-기타 ▷ 풍치지구-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 풍치유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 자연취락지구-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한 지구이다. ▷ 도시설계지구-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한 지구이다. ▷ 방재지구-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한 지구이다. ▷ 보존지구-문화재 및 국방상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의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지구이다. ▷ 시설보호지구-학교시설의 보호와 항만 및 업무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정한 지구이다. ☆ 도시지역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에 의해 해당 지역의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을 시행했거나 시행할 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했거나 개발할 지역.(세부 용도지정에 따라 용적률과 건폐율이 각각 다름) ☆ 도심지재개발사업 도심재개발사업이란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도심이란 중심업무지구(C.B.D)로서 교통, 주거, 상업활동이 매우 활발한 도시 내에서의 최고고위의 중추적 관계활동의 집적체이다.> ☆ 同時履行의 抗辯權 계약불이행의 항변이라고도 한다. 쌍무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기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쌍무계약에 있어서 공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것으로서 留置權과 그 취지를 같이 한다. ☆ 리노베이션 & 리모델링 리노베이션(Renovation)이란, 기존 건축물을 헐지 않고 개수 또는 보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리모델링과 비슷하게 쓰이지만 가장 넓은 의미의 건축용어이다. 건축법규에 따른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까지 포함한다. 리모델링(Remodeling)이란,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실내구조를 유행하는 주택구조로 바꾸는 주택개보수를 뜻한다. 재건축이 힘든 고층아파트나 단독주택 사이에 이용되고 있다. 실내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마감, 방수 등을 포함한다. ☆ 免責約款 채무자가 법률상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특히 면제, 또는 감경하는 약관. 집단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채무인수 보통계약약관의 일부로서 삽입하는 일이 많다. ☆ 名義改書 명의서환이라고도 한다. 실체상의 권리자의 변경에 대응하여 증권상 혹은 장부상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쓰는 것. 회사 기타 제3자에 대한 권리이전의 대항요건으로서 특히 중요하다. ☆ 明認方法 수목의 집단 또는 미분리의 과실 등에 관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관습법 또는 판별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는 특수한 공시방법. 예컨대, 집단 또는 개개의 수목은 목찰을 세우거나 수피에 성명을 묵서하면 독립의 부동산으로 취급을 받고 전답에 있는 추수전의 벼도 집단적으로 명인방법을 해 두면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명인방법은 공시방법으로서는 등기와 같이 완전한 것이 못되므로 소유권의 이전 또는 보류(예컨대 토지만 팔고 산림은 보류하는 것)의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 저당권등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 沒收 일정한 재물을 강제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옮기는 것. ☆ 無過失責任 손해발생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 과실책임에 對한다. ☆ 無權代理 광의로는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하며 有權代理에 對한다.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와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있다. 무권대리는 원래 본인에 대하여서나 대리인에 대하여서나 아무런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이 없고 다만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할 것이지마는 민법은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에 의하여서도 분인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일으키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특히 重하게 하였다. ☆ 無體財産權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및 저작권 등과 같이 지능적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재산적인 가치를 가지나 유체물을 지배하는 권리가 아닌 것. 유체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에 對한다. 일반적으로 지적산물이며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배타적 지배권이 발생하며 물권에 준한 취급을 받는다. 또한 무체재산권 중 저작권을 제외한 것을 공업소유권이라고 한다. 무체재산권에 관하여는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많은 국제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 無限責任·有限責任 채무자의 전재산이 채무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를 무한책임이라고 하며,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 또는 일정액을 한도로 하여 채무의 담보로 되는 경우를 유한 책임이라고 한다. 무한책임이 원칙이며, 유한책임은 특히 법률로 정해진 경우에만 생긴다. ☆ 默示의 更新 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후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계약의 갱신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 임대차의 기간만료후에 임자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 할 경우에 임대인이 이것을 알고도 이의를 말하지 않을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조건으로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사자의 의사의 여하를 불문하고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계약의 갱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일종의 법정갱신이다. ☆ 物權 특정한 물건(또는 재산권)을 직접·배타적으로 지배하여, 그것으로부터 직접으로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권리. ☆ 物上代位 담보물권은 목적물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그 가치형태를 바꾸어도 그 변형한 물건에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다는 것. 즉 목적물이 매각되었을 때에는 그 대금에 대하여, 그리고 임대되었을 때에는 그 임료에 대하여, 또한 감실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배상금에 대하여 채권자는 그 담보물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어뭏든 물상대위는 교환가치가 현실화되었다는 이유로 인정되므로, 우선변제권이 없는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의 적용이 없다. 민법은 질권에 관해서 물상대위의 규정을 두고 이것을 저당권에 준용하고 있다. ☆ 物上保證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공여하는 것. 담보물권(질권·저당권)의 설정자는 반드시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좋고, 제3자라도 무방하다. ☆ 민영주택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법 제10조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의 지원 없이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가 당해 자금의 지원 없이 건설하는 주택 중 그 규모가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민영주택으로 본다. ☆ 白地規定 공백규정이라고도 한다. 