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문제를 일으킨 울산 시 중구 다운동 소재 주사랑 교회 (구)서울산 교회 모습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덕을 쌓는 길은 종교의 최고 기관인 장로회 원로 장로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인 것 이라고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있다.
이번 사건을 살펴보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주사랑(구) 서울산 교회는 일부 원로장로들이 자기들의 뜻에 잘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교회를 운영한다는 구실을 만들어 일부 교회신도들로 하여금 교회 분쟁을 조장해 1988년 12월 18일부터 2005년 12월 20일 (약 18년)까지 아무 말 없이 오직 교회 개척을 해온 이모(59)교회 담임목사에게 반기를 들었고 울산지방 목사 장로들이 힘을 합쳐 원고인 이모 목사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 이어서 책임을 물어 교단 징계법을 적용, 정직 6개월에 모든 사무직위의 직무와 권한을 정지했다.
그러나 이것은 전초적인 것에 불과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의 고소·고발이 난무했으나 울산지방 법원에 의해 무죄 또는 무혐의 처리가 됐다.
그러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종단측은 경기도 파주군 일원에서 성직자 생활을 하다 영문도 모른채 파직 출교 선교를 당한 최모 담임 목사를 복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곳 서울산 교회 담임 목사로 임명하고 현지 담임 목사를 강제 몰아내고 그 자리에 무자격 파직 출고 된 최모 목사로 하여금 교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수행 하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이모 담임 목사가 종단 헌법을 들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울산지방회 일부 장로 및 신도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 했는데 김모 장로 외 일반 신도 14명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영남 지역총회와 영남지역총회 심판위원장은 오히려 고소인 원고를 되려 피고인으로 만들어 정직했던 것이다.
정작 이러한 판결에 대해 종교 최고 사법기관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 본부 헌법 연구 위원회 (총 회장 강선영, 위원장 최부강) 유권 해석은 5가지 예를 들어 울산 지역 서울산 교회 이모 담임 목사에 내려진 판결은 위헌이라고 공식 문서로 확인해 주었고 이상한 것은 왜 울산 지방회와 성결 교회 재단측은 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최모 목사를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다.
특히 당사자인 최모 목사는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 때 모든 것을 복권 받았다고 주장했다.
본 기자가 알아 본 결과 그것은 성결교회 총회장 개인이 의견을 전달했고 이러한 사실은 총법내 징계법 24조, 헌법 104조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헌법 제6장 제24조 해벌 및 복권 ①징계를 받은자로서 확실한 회개의 증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당 처리회로 하여금 해벌 또는 복권청원서를 상회에 제출하면 해당 위원회(처리회)는 조사 심의해 처리한다.)
또한 웃기는 일은 교회에 재판부를 두어 이곳에서 해당 분쟁시 해결을 위해 몇몇 목사 또는 장로로 구성되는데 재판 비용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소를 재기하는 원고 측에게 수 백만원(약 8백만원)의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 비용 지출내역을 보면 재판을 관여하는 일부 목회자들끼리 식대 및 수당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재판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교단측에 복종해 야 한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신앙을 섬기며 속으로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하는 일부 성직자들은 이번 기회에 회개하고 사회에 봉사하고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신앙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