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
제정 2005.11.18 조례 제1857호
개정 2006.12.29 조례 제189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강사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①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기타 박물관의 수리·보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3조(관람시간) ①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관람료) ①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의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영월군민이라 함은 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한 자를 말한다.<개정2006.12.29>
②관람료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조(관람료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2006.12.29>
1.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만 6세이하의 취학전 어린이
3. 만 65세이상의 노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6.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삭제 2006.12.29>
제7조(시설의 이용) ①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박물관시설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박물관 운영에 관한 학술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등의 환불) 이미 납입한 관람료 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자
2. 정신이상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취학 전 어린이
4. 위험물을 소지한자
5. 기타 군수가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행위의 제한) ①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하는 행위<개정2006.12.29>
2. 전시실내에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4.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5. 고성방가 또는 난무하는 행위
6. 기타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중지 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박물관의 전문성제고와 공공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동강사진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2. 박물관 자료의 감정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전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에 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전시품 관리) ①박물관 개관 전·후에 전시품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전시품의 도난·파손·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수장품 관리) 수장품은 소정의 자료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14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