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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공인된 국제회의) 또는 참관, 문화예술,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 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제외) - 국내에서 개최되는 친선경기 등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입상하여야만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기 참가자 |
1. 초청장 : 공증 불요 (초청사유와 귀국보장각서 내용이 기재되고 인감날인 된 것) 2. 사업자등록증명(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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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증발급신청서 (3x4cm 칼라사진1매 부착) 2. 여권 및 신분증 사본 3. 재직증명서, 이력서 (재직증명서: 재직기간, 담당부서 포함 기재 후 회사직인 날인) 4.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또는 조직기구대마증 사본 (회사직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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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연수
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정부, 기업 등에서 기술 ․ 기능을 연마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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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청장 : 공증 불요 (초청사유와 귀국보장각서 내용이 기재되고 인감날인 된 것) 2. 사업자등록증명(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 일반연수 관련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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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증발급신청서 (3x4cm 칼라사진1매 부착) 2. 여권 및 신분증 사본 3. 재직증명서, 이력서 (재직증명서: 재직기간, 담당부서 포함 기재 후 회사직인 날인) 4.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또는 조직기구대마증 사본 (회사직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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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학연수
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90일 이내 단기간 어학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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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입학허가서 (국제교육진흥원 지원자일 경우 단기교육과정지원서 제출) |
1. 사증발급신청서 (3x4cm 칼라사진1매 부착) 2. 여권 및 신분증 사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4. 학비납부증명서 5. 경제능력입증서류(부모의 경제능력입증 서류로 대체 가능: 가족관계 입증서류 함께 제출) 5. 잠주증 원/사본(호구지가 외지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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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배우자 단기방문 * 단수 또는 1년 복수 신청 가능
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국민의 배우자가 거주목적 이외의 사유로 단기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
1. 초청장 : 공증 불요 (결혼경위 등 포함 서술)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표등본 5.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6.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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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증발급신청서 (3x4cm 칼라사진1매 부착) 2. 여권 및 신분증 원/사본 3. 호구부 원/사본 * 혼인사실이 기재된 호구부 제출 4. 결혼증 원/사본 5. 잠주증 원/사본(호구지가 외지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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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자녀 단기방문 * 단수 또는 1년 복수 신청 가능
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국민의 자녀가 거주목적 이외의 사유로 단기방문 하고자 하는 경우 |
1. 초청장(지정 양식) 2. 가족관계증명서 3.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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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증발급신청서 (3x4cm 칼라사진1매 부착) 2. 여권 3. 호구부 원/사본 4. 잠주증 원/사본(호구지가 외지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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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부모 등 초청
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결혼식 참석 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자 |
1. 초청장 : 공증 불요 (초청사유와 귀국보장각서 내용이 기재된 것) 2. 주민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표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결혼식 관련 서류(청첩장, 예식장 사용계약서 등) |
1. 사증발급신청서 (3x4cm 칼라사진1매 부착) 2. 여권 및 신분증 사본 3. 호구부 원/사본 등 친척관계 입증서류(공안 당국이 발행한 친척관계 확인서, 사진 등) 4. 잠주증 원/사본(호구지가 외지일 경우) * 잠주증 제출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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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의 비동반 가족 *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의 비동반 배우자,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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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청장 : 공증 불요 2. 협조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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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증발급신청서 (3x4cm 칼라사진1매 부착) 2. 여권 및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 입증서류 (호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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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가족 *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부모 및 자녀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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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청장 : 공증 불요 2.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 3. 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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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증발급신청서 (3x4cm 칼라사진1매 부착) 2. 여권 및 신분증 사본 3. 호구부 원/사본 4. 잠주증 원/사본(호구지가 외지일 경우) * 잠주증 제출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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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사망