법이 다만 일정한 권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그 처분의 명백한 준칙, 즉 처분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및 그 시기·장소·상대방·목적물 등에 관한 준칙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공공복리, 신의성실, 권리의 남용, 공익을 해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등과 같이 규정의 내용에 탄력성·융통성이 있고, 구체적사례에 따라서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 그것이다. ☆ 法定利率 약정이율에 對하는 말로서 법률에서 정하여진 이율. 민법상은 연 5푼, 상법상은 연 6푼이다. 약정이 없는 경우 및 법정이자에 관하여 적용된다. 그리고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있어서의 이른 바 지연이자(손해배상)도 이것보다 높은 약정이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는 데에는 법정이율에 따른다. ☆ 辨濟 채무자 기타의 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 이행과 결국 같은 뜻이지마는, 이행은 채권의 효력면에서 관제한 말임에 대하여, 변제는 채무의 소멸면에서 한 말이다. 변제로 되는 급여는 사실행위(예, 노무의 제공 등)일 수도 있고 법률행위(예, 대물변제·경개 등)일 수도 있다. ☆ 別除權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별제권을 가지는 자는 파산법에 의하면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상사유치권이냐 민사유치권이냐를 가리지 않느다)·질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 (2) 파산자에 대하여 공유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다른 공유자 등이다. 별제권자가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를 받지 못할 때에는 그 채무액에 대하여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 保釋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한 보증금을 납입시키고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것을몰수하는 制裁條件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 보전재개발 보전재개발은 아직 노후불량 상태가 발생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노후불량화가 진행될 우려가 있는 지구 또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해야 할 가치 있는 건축물이 많은 지구에서 건축물의 유지, 관리의 강화 및 주거인구밀도의 적정화, 지구지역제의 강화 그리고 공공시설의 양과 질을 개선함으로써 악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가장 소극적인 도시재개발기법이다. ☆ 保存登記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하는 등기. 보통으로는 미등기부동산이 소유권 등기를 말한다. ☆ 復代理 대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특정한 자를 선임하여 그 자에게 권한내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게 하는 것. ☆ 負擔附贈與 수증자가 증여를 받음과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증여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급부를 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 ☆ 부동산 과세기준 부동산은 종목에 따라, 지역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만약 과세 당국에서 기준 가격(일명 기준시가)을 정해놓지 않으면 납세자가 신고한 가격만 믿고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흔히 '국세청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지가'라고 부르는 것은 과세 당국이 세금을 부과키 위해 정해 놓은 기준시가에 해당된다. ☆ 부동산 PM 사업 PM(Project Management : 개발사업관리)은 사업 타당성 분석, 상품개발, 자금조달, 설계, 공사, 마케팅 등 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해 주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다. 요즘에는 사업성만 있으면 돈을 빌리기 쉬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발달로 PM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PM업체에 일을 맡기면 수수료는 나가지만 전 공정별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PM도입으로 절감되는 비용은 사업비의 10∼15% 로 예측된다. 토지이용 극대화, 리스크 관리, 판매 촉진 등으로 수익을 높이는데, 사업 타당성 분석과 유효 적절한 부지 활용 등으로 토지를 싸게 매입할 수 있고, 대출 및 각종 사업비 지출조건 개선 등을 통해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다. ☆ 附從性 어떤 권리가 다른 권리(주된 권리)의 경제적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인 경우에, 법률적으로도 그 성립·존속·태양·소멸 등에 있어서 주된 권리와 운명을 같이하는 것. 보증채무나 담보물권은 주채무 또는 피보험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그것이 이전하면 이에 따르고(수반성), 그것이 소멸하면 따라서 소멸한다는 성질을 보증채무 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라고 한다. 부종성이 완화되는 중요한 예는 장래의 채권을 위한 질권 또는 저당권, 근담보, 소유자저당 등이다. ☆ 附合 소유자를 달리하는 2개이상의 물건이 종합되어 훼손이나 과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불리할 수 없게 된 상태, 부합의 결과 생성한 물건을 부합물 또는 합성물이라고 하며, 이것을 분리하는데서 생기는 경제적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권의 변동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 분양공고 이해하기 - 면적 관련 용어 정리 같은 평형이라도 전용면적이 다를 수 있다!! 아파트의 면적을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고 개념도 복잡해 일반인으로선 이해하기 쉽지 않다. 아파트를 고를 때 필요한 간단한 개념정리를 통해 분양광고를 제대로 보는 법을 알아본다. - 전용면적 : 아파트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벽으로 둘러싸인 현관, 거실, 주방, 욕실, 창고 등 세대별로 독립적으로 이용되는 공간, 즉 집 내부를 뜻한다. 다만 베란다는 서비스면적으로서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 공용면적 : 전용면적과 대조되는 개념. 이는 말 그대로 여러 세대에서 함께 공유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가운데 계단, 엘리베이터실은 주거공용면적, 관리실, 경비실, 노인정, 지하대피소 등은 기타공용면적으로 다시 세분된다. - 공급면적 :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해 입주자의 실제 거주와 밀접한 공간만을 나타내도록 한 개념. 이것이 분양광고에서 나타나는‘00평형’이 된다. 이로 인해 아파트 내부 공간(전용면적)과 분양광고 면적(공급면적)과는 차이가 나게 된다. 분양광고시의 면적을 분양면적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히 하자면 공급면적이 맞다. - 분양면적 : 공급면적에 관리실 등의 기타공용면적까지 합한 면적이다. 지하대피소는 원래 주거공용면적으로서 공급면적에 포함됐으나 최근 기타공용면적으로 다시 분류돼 공급면적에서 빠졌다. 이로 인해 같은 면적이라도 평형표기가 약간씩 줄어들게 됐다. - 총 공급면적 : 분양면적에 지하주차장과 베란다를 합한 면적. 이것이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된다. 즉 분양가는 자신의 아파트 내부는 물론 계단, 지하주차장, 관리실, 노인정 등 모든 아파트내의 시설물이 차지하는 공간에 대한 비용이 포함된 것이다. 물론 베란다면적도 분양가 산정에 들어간다. 따라서 일부 서비스면적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아파트를 살필 때는 반드시 전용면적을 파악해야 한다. 같은 평형이라도 전용면적이 넓은 아파트가 좋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보통 분양광고 어딘가에 조그만 글씨로 전용면적이 표시된다. 이보다 세부적인 면적내용을 알고 싶으면 신문에 게재되는 분양공고를 챙겨 본다. 분양공고는 일반 분양광고와 달리 객관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공용면적, 전용면적, 평당 분양가 등이 아주 자세히 기재된다. ☆ 不法原因給付 불법원인급여라고도 한다. 불법의 원인에 基하여 행하여진 급부. 