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5년 금융노조 임금․단체협약 조인식 개최
가) 일시: 2005.10.24(월) 16:00 나) 장소: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
◆ 금융노조는 오는 10월24일 오후 4시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금융노조 양정주 직무대행과 은행연합회 신동혁 회장 등 노사 대표 전체가 모인 가운데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 금융노조는 지난 8월29일 제1차 전체 중앙교섭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은행 사측과 11 차례의 교섭을 벌였으며, 10월13일 10차 교섭 및 17일 11차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대해 잠정합의 함에 따라 2005년 산별중앙교섭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 금융노조는 올해 중앙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에 7개의 합의안을 신설했으며, 6개의 합의안을 개정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사회공헌 및 비정규직 관련 별도합의서를 작성했으며, 사업장 업무위탁의 제한(업무위수탁 운영기준 마련시 지부노조와 협의) 및 이익배분제에 대해 회의록에 명기하기로 했다. 교섭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005년 산별중앙교섭 합의 요약>
● 단체협약
1. 시간외수당 보상휴가(신설) -사용자는 시간외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세부사항은 노사가 별도로 정함
2. 사회봉사휴가(신설) -청원휴가(연 3일 한도)에 사회봉사휴가 신설
3. 육아휴직 급여지급(신설)
-사용자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급여기간, 지급율은 노사가 별도로 정함
4. 태아검진휴가(신설)
-기존 생리휴가를 임신 여종업원에게 태아검진을 위해 월1일, 임신 8개월부터는 월2일의 휴가를 부여함.
5. 불임휴직(신설)
-사용자는 불임직원의 임신(인공수정 및 시험관 시술 등)을 위한 경우 1년 이내의 무급휴직을 부여한다. -불임휴직은 2년의 육아휴직기간에 포함하여 운영
6. 가족간호휴직 급여지급(신설)
-가족간호휴직 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 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노사가 별도로 정함
7. 경영평가에 조합활동 반영(신설)
-사용자는 부점 경영평가시 조합활동부문 평가를 반영한다 -세부사항은 노사가 별도로 정함
8. 인사소명권(개정)
<현행 designtimesp=2025>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징계사유, 일시, 장소를 조합에 통보
<개정 designtimesp=2030> -개최 7일 전까지 통보(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노사가 별도로 정함
9. 안식년휴가(개정)
<현행 designtimesp=2039> 장기근속에 따른 안식년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designtimesp=2041> 장기근속에 따른 안식년휴가를 준다.
10. 유족보상 및 장례비(개정)
<현행 designtimesp=2048> 업무외 사망시 유족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designtimesp=2050> 업무외 사망시 유족위로금 및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1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개정)
<현행 designtimesp=2057> 순이익 사업장 세전 5% 범위 출연가능 <개정 designtimesp=2059> 순이익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자율적으로 기금을 출연 할 수 있다.
12. 성희롱 금지(개정)
<현행 designtimesp=2066>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를 포함한 현시적인 조치를 취한다. <개정 designtimesp=2068>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중징계를 포함한 현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13. 홍보활동 보장(개정)
<현행 designtimesp=2075> 조합활동을 위하여 사용자의 방송통신시설 이용 가능 <개정 designtimesp=2077> 방송통신설에 위성방송을 포함
● 별도합의
1. 금융기관의 사회공헌 관련
①사용자는 사내급식 등 집단급식 제공시 우리 농수임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②사용자와 조합원 금융산업의 사회공헌을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 ③사용자와 조합은 금융의 공공성 실현, 지방금융의 활성화, 금융의 지역공헌 및 중소기업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2. 비정규직 관련
①2004년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2005년도 임금인상률은 원칙적으로 정규직원 인상률의 2배 수준으로 하되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정규직원 채용시 재직중인 비정규직원을 고용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④산별단체협약 제91조(복리후생시설)에서 정한 시설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⑤시행일은 합의일 현재로 한다. 단, 임금인상은 2005.1.1부터 소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기관별 상황에 따라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회의록 명기
1. 사업장 업무위탁의 제한 (회의록에 명기)
-사용자는 각 기관의 업무위수탁 운영기준 마련시 지부노조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이익배분제 (회의록에 명기)
-국민은행에서 시행중인 관련 제도가 2005년 지부보충협상에서 재논의 되어 개정될 경우 개정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미사용 생리휴가 수당지급 관련 (회의록에 명기)
-한국시티은행 소송이 종결된 이후 기관별 보충교섭에서 지급대상 및 지급기간 등 소송결과를 준용키로 한다.
●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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