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가족이 사망하여 방한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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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병원의 사망진단서 또는 주한중국대사관 발행 협조요청 공문 2. 사망자의 신분증(여권 또는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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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증발급신청서 (3x4cm 칼라사진1매 부착) 2. 여권 및 신분증 원/사본 3. 호구부 원/사본 4. 가족관계증명 가능한 자료 (공안 당국이 발행한 친척 관계 확인서,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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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간호
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긴급히 방한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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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병원의 진단서 2. 한국내 체류중인 자의 재직증명서(한국내에서 재직중인 경우) 3. 환자의 여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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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증발급신청서 (3x4cm 칼라사진1매 부착) 2. 여권 및 신분증 원/사본 3. 호구부 원/사본 4. 가족관계증명 가능한 자료 (공안 당국이 발행한 친척 관계 확인서,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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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수관광사증
∷ 개별관광
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입증된 자로서 가족단위 또는 개별적으로 관광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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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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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증발급신청서 (3x4cm 칼라사진1매 부착) 2. 여권 및 신분증 사본 3. 경제능력입증서류 중 2종 * 부모명의의 경제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가족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호구부나 공안당국이 발행한 친척관계 확인서등을 함께 제출
3. 잠주증 원/사본(호구지가 외지일 경우) * 잠주증 제출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후 신청 가능 * 재직증명서 등으로 당관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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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호구 소지자(시외곽지역 제외) |
없음 |
1. 사증발급신청서 (3x4cm 칼라사진1매 부착) 2. 여권 및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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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공정 대학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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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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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증발급신청서 (3x4cm 칼라사진1매 부착) 2. 여권 및 신분증 사본 3. 재학증명서 원본 또는 학생증 원/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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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사증(단수,더블,복수)을 소지한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로 가족단위로 관광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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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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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증발급신청서 (3x4cm 칼라사진1매 부착) 2. 여권 및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 증명서류 4. 잠주증 원/사본(호구지가 외지일 경우) * 잠주증 제출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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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관광 (관할 지역에 관계없이 당관에 신청가능 / 자세한 것은 여행사로 문의)
한국측 여행사 구비서류 |
중국측 여행사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1. 단체사증발급신청서 2. 중국단체관광객 유치사실 확인서 * 단체관광 최소인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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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사증발급신청서 2. 사증발급요청서 3. 한국여행계획서 4. 모집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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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 2.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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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증 입국 수학여행단
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 인솔교사, 수학여행 주관 단체관계자 또는 수학여행 주관 지정여행사 직원
* 구성인원은 최소단위 제한은 없으나, 인솔자가 1명 이상은 포함되어야 함. * 수학여행단체구성원이 여러 지역의 학교학생으로 구성되어 영사관할이 다른 경우에도 일괄 접수 * 심사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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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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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또는 지정여행사가 신청하는 경우> 1. 청소년 수학여행단 영사 확인서(지정 양식) 2.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명부(지정 양식) 3. 재학입증서류(학교장 협조 요청 공문, 재학 증명서, 학생증 사본 중 택1)
<학교장 또는 지정여행사 이외의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1. 청소년 수학여행단 영사 확인서(지정 양식) 2.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명부(지정 양식) 3. 재학입증서류(학교장 협조 요청공문, 재학증명서, 학생증 사본 중 택1) 4. 수학여행 주관단체 입증 자료(영업집조 부본 또는 조직 기구대마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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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관광사증 (관할 지역에 관계없이 당관에 신청가능)
발 급 대 상 |
신청인측 구비서류 |
-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지 않고,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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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증발급신청서(3x4cm 칼라사진1매 부착) 2. 여권 및 신분증 사본 3. 국내외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치료 또는 요양을 소명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입증자료 4. 국내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치료 또는 요양관련 예약 입증자료 5. 치료․요양 및 체류 경비 등의 지불능력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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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용사증
∷ 일시방문 기업인
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