인신매매나 도박 등에서 금전의 수수가 행하여졌을 때와 같이 불법의 원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급부. 이러한 급부는 본래 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의 것이며, 법률상의 원인을 결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의 반환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불법적인 행위에 국가가 조력하는 것이 되어 법의 이념에 반하기 때문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 ☆ 非嫡出子 혼인외의 출생자와 같다. ☆ 社團法人 다수인을 기초로 하는 조직적단일체(사단)에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 다수인의 조직체에 대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되는 점에서 재산이 실직상의 본체인 재단법인과 다르다.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것(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적 목적을 위한 것(영리사단법인)이 있으며, 전자에는 민법의 규정이, 후자에는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이라고 할 경우에는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을 의미한다. ☆ 事務管理 법률상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하는 것. 의뢰받지 않고 부재자의 집을 수리하는 것이나 탈주한 가축을 잡아서 먹이를 주는 행위 등이다. 민법은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본인과 관리자 사이에 위임에 유사한 채권관계가 생기는 것으로 보고 그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하려고 사무관리제도를 설정하고 있다. ☆ 事實行爲 사람의 정신작용의 표현을 필요로 하지 않고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여기에는 외부적 결과의 발생만으로써 법률효과를 인정해 주는 순수사실행위(예, 과실의 분리행위·건물의 피괴행위)와 어떤 의식과정이 내포되고 있어야 하는 혼합사실행위(예, 선점·사무관리 등)가 있다. ☆ 使用貸借 당사자의 일방(貸主)이 상대방(借主)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것을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 ☆ 詐害行爲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으로 되는 채무자의 악의의 재산감소행위 → 채권자취소권 ☆ 相計 당사자가 상호간에 동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쌍방의 채권을대등액에 있어 소멸시키는 것. ☆ 相隣關係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소유자 또는 이용자 상호간에 있어서 각 부동산의 이용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서로 그 권능을 일정한 제도가지 양보·협력할 것으로 규정한 법률관계. ☆ 상업 업무지구 재개발 상업 업무지구 재개발이란 도시의 중추기능인 상업 업무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한 도시재개발로서 도시 내 기존 상업 업무지역이 노후 불량하거나 상업업무 기능이 확대되어 업무공간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게 되며, 시가지 재개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상업·업무지구 재개발은 토지의 입지적 조건과 제한성으로 토지이용의 경제성이 중요시되며, 도시공간의 확대와 현대적 시설물의 건설로 도시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는 반면 도시기능 집중에 의한 교통문제가 크게 야기되기도 한다. ☆ 善意取得 즉시취득이라고도 한다.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서 선의·무과실로 거래한 자는 그 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는 제도. ☆ 消滅時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를 일정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 ☆ 消費貸借 당사자의 일방(貸主)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借主)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그것과 同種·同質·同量의 물건을 반환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금전이나 미곡 등의 대차가 그 예이다. 소비대차는 임대차와 사용대차가 목적물 그 자체가 반환하는 것과는 달라, 차주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소비한 후에 다른 동가치의 물건을 반환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 수복재개발 수복재개발은 현재의 불량·노후상태가 관리나 이용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대부분의 시설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노후·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시키는 소극적인 도시재개발 형태이다. 수복재개발은 다양한 도시민의 우선 순위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구조에 대한 변형을 최소화함으로써 도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잇점이 있다. ☆ 순환재개발 순환재개발은 재개발구역 외의 지역 또는 그 구역의 일부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이미 건설된 주택을 활용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를 공사기간 중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면서 재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개발구역 또는 재개발사업 시행지구를 수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이다. ☆ 시가표준액 국세청 기준시가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공시지가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보면 된다. 즉 토지에 관련된 제 세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가격이라는 뜻이다. 토지에 대한 양도·상속·증여세 등 국세의 경우 공시지가가 100% 반영되는 게 보통이다 ☆ 時效 민법상-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하는 것에 의하여 법률상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득실을 발생하게 하는 법률요건. 민법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총측편의 끝 장에, 취득시효에 관하여는 물권편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 身分權 부모와 자, 부와 처, 호주와 가족 등과 같은 일정한 신분적지위에 따라 인정되는 생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친족권과 상속권으로 대별할 수 있다. 양자 모두 일신전속권이며 타인에게 양도나 상속 등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신주인수권 주식회사의 설립 후 증자를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 '우선 인수권'이라고도 한다. 신주의 인수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일 뿐 발행 가액이나 기타 발행조건에서 우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또한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신주 발행에 따라 당연히 신주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행사해야만 인수인이 된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의 행사여부는 자유이므로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수권자에 대해 신주의 인수를 강요할 수 없다. 신주인수권자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인수인의 지위에 따라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의 신주인수권'으로 구분된다. 상법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원칙적으로 법적인 권리로 규정하는 동시에 예외적으로 정관에 의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거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신주인수권부사채란 (BW: Bond with subscription warrant)회사채 발행 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신주 인수권)가 옵션으로 붙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따라서 사채 발행 후 상환기간 내에 유/무상증자가 있는 경우에 일정율의 주식을 배정 받을 권리가 있게 된다. 