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1호 서식】(2003. 11. 21 개정) (3면 중 제1면) | |||||
감 리 보 고 서 | |||||
신 청 구 분 |
□ 감리중간보고(제 회) ■ 감리완료보고 | ||||
허 가 번 호 |
2006-건축과-건축협의-25호 |
허 가 일 자 |
2006. 10. 17 | ||
대 지 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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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번 |
329-2외 51필지 | ||
구 분 |
건 축 공 정 |
동명칭 및 번호 | |||
중 간 보 고 ※ 해당항목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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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슬래브배근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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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바닥슬래브배근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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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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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료 보 고 |
공사감리기간 |
2007.2.14~2009.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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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일자 |
2007.2.14~2009.6.30 | ||||
공사감리자 ․ 관계 전문 기술자확인 및 의견 |
확 인 자 |
의 견 | |||
[ ]분야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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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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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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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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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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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리원 ] 정 구 평 (서명 또는 인) |
적합 | ||||
건축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6월 일
보고인(건축주) 정 오 용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 | |||||
구 비 서 류 : 없 음 ※ 공사감리보고서는 사용승인신청시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SP감-23양식 2002. 05. 01 (주) 00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백상 A4 |
(3면 중 제2면)
구 분 |
조 사 내 용 |
건축법(조례)기준 |
완공 후 현황 | |
현장 조사 |
대지 및 도로 |
대지의 안전조치 등 |
제30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 |
제31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대지 안의 조경 |
( )% 이상 |
( 28.20 ) % □해당없음 | ||
건축선 지정 |
제36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
제37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피난 시설 |
직통계단의 설치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피난․특별피난․옥외피난계단의 설치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옥상광장의 설치 |
제40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방화구획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거실의 반자․채광․환기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거실의 바닥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경계 및 간막이벽 구조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현장 조사 |
내화 구조 |
건축물의 내화구조 |
제40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
제40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건축 재료 |
건축물의 내장재료 |
제43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지하층 |
지하층 구조 |
제44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용도 제한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건폐율 용적률 |
건폐율 |
( )% 이하 |
( 17.41 ) % | |
용적률 |
( )% 이하 |
( 34.49 ) % | ||
높이 제한 |
가로구역별 및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
제51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
제53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SP도원감-23양식 2002. 05. 01 (주)00원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백상 A4 |
(3면 중 제3면)
구 분 |
조 사 내 용 |
건축법(조례)기준 |
완공 후 현황 | ||
현장 조사 |
건축 설비 |
승용승강기의 설치 |
제57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승용승강기의 구조 |
제57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
제57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
제57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배연설비의 설치 |
제55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열손실방지 조치 |
제5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난방설비의 적합 여부 |
제55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도시 설계 |
지구단위계획에 적합여부 |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 내지 제55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공개공지의 확보 |
제67조 |
( ) % 이상 .■해당없음 | |||
기 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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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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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중간검사는 그 검사 당시의 공사부분까지의 현황을 기재합니다. |
SP도원감-23양식 2002. 05. 01 (주) 00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백상 A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