-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설치준비를 위하여 활동하거나 국내지사 등과의 업무연락을 하려는 자 -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국내업체와 구매계약, 시장조사, 상담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 수출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검수, 운용요령 습독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자 -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
1. 초청장 : 공증 불요 (초청사유와 귀국보장각서 내용이 기재되고 인감날인 된 것) 2. 사업자등록증명(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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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증발급신청서 (3x4cm 칼라사진1매 부착) 2. 여권 및 신분증 사본 3. 재직입증서류 중 1종
4. 출장명령서 5.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회사직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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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방문 기업인 *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 공기업 또는 아국과의 연간 교역액이 미화 3만불 이상인 사기업의 관리자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2년 이상 정규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자
- 단기상용(종전의 C-2, 현행 C-3-4) 자격으로 2회 이상 입국한 자로서 국내기업과 거래실적이 있는 공기업 또는 사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
없음 |
1. 사증발급신청서 (3x4cm 칼라사진1매 부착) 2. 여권 및 신분증 사본 3.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담당부서 포함 기재 후 회사직인 날인) 4.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회사직인 날인) 5. 출장명령서 6. 수출입신고필증 사본 등 거래실적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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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에너지 관련 방문 *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우리나라와 자원·에너지 개발·판매 등을 위하여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 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
<자원·에너지 개발·판매 관련 계약서가 있는 경우> 1. 해당 계약서 원/사본 2.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자원·에너지 개발·판매 관련 계약서가 없는 경우 1. 초청장 : 공증 불요 2.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3. 자원·에너지 개발·판매 등 관련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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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증발급신청서 (3x4cm 칼라사진1매 부착) 2. 여권 및 신분증 사본 3.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담당부서 포함 기재 후 회사직인 날인) 4.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회사직인 날인) 5. 출장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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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포관련 단기일반사증
∷ 기술교육 대상자
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방문취업 사전 신청을 한 중국동포중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기술교육 예약을 신청하여 전산 추첨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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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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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증발급신청서 (3x4cm 칼라사진1매 부착) 2. 여권 및 신분증 원/사본 3. 호구부 원/사본 4. 방문취업, 기술교육 신청 접수증 및 당첨자 조회 결과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출력) 5. 무범죄기록증명(현급이상 공안기관 발급) 6. 건강상태확인서(지정양식) 7. 잠주증 원/사본(호구지가 외지일 경우) * 잠주증 제출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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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취업 만기자 중 출국일로부터 만 55세 이상 59세 이하인 자
*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년의 복수사증
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방문취업 만기자중 출국일로부터 만 55세 이상 59세 이하인 자 |
없음 |
1. 사증발급신청서 (3x4cm 칼라사진1매 부착) 2. 여권 및 신분증 원/사본 3. 호구부 원/사본 4. 잠주증 원/사본(호구지가 외지일 경우) * 잠주증 제출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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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등 장기취업 방문취업(H-2)동포 가족 *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의 업종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2년 이상 계속 취업한 자의 가족
* 2명 이내의 가족에 대한 초청기회 부여 (1년에 1명씩) |
1. 초청장 : 공증 불요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4. 임금명세서 및 통장사본 5. 소속회사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6. 사업주 추천서 |
1. 사증발급신청서 (3x4cm 칼라사진1매 부착) 2. 여권 및 신분증 원/사본 3. 친족관계 입증서류(친족 관계진술서, 가족사진 등) 4. 호구부 원/사본 5. 잠주증 원/사본(호구지가 외지일 경우) * 잠주증 제출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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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국적 동포 자녀로서 만18세 이하인 자 *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외국국적동포의 자녀로서 만18세 이하인 자
* 부 또는 모가 불법체류 중인 경우 제외 |
없음 |
1. 사증발급신청서 (3x4cm 칼라사진1매 부착) 2. 여권 3. 호구부 원/사본 * 부 또는 모와 호구부를 함께 쓰지 않는 경우, 해당되는 부모의 호구부 원/사본을 함께 제출 4. 부·모의 신분증 원/사본 5. 잠주증 원/사본(호구지가 외지일 경우) * 잠주증 제출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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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국적 동포 자녀로서 만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인 자
*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국내에 합법적으로 장기체류 중인 외국국적 동포의 자녀로서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인 자
* 국내 장기체류 불가, 위반시 초청자의 체류기간연장 불허 |
1. 초청장(지정 양식) 2. 국내 체류중인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사본 |
1. 사증발급신청서 (3x4cm 칼라사진1매 부착) 2. 여권 및 신분증 원/사본 3. 호구부 원/사본 등 가족 관계 입증서류 4. 잠주증 원/사본(호구지가 외지일 경우) * 잠주증 제출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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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출국 후 국내 일시 방문 등의 사유가 있는 자 * 체류기간 90일의 단수 또는 더블사증
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방문취업 만기자 중 출국일로부터 만55세 미만인 자로서 국내 일시방문 등의 사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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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1. 사증발급신청서 (3x4cm 칼라사진1매 부착) 2. 여권 및 신분증 원/사본 3. 호구부 원/사본 4. 일시방문 사유서 5. 잠주증 원/사본(호구지가 외지일 경우) * 잠주증 제출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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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기일반 더블사증 (의료관광 제외)