과거엔 사채와 신주인수건이 하나의 상품으로 묶여 사채를 인수한 자만이 회사에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엔 신주인수권을 사채에서 분리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安穩妨害 [독]Immission [불]immission 煤煙·熱氣體·液體·音響·振動·臭氣 등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 이러한 안온방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현대의 사회생활에서는 어느 정도의 안온방해는 서로 용인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토지사용이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한 이웃 거주자은 이를 인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讓渡擔保 담보물자체를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에 의한 물적담보제도.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제도는 아니지만, 경제적필요에 의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 ☆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국가, 민간기업간의 교환되는 문서로 된 합의 또는 그 문서. 민간기업 사이에서 교환되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의 이해 당사자들이 본 계약 체결 이전에 교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할 때 사용된다. 본 계약서는 MOU에 명시된 내용과 달라질 수 있으며 국가간 체결되는 MOU와 같은 법적인 강제성을 갖고 있지 못해 타당한 근거 없이 어길 경우 기업간 마찰은 물론 도덕적 비난이 따른다. 어떤 사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서류인 LOI(Letter of Intent,의향서)보다 한단계 더 진전된 것이다. 그러나 국가 사이에서 체결되는 MOU는 외교적 구속력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국가간에는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명확히 제정하기 위한 경우 또는 母협정의 후속조치를 위해 체결한다. 다시 말해 당사국간의 외교교섭 결과 상호 양해된 사항을 확인할 때 MOU가 사용된다. 대표적 사례는 1978년 9월 Washington에서 열린 한미 항공회담에서 체결된 것으로, 이는 1957년에 체결된 한미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합의한 내용을 담은 문서이다. ☆ 用益物權 타인의 토지를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 민법상, 지상권·전세권·지역권 등이 이에 속하며 광업권·어업권·입어권도 이에 유사하다. ☆ 용적률·건폐율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고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즉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1층 바닥면적의 비율이다. 실제 생활에서는 건폐율보다 용적률을 많이 따진다. 건물 바닥면적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대신 층수를 높여 실제 사용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아파트 고층화를 막기 위해 용적률 상한선을 대폭 하향 조정키로 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 유보구역·도시구역·보전구역 기본법이 시행되면 전 국토는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관리되는 도시구역, 녹지지역인 유보구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는 보전구역으로 구분된다. 도시구역은 기존 도시계획법처럼 용적률과 건폐율 등에 맞는다면 특별한 규제없이 건축이 허용되지만 유보구역은 개발허가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용적률 100%, 건폐율 20%)에 준하는 건축규제가 뒤따르지만 개발할 경우 중앙 또는 시·도의 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전구역은 농지로 활용하거나(농림지역), 그린벨트·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개발이 원천 봉쇄된다. ☆ 原始取得·承繼取得 물권(소유권)을 기존권리와 관계없이 새로이 취득하는 것(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시효 등에 의한 권리취득)이 원시취득이며, 타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권리에 의거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양도·상속 등)이 승계취득이다. ☆ 遺贈 유언으로써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일. ☆ 類推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의 명문이 없는 경우, 이와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법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법적효과를 인정하는 것. ☆ 留置權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가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 認知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子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제도. ☆ 일반주택 기준시가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아파트 등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세금 산정 시 적용되는 전체 집값 가운데 특별히 건물값의 산정 기준이다. 공동주택처럼 개별 건물 가격을 고시하지 않고 일정한 계산방법을 만들어 1년에 한번씩 국세청이 고시한다. 상업용 건물은 98년부터 이같은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해 과세를 하고 있으며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금번 2000년 7월 1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된다. ☆ 任置 당사자의 일방(수치인)이 상대방(임치인)을 위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보관하는 계약. ☆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경관, 수자원, 해안, 생태계 및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 ◇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 임지 등으로 농림업의 흥과 산림 보전을 위한 지역. ☆ 재개발조합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으로 지정 고시된 제 개발구역 안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지적을 정리하여 건축하고자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 ☆ 재건축조합 기존 노후, 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 재건축 조합원 원칙상 주택과 대지를 동시에 구분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재건축조합에 관하여 주촉법으로 정하는 입법취지가 노후·불량주택을 개선코자 하는 것인 바, 주택의 소유여부를 조합원 자격유무의 판단근거로 삼고 있다. [조합원의 권리] ①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 주택 등의 분양청구권 ② 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 ③ 임원과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④ 손실보상 청구권 등 [조합원의 의무] ① 부과금, 청산금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의 납부의무 ② 관계법령 및 조합규약,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 ③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 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의 현물출자 의무 [조합원의 자격상실·교체·임의탈퇴]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촉법시행령 제42조 제7항 제3호에 의거) - 원칙상 임의탈퇴 불가 ☆ 재건축 주택조합 재건축 주택조합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주택촉진법 제3조 제9항에 의거) <비고> * 실정법상의 재건축조합은 주촉법 상의 주택조합의 일종이고, 동 법 상의 주택조합에는 직장조합, 지역조합 및 재건축조합이 있다. ☆ 재건축 추진위원회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기 전 단계에 결성하는 임의단체로 재건축 조합설립까지의 준비 업무를 수행하며, 재건축조합이 설립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성격] ①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 ② 한시적 기구이다(조합설립 시까지) ③ 10세대 이상의 구분소유자가 [(가칭)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 주택 재건축을 발의하여 재건축을 추진한다.