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동초등학교 2회 동창회 회칙
제1조(목적) :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모교의 발전을 도모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 본 회는 길동초등학교 제2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 회원 자격은 길동초등학교 같은년도 학업을 같이한 동창으로 한다.
제4조(활동)
1. 회원의 침목 및 유대강화
2.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
3. 기타 동기회 모임 발전에 부합된 사업
제5조(임원의 종류 및 임기) : 본 회의 임원 종류는 아래와 같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남1명,여1명
3. 총무 : 남1명,여1명
4. 감사 : 1명
5. 운영위원 : 약간명
제6조(임원의 임무)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임원회의에서 호선 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 회장의 명에 따라 임원,회원과의 업무연락 및 총무,회계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감사 : 매 회계연도별로 기금 운영상황을 감사하여 정기 모임에 보고한다.
5. 운영위원 : 본 회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7조(회의) : 본 회의 모임은 정기모임과 임시모임으로 구분한다.
1. 정기모임 : 1년 4회 분기별로 한다.
2. 임시모임 : 사안 발생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8조(의결) : 모든 의사 결정은 정기모임에서 정기모임시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단, 찬반이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회비)
1. 연회비 : 50,000원을 매년 3월31일까지 납부한다.(추후 변동가능)
2. 미납 금액은 당해년도를 포함한 총 미납금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경비)
1. 년 회비는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한다.
2.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로 한다
3. 본 회의 정기모임 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
4. 경조수칙 이외에 지출하는 비용은 운영진이 결정 집행하고 추후 정기모임에서 확인 받도록 한다.
제11조(권리와 의무) : 모든 회원은 회칙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와 선출 의결권을 행사 할 권리를 갖는다.
제12조(규제) : 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경조사의 지원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회칙의 변경) : 회칙의 변경은 정기모임시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일 경우 가능하다.
제14조(홈페이지) : 본 회의 홈페이지는 교우회 기수별 동기회에 둔다.
제15조(기타) : 기타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1.본 회칙의 효력은 2010년 12월4일 발의 및 결의 후
201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l 경 조 수 칙
제1항(경조의 종류)
1. 회원사망 : 100만원
2. 부모,장인(모) 사망시 : 30만원
3. 배우자 사망 : 30만원
4. 자녀결혼 : 30만원
제2항(회비의 지출) : 경조사 발생시 임원진1인 이상이 모임을 대표하여 참석하고 경조금을 적립금에서 지출한다.
제3항(연락) :경조사 발생시 임원진은 그 사항을 회원에게 즉시 연락한다.
제4항(금액조정) : 경조금액은 적립금의 증감에 따라 조정 될수 있으며 단,적립 금액이 1천만원 초과시 조정이 가능하다.
제5항(경조수칙 변경) : 경조수칙 변경은 회칙 변경방법,기준과 동일하다.
첫댓글 회칙 올리는 것이 너무 늦엇습니다.2010년12월4일 송년정기모임때 길송회장의 발의 후 중요항목 토의한 후 결정된 내용의 회칙입니다.파란색 부분은 토의시 발의되어 통과된 내용이며 "경조수칙" 맨 하단에 빨간색 부분은 경조수칙 변경에 대한 언급이 발의한 회칙에는 없는 관계로 회칙변경에 준하는 수준에서 삽입하였습니다.미흡한 회칙 내용(추가,삭제) 또는 변경 필요성이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해 주시면 차기 정모때 발의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