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단기일반 단수사증 발급 대상자로 6개월 이내 우리나라를 2회 출입국 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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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단수사증의 신청서류와 동일 |
해당 단수사증의 신청서류와 동일 |
[7] 단기일반 복수사증
발 급 대 상 |
신청인측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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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서류 > 1. 사증발급신청서(3x4cm 칼라사진1매 부착) 2.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1.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국가 공인자격을 요하는 전문 직업인 |
- 전문 자격증 원/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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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초․중․고교 교사 |
- 교원, 교사 자격증 원/사본 및 재직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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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관장이 인정한 유명 예술가, 연예인 및 운동선수 * 국가대표선수였거나, TV고정출연자, 국제영화제 등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자, 지명도가 높은 작가 및 화가 등 |
- 특정단체(협회 등)의 회원증 또는 기타 신분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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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체여행객 인솔 전문 여행사의 가이드로 입국한 적이 있는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
- 가이드 사본 및 재직증명서 - 출입국사실 입증서류(여권상 출입국심사인 사본 등) |
5. 우리나라 또는 OECD 국가를 2회 이상 방문한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 제주 무사증 입국 및 단체관광은 방문회수 계산시 제외 |
- 해당국가 영주권 등 영주·이민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출입국사실 입증서류(여권상 출입국 심사인 등) |
6. 의료관광사증으로 입국한 적이 있는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
- 과거 발급받은 의료관광사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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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동산, 금융재산, 사업체 등 개인재산 500만 위안 이상 보유한 것을 입증한 자 |
- 재산관련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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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국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 |
- 재직관련 입증서류 |
9. 100만불(10억원) 이상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 |
- 투자관련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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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선사 임직원 |
-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및 재직입증서류 |
1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중 골드카드등급 이상의 우수고객 |
- 카드 사본 및 카드사용 내역서(최근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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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월5,000위안(연60,000위안)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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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6개월간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서류 (개인소득세납세증명 또는 월급입금통장 등) |
13. 퇴직후 연금을 수령하는 60세 이상인 사람 |
- 연금수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14.「211공정」대학을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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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고등교육 학력증서 검증시스템의 전자인증 서류 * 中国高等教育学历证书查询系统(www.chsi.com.cn)에서 본인 학력검증한 후 이를 직접 인쇄하여 제출 |
15. 중국기업연합회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의 과장급 이상 또는 6개월이상 재직중인 사람 |
-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및 재직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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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신청일 기준 유효한 단기방문(C-3) 복수사증을 소지한 사람의 배우자․미성년자녀․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 가족관계입증서류(호구부, 결혼증 원/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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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능력 또는 신분 입증서류 제출 면제 또는 간소화 대상자 - 복수사증(더블사증 제외)을 발급 받은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 발급된 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다시 신청한 자 - 과거 의료관광사증으로 입국한 적이 있는 자 - 신청인의 지위, 재력, 명성,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공관장이 제출서류 간소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 |
* 지난 6/26 보도자료로 발표되어, 8/1부터 시행케 된 "중국인 관광객대상, 복수비자 입국 대상 확대 및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대책의 반영을 위해 새로 올라온 "8/1자 구비서류" 내용 중,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C-3(단기방문) 부분만을 발췌해 올립니다.
지난 "7/2자 구비서류" 내용과 비교할 때, 이 내용 중에서도 "[2] 순수관광사증 ∷ 개별관광 ", "[4] 상용사증 ∷ 일시방문 기업인" 과 특히 "[7] 단기일반 복수사증"에 구체적인 변화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오니, 이런 부분들을 특히 눈여겨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의료관광을 복수사증에 포함, 기존 복수사증 해당항목에서 "OECD국가 2년이내 2회이상 방문->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국가 2회이상 방문자("특정기간 내" 명시가 따로 없음, 또 대신 기존에 있던 "최근 2년이내 한국 4회이상 통산 5회이상 방문자" 항목이 없어짐)" 등등. 다만..다음 게시물로 소개드릴 8/10 또 새로 발표된 비자구비서류에선 이 복수비자 부분이 더 확대되고 잠주증 부분이 더욱 완화됩니다.
또 그 외 기타 비자 관련 8/1자 구비서류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외 비자는 기존 7/2 발표내용과 비교할 때,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 관련 자료
8.1)구비서류(한).hwp(주중 한국대사관 발표 8/1자 구비서류 전체내용)
http://cafe.daum.net/antiasia/9wiA/678 (하단 기타참고자료 중, 2) 주중 한국대사관 발표, 입국목적별 구비서류(8/1자))
http://cafe.daum.net/antiasia/9wiA/683 (2) 결국 더 쉬워진 중국인관광비자 : 홍콩 가는 거보다 쉽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651 (최하단 중국인 방문객 한국방문 쉬워진다. 6/26발표 간소화 조치)
0625.hwp(6/26 발표, 8/1부로 시행된 "중국인 관광객대상, 복수비자 입국 대상 확대 및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http://cafe.daum.net/antiasia/9wjT/41 (단기방문(C-3) 구비서류 <주중한국영사관, 2012.07.02>)
http://cafe.daum.net/antiasia/9wjT/58 ("중요!!" 단기방문(C-3) 구비서류 <주중한국영사관,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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