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역할] *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재건축 사업구상 초기 단계에서부터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 조합 설립행위를 주도한다. 그 대표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재건축 관련자료를 수집 ② 구분소유자 권리관계 파악 ③ 구분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재건축동의서 징구 ④ 사업계획·행정절차·권리관계 등을 검토·준비 ⑤ 재건축조합의 규약초안 작성. 심의 ⑥ 재건축조합 창립총회 등 준비 ⑦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서류 준비 ☆ 전용면적 벽으로 둘러싸인 현관, 거실, 주방, 식당, 침실, 욕실, 화장실, 받침, 창고 등 독립적으로 상용되는 면적을 말한다. 단 쓰레기투입구, 전기, 기계설비, 닥트는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 면적을 기준으로 전용 또는 공용으로 구분한다. ☆ 주택조합의 (지역·직장) 제도 집이 없는 동일직장 근무자 및 지역주민이 자기집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조합을 구성하고 집 지을 땅을 매입하여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조합주택을 건립하는 제도 ☆ 轉貸借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자(전차인)에게 임대하는 계약. 차가인이 방을 임대하는 것이 이것이며, 임차권의 양도와는 다르고 임차인·임대인 간의 임대관계는 여전히 존속하며 그것에 의하여 임차인·전차인간에새로이 임차관계가 발생한다. 임차인이 전대차를 함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없이 전대를 하면,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 轉傳貰 전세권 위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 즉, 전세권자가 자기의 전세권 위에 타인을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것.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없이 전전세를 할 수 있으나, 그 대신 전세권자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어, 전전세를 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전전세는 전세권의 존속기간내에서만 할 수 있다. ☆ 占有改定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팔고 그것을 계속임차하는 경우와 같이 양도인이 양수인의 점유매개자가 되어서 계속 소지하는 경우에 양도인이 이후 양수인을 위하여 점유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도의 효력이 생기는 간편한 인도방법. ☆ 정보통신 인증제도 첨단통신설비를 갖춘 아파트와 건물에 정부가 정보통신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정보화에서 앞서 가는 아파트나 건물에 앰블렘을 부착하며 1~3등급으로 나눠진다. 호텔처럼 별이 많을수록 등급이 높다. 아파트(주거형)의 경우 별 하나인 3등급은 초당 6 메가비트 속도로, 2등급은 1백 메가비트 속도로 각각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별 3개인 1등급은 디지털TV 수준의 동영상을 전달할 수 있는 초당 6백 메가비트 속도의 접속환경을 갖추는 것으로 첨단 인텔리전트 빌딩만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인증과 앰블렘은 원칙적으로 완공 후 받게 되지만 설계도면 심사에서 통과하면 팸플릿이나 플래카드에 넣어 분양할 때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999년 7월부터 실시한 인증제도는 정식인증과 예비인증으로 나눠져 있다. 정식인증은 완공된 건물을 심사해 인증을 내주며 예비인증은 말 그대로 설계도에 기반해 등급을 매긴다. 각각 1∼3등급과 준3등급으로 구성돼 있다. 1등급은 100Mbps 이상의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선로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전송장비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1등급 아파트에서 실제 누릴 수 있는 전송 속도는 최고 8Mbps 정도다. 초당 신문 32면을 전송 받을 수 있는 속도다. * 2000년 4월 현재 아파트단지 등 주거용 건물 중 사이버아파트 1등급 예비인증을 받은 곳은 65곳, 2등급은 324곳, 3등급 26곳 등 모두 415곳이 예비인증을 받았다. 정식인증을 받은 곳은 모두 46개 건물이다. * 최근(2000.5.24) 정통부는 3등급으로 나눠 심사하던 사이버 아파트 인증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정보통신건물 인증해설서를 마련했다. 이 해설서에서는 지방체신청이 각 건물에 부여하는 예비인증에 대해 건축주는 건축물이 완공될 경우 반드시 재신청을 하도록 했다. 또 체신청 관계공무원이 건축물 현장을 방문, 인증등급 심사를 할 경우 △배선설비 △배관설비 △구내통신실 △설계도면 관리 △당전항목 등이 적합할 경우에만 합격처리 해주도록 했다. 아울러 인증업무의 효율성 및 심사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구내간 선계와 건물간 선계는 대상시설의 10%이상, 수평배선계는 3%이상을 무작위 발췌해 샘플링 심사를 하도록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도입한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가 각 지방체신청별로 기준과 해석이 달라 일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몇 가지 해설지침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 制限物權 소유권과 같이 목적물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을 일정한 한정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의 용익물권 및 유치권·질권·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이 이것이며, 타인의 물건 위에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타물권이라고도 한다. ☆ 조합개발 다수인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고 정관을 정하여 개발하는 방법으로 사업비와 토지, 기술제공 등을 조합에서 부담하여 시행하게 된다. 기존 권리자가 시행주체로서 거의 참여할 수 있어 개발효과가 증대되고 재산권이 보호되어 권리·보상소멸에 따르는 분규를 줄일 수 있다. 단점으로는 권리자가 다수일 때 조합 결성, 이견조정, 소요사업비의 조달 등이 어려우며 전문기술성의 결여에 따른 조합 운영상의 애로와 관리처분 문제가 남는다. ☆ 주거지 재개발 주거지 재개발이란 주거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량주거지를 대상으로 주민의 안전 보건 및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 불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거기능장해 및 기타 사회적 부담효과를 최소화시키려는 사업이다. 주거지 재개발은 일반적으로 고용기회와의 접근성을 위하여 주택의 규모나 질에 대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개선 계획에는 그들의 경제적 부담능력과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제약이 있다.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에는 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기술 및 직업훈련, 고용기회의 증대 등 각종 복지사업을 물리적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종합적 접근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노후 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우리 나라의 불량주택의 형성요인은 대개 전쟁과 피난민의 정착이나 화재,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수용 또는 급격한 인구집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고지대에 위치하거나 시가지 내에 있어서 미관상 매우 좋지 않고 평지에 위치하더라도 환경이 불량하거나 질병발생 및 화재의 위험이 따르는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주택재개발사업이다. 