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11560 판결
【공사대금】
[공2001.5.15.(130), 942]
【판시사항】
[1]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채무를 보증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약관 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하도급자가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기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보증기간 이후로 되어 있다 하여 건설공제조합이 위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증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3] 보증채권자가 주계약에 따라 선금 등을 수령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발주자가 확인한 기성내역서 및 대금지급수단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제조합에게 통지하도록 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약관 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이행기일(어음지급의 경우 만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채무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에 의하여 보증하는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같은법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하여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타 조합원 또는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보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고,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사고의 위험성과 보증기간, 보증금액 등에 따라 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한 조합원에게 일정한 보증 수수료를 받고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서가 발급된 이후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하도급공사대금 지급기일의 연장 등의 사유로 보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추가보증신청에 의하여 추가수수료를 징수한 후 추가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면, 건설공제조합이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도래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면서 그 보증기간 즉 위험기간의 일수에 비례한 보증료만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서 발급신청자와 보증채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이행기일을 연장함으로써 보증기간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보증사고 발생의 위험이 확대된 경우에까지 보증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보증책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고,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것은 건설공제조합이 판매하는 보증상품의 기본적인 틀에 해당한다는 점과 채무의 이행기일의 연장으로 인하여 보증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보증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약관 규정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때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자가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기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까지 그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약관 제3조 제2호를 하도급자가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까지 피고가 보증책임을 면한다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3]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보증채권자가 주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선금 및 기성금을 수령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원도급의 발주자가 확인한 기성내역서 및 대금지급수단(현금 또는 어음 등)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제조합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도록 정하면서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보증인에게 이러한 통지의무를 부담케 하는 취지는,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보증인이 당초 예상하지 못하였던 보증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거나 보증책임이 부당히 확대되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보증인 스스로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에도, 보증채권자가 보증인인 건설공제조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보증책임이 면책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곧바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이 면책된다고 하는 위 약관조항은 보증의 범위가 하도급공사계약과 보증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보증책임까지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당한 이유 없이 보증인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이므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어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참조조문】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2]민법 제105조,제387조,어음법 제1조 제4호,제75조 제3호/[3]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508 판결(공1999하, 1951),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6367 판결(공2000하, 1942),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다5961 판결(공2001상, 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