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들의 형사처벌이 잇따르면서 검찰의 ‘중상해사건 처리 기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상해로 인정되는 교통상고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검찰청의 업무처리 지침을 바탕으로 한 ‘중상해 사건 처리 기준’도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 이후 검찰은 자체 업무처리 지침을 정하고 중상해 형사처벌 기준으로
△ 생명에 대한 위험
△ 불구
△ 불치나 난치의 병 등 크게 3가지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즉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진 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중대 변형 또는 시각·청각·언어·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 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나 하반신 마비 등 완치가 안 되는 질병 등이다.
검찰은 이에 더해 구체적인 처리기준으로 식물인간 상태, 간병인의 보호 없이는 생명유지에 장애가 있는 사망에 비견되는 경우에도 사망사건에 준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 사건 처리 시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수와 피해 정도, 상당한 피해액이 공탁됐는지 여부 등도 고려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가 안 될 경우 공탁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공탁 여부와 액수가 신병처리나 양형에 반영될 수는 있으나 공탁을 해서 반드시 기소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