이러한 주택재개발사업은 시행주체에 따라 공영재개발, 자력재개발, 합동재개발로 세분된다. - 공영재개발은 공공이 사업주체가 되어 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한 공영재개발은 상계 5-1지구(사업완료지구) 한곳에 불과하다. - 자력재개발은 주민의 부담능력이 있는 지역에 대해 각 개인별로 환지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단독 혹은 연립주택을 건립하도록 하는 사업방식이다. - 합동재개발은 1983년 이후에 도입된 방식으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자가 되고 민간건설업체를 가입시켜 선 투자 후 시공케 하는 방식이다. ☆ 준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 등으로 구성되어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해 이용하되 농림지역 중 보전가치가 다소 떨어져 개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이다. 지난 93년 8월 정부가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된 용도지역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입됐다. '보전을 주로 하되 개발이 허용되는 곳'으로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동안 무분별하게 개발이 이뤄져 왔다. 특히 소규모 고층아파트나 음식점·러브호텔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난개발을 초래했다. 용적률 100%, 건폐율 60%를 적용 받지만 얼마든지 용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준농림지는 여의도(86만평)의 9백배인 2만5천8백90평방km로 전국토의 26.4%를 차지하고 있다. 농림지(51.4%)의 절반, 도시지역(14.4%)보다 2배 가까이 된다. 그 동안 개발된 준농림지는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인 4백평방km에 달한다. 현재 100%와 60%인 용적률과 건폐율은 오는 8월부터 각각 60~80%, 20~40%로 축소되고 내년 7월부터는 대부분 유보구역인 녹지지역에 준해 관리된 뒤 2004년부터 새 용도지역이 부여된다. ☆ 준도시지역 도시계획에 준해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 생활근거지, 국민 여가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 휴양시설용지, 농공단지, 집단묘지, 기타 각종 시설용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이다. 현행 용적률 200%, 건폐율 60%를 적용 받는다.그 동안 건설업체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준 농림지를 준 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바꿔 고층 아파트를 많이 건립, 난개발의 근원이란 지적을 받아 왔다. ☆ 準物權行爲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직접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채권행위와 달라서, 직접적으로 권리변동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물건행위와 비슷하므로 이와 같이 부른다. 즉 물권의 설정·이전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권행위와 다르지만, 권리관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일으켜 원칙적으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점에서 물권행위와 같다(예, 채권양도, 채무의 면제). ☆ 準法律行爲 사법상-사람의 의사행위에 효과의사가 따르지 않는 것. 즉, 법률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사람의 행위이다. 이것은 의욕하였기 때문에 법률효과가 생긴다고 하는 의사표시의 본질을 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와는 달라 의사표시의 통칙인 행위능력·착오·대리 등에 대한 규정은,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準用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나 본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약간의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 중복에 의한 번잡을 피하고 간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기술상 사용된다. ☆ 贈與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낙성계약이며 무상·편무의 계약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당사자를 증여자·수증자라고 한다. ☆ 地上權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 토지의 전면적 지배권인 소유권을 제한하여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제한물권이며, 용익물권에 속한다. ☆ 地役權 통행이라든가 인수와 같은 설정행위로서 정하여진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 갑지를 위하여 을지에게 인수한다든가 을지를 통행한다든가 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편익을 받는 토지(갑지)를 요역지라고 하며, 편익에 이용되는 토지(을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승역지는 일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도 있으나 요역지는 일필의 토지라야 한다. ☆ 質權 채권자가 그 채무의 담보로서 채무자(또는 제3자-이른바 물상보증인)로부터 인수한 물건(또는 권리)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고 그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질권은 채권자와 질권설정자와의 계약(질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저당권과 함께 이른바 약정담보물권의 하나이다. ☆ 集合物 개개의 물건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집합되어 경제적으로 독립적개성을 유지하면, 실제 거래상 일체로서취급되는 물건. 가축의 떼나 도서관의 장서 등이 그 예이다. ☆ 청약부금 내집마련 주택부금을 민영주택 (85㎡ 이하) 청약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으로 청약예금과 달리 일시에 목돈을 예치하지 않고 적립식으로 예치하는 적금 ☆ 청약예금 민영주택(주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분양하는 85㎡ 초과하는 주택 포함)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하여 가입하는 정기예금으로 일시 예치하는 예금 ☆ 청약저축 국민주택 등을 청약할 수 있는 저축으로 매월 약정 납입 월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는 저축 ☆ 債權者代位權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예컨대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을의 재산상태가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병에 대한 채권의 행사를 방치하고 재산상태의 회복을 도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갑이 을에 갈음하여 병에 대하여 을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이것이다. ☆ 債權者取消權 사해행위취소권 또는 폐피소권이라고도 한다. 채무자가 고의로 그 재산의 감소를 초래하게 하여 채권자의채권의 만족에 유해·불이익으로 되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채무자의 악의의 재산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감소한 재산의 회복을 재판상 청구하는 권리. ☆ 철거재개발 철거재개발은 부적정한 기존 환경을 완전히 제거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에 의해 새로운 시설물로 대체시키는 가장 적극적인 도시재개발기법으로서 전면재개발이라고도 한다. 철거재개발이 요청되는 경우 ① 지구의 기능변신이나 토지의 고도이용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물이 필요할 때 ② 기존 환경의 노후·불량 등으로 인해 완전 철거정비 방법을 취하지 않고는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될 때 ③ 도시 재개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철거정비 이후 재건설이 기타의 도시재개발방법 보다 경제적인 것으로 판정될 때 ☆ 添附 민법상-소유자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거나 또는 타인의 물건을 가공하여서 새로운 물건이 생긴 경우 즉, 부합·혼화·가공의 총칭. 첨부의 경우는 이것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비록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사회경제적 입장에서 보아 심히 불이익하므로 원상으로 다시 복귀시키지 않고 첨부의 상태로소유권의 귀속이 정하여진다. ☆ 催告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 그 성질은 상대방 있는 일방적의사의 통지이며, 최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일정한 효과가 부여된다. ☆ 催告의 抗辨權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을 경우, 보증인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보증인의 1차적 항변권이다. 검색의 항변권과 함께 보증채무의 보충성에 基하는 항변권이다. ☆ 追認 민법상-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이르러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세가지의 경우가 있다. (1)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불확정한 효력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하는 단독행위. 그 본질은 취소권의 포기이다. (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무권대리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어서 행하여진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 전자와는 달라 무효인 행위를 유효로 하는 성질을 가진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도 소급효가 있다. (3) 무효행위의 추인-무효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이를 유효로 할 수 없다. 그러나 무효원인이 없어진 후에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 것을 알고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민법은 편의상 이것을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取得時效 권리취득의 원인이 되는 시효이며, 일정한 기간 소유의 의사(자기를 위하여 하는 자주점유)를 가지고 물건의점유 또는 권리의 준범유를 함으로써 완성된다. 이 시효에 의하여 취득되는 권리는 전소유자의 권리에 의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원시취득이 된다. ☆ 親權 부 또는 모가 미성년인 자를 보호·敎養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의 총칭. ☆ 친 환경 건축물 인증제 친 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는 건축주가 건축물의 친 환경 성능인증을 인증기관에 신청하게 되면 평가를 거쳐 국가의 인증을 부여받게 되는 제도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분양 이전에도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다. ☆ 코쿤하우스 & 퍼니쉬트룸 입주자의 라이프 스타일, 세대 구성원수, 직업 등에 따라 세분화된 맞춤형 원룸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개념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코쿤하우스 → 코쿤하우스(cocoon house)는, 전용면적 2∼3평 대의 미니 기숙사형 주거공간이다. 보증금 없이 선불월세(사용료의 개념)만 지불하면 되며, 전기세, 수도료, 난방비 등도 없다. 전화요금도 무료인 곳도 있다. 이러한 코쿤하우스는 1인 1실이 원칙이다. 각방에 인터넷 전용선도 연결되어 있으며, 인터넷 전용실을 별도 운영하는 곳도 있다. 생활집기도 무료 제공되며, 붙박이형 가구도 모든 방에 갖추어져 있다. 취사실, 세탁실, 샤워실, 화장실, 세면실은 공동사용 가능한 형태로 마련되어 있고, 별도의 이용료는 없다. 기숙사처럼 식사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 퍼니쉬트룸 → 퍼니쉬트룸(furnished room)은, 전용면적은 4평~10평 정도로 다양하며, 평수에 따라 정해진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 주 단위의 계약이 가능한 곳도 있다. (주 단위 계약은 보증금이 없다.) 관리비는 별도이며, 전세도 가능하다. 코쿤하우스와 마찬가지로 각종 생활집기는 무료 제공이고, 책상, 옷장 등 붙박이형 가구도 방에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화장실과 주방시설이 단독 사용이다. - 형태는 퍼니쉬트룸과 비슷하지만, 입주 자격에 제한을 둔다. · 인디펜던스빌 : 1인 단독세대만 입주할 수 있다 · 시니어하우스 : 직장인만을 입주대상으로 한다. 아침 식사를 제공하기도 한다. ☆ 他物權 타인의 물건 위에 성립하는 물권. 원칙적으로 제한물권과 동일하나, 제한물권은 경우에 따라 서는 자기 물건 위에 성립할 수 있는 점(소유자저당권)에서 상이하다. ☆ 토지매수청구권 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기존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되어 보유한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한 토지의 경우 소유주는 국가를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별 조치법 상의 매수대상토지는 ▷ 토지가격이 동일한 개발제한구역 내 읍, 면, 동의 동일 지목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보다 5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 토지에 대한 행위 제한으로 토지의 합법적 사용 및 수익을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로 규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는 2개월 안에 매수여부와 예정매입가격을 통보해야 하며 매수기간은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년 이내다. 땅 소유자는 매입가격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破産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그의 변제능력으로서는 총채권자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다수경합된 전채권자간에 공평한 만족을 주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일반적) 강제집행. ☆ 펜션 펜션(pension)이란 일본, 유럽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관광숙박서비스로 고급민박의 한 형태입니다. 목조나 통나무 등으로 지어진 객실수 4∼10개 정도의 소규모 고급민박시설로 일반 민박과는 달리 분양이나 이용회원 모집이 가능합니다. 유럽의 경우 전지역에 걸쳐 보편화된 민박시설이며 일본의 경우 1970년대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정년으로 은퇴한 노부부의 사업으로 각광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펜션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주도의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단 펜션부지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으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5㎎/ℓ이하여야 하며 또한 시설은 2층 이하로 동일지역 안에 객실수는 10실 이하여야 하며 과수원이나 체험농장을 갖추고 동물사육장, 잔디밭, 어린이놀이터, 바비큐장 중 2종 이상을 부지 내에 설치해야만 합니다. ☆ 表見代理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나타내는 경우에,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책임을 지우는 제도. ☆ 합동개발 대체로 조합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 및 권리를 제공하고 사업비와 운영상의 기술적 지원은 건설회사 등 투자자가 부담하여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이다. 조합개발의 발전적 형태로서 조합개발의 취약점인 자금조달 및 운영관리 등의 전문성 부족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반면에, 참여회사가 영리성을 앞세울 때는 개발이익의 분배과정에서 마찰의 소지가 크다. 현재 우리 나라의 주택재개발사업은 대부분 이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이다. ☆ 解除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 ☆ 解止 임대차·고용·위임과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를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 소급효를 가지지 않고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제와 다르다. ☆ 形成權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권. 사권을 작용에 의하여 분류하는 경우에 지배권·청구권과 병립하는 것으로 취소권, 추인권, 해제권, 지료증감청구권 등이 그것이다. 재산권도 신분권도 아니다. ☆ 形成判決 민사소송법상-창설판결 또는 권리변경판결이라고도 한다. 법률관계의 설정·변경·소멸을 선고하는 판결. ☆ 混同 병존시켜 놓을 필요 또는 이유가 없는 2개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 주로 물권과 채권의 소멸원인으로서 의미가 있다. ▷ 물권의 혼동-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혼동하면 후자는 소멸하고, 제한물권과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혼동하는 경우에도 후자는 소멸한다. 그러나 그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특별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채권의 혼동-채권과 채무가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 등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귀속되었을 경우에는 그 채권은 소멸한다(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예외). ☆ 混和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건이 합일되어 어느 부분이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지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것. 혼합(미맥·석탄 등의 고형물이 합일되는 것)의 경우와 융화(술·유류 등의 유통물이 합일하는 것)의 경우를 총칭한다. ☆ 和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생겨 파산선고를 받아야 할 상태에 있을 때, 그 파산선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강제화의. ☆ 還買 민법상-광의로는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가 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이것을 환매하는 제도(재매매의 예약, 매도담보, 해제권유보매매 등)를 총칭하는 바, 협의로는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에 의하여 유보한 환매권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의 비용을 반환하여 매매를 해제함을 가리킨다. ☆ 回復登記 한 번 소멸한 등기를 회복하는 등기. 종국등기의 일종으로서 소멸한 등기의 효력을 유지기킴을 목적으로 한다. ☆ 훼손부담금 제도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등 관리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훼손부담금을 징수, 국가에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비용 및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지원사업의 설치비용과 구역관리비 등으로 사용토록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 대상지와 구역 밖의 동일한 지목을 가진 땅과의 지가차액 1백%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의 목적에 따라 부과 율과 감면 폭을 차등화 한다. 그린벨트 관리에 도움이 되는 공공시설(도로, 공원, 철도, 주차장)과 실외 체육시설 및 여가활용시설(휴양림, 수목원)의 부과 율을 50%로 한다. 다만 이러한 시설도 건축물 부지에 대해서는 100%를 징수한다.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농림수산업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행위 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한다. 또한 공익시설(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도서관, 파출소, 동사무소, 보육시설)은 30%의 감면 율을 적용한다. 부담금 산정은 다음 방식에 따른다. 부담액=(기준금액×형질변경허가면적)×부과율×(1-감면율)로 하되 기준금액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설치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동일 시·군·구안의 구역 외 동일지목의 평균 지가와의 차이로 한다. ☆ 後見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보호·교양하고 그 자의 행위를 대리하며 재산을 관리하는 것.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 ☆ equity Partnership (지분참여) 자산보유자와 투자자가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일정지분만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자산을 공동소유하면서 향후 자산처분에 따라 수입되는 금액의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이다. ☆ mortgage(모기지) 모기지는 프랑스의 '죽도록 꽉 붙잡는다(death grip)'는 언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아주 확실한 담보를 일컫는 것으로 생각하면 무난할 것이다. 금융거래에 있어서 차주가 대주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물에 설정되는 저당권 또는 이 저당권을 표방하는 저당증서 혹은 이러한 저당금융제도를 모기지라고 한다. 현실적으로 모기지는 신용공여시 무보증의 신용대출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택금융기관이 주택구입자에게 구입주택(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후 이 대출채권을 근거로 증권을 발행하는 전과정을 통틀어 모기지 시장이라고 한다. 이러한 모기지 시장은 대출이 일어나는 1차 시장(발행시장)과 이를 근거로 채권이 발행되어 유통되는 2차 시장(유통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주택 금융 시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교부되는 당해 부동산을 담보에 제공한다는 뜻의 계약서 등을 모기지라고 부르기도 하며 저당권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이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그 설정증서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 Reserve Account (지급준비계정) 일정자산을 대상으로 자산담보부증권(채권)을 발행한 경우 그 자산을 매각대금 중 일정범위(ABS발행대금의 3∼10%)의 자금을 별도계정에 예치함으로써 자산담보부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계정을 말한다. ☆ Subordinated bonds(후 순위채권) 후 순위채권이란 다른 채권에 변제순위가 밀리는 채권으로서 여러 가지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도산해서 청산할 경우 다른 채권이 먼저 빚을 돌려 받은 뒤 남은 재산을 후 순위채권자들이 나눠 갖는다. 후 순위채권은 담보부사채, 무담보사채, 기타 은행대출채권 등 일반사채보다는 권리행사 순서는 뒤지나 우선주나 보통주보다는 앞선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후 순위채권은 다른 채권(선 순위채권)보다 이자가 높다. 또 원금을 돌려 받지 못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 상환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길다는 점등에 있어서 주식과 비슷하기 때문에 일정한도까지는 주식과 함께 자본금으로 간주된다. 후 순위채권에는 주식의 성격이 강한 상위(Upper tier)후 순위채권과 채권의 성격이 강한 하위(Lower tier)후 순위채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은행들이 최근 5년, 6년 만기로 발행하는 후 순위채권은 하위 후 순위채권이다. 상위 후 순위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대신 발행기관이 완전히 변제능력을 상실한 경우가 아니면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은행들이 발행하는 후 순위채권은 자본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5년 이상의 장기채권으로 발행되어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 필요할 때 곧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환금성이 떨어진다. 최근 은행 발행 후 순위채권에 자금이 몰리는 이유는 확정금리로 연 10% 안팎의 이자를 지급하여 은행 예금에 비해 수익률이 높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후 순위채권은 5년 이상 장기채권이기 때문에 금융종합과세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분리과세(33%)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