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 VWP )
- 미국 정부가 지정국가의 국민에게 최대 90일간 관광 및 상용목적에 한하여 비자없이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 입니다 |
■ 전자여행허가제 (ESTA) 조건
- 전자여권 발급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10년 짜리 : 55,000원, 5년 : 47,000원
기간연장 : 25,000원, 7세이하 : 35,000원
- 전자여행허가제 (ESTA)를 이용하여 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승인번호)
※ ESTA (https://esta.cbp.dhs.gov)
※ 외교통상부 비자면제프로그램 사이트 (www.vwpkorea.go.kr)
■ ESTA가 필요없는 경우
- 미국비자가 있는 경우
- 관, 사이판, 북마리아나제도에서 15일 미만 체류자
- 미국영주권자
■ ESTA로 갈수 없는 경우
-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
-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 여타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 전용기 또는 무기명 항공편, 선박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 하고자 하는 경우]
- 미국비자 발급이 거절되었거나 입국 거부, 추방 된 경우
- 범죄기록이나 미국비자를 받는 데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ESTA를 통해 미국비자 발급이 필요하다고 통보받았을 경우
■ ESTA 승인
- ESTA 허가는 최대 2년동안 유효하지만 여행자의 여권만료일 그 전이면 여권 만료일까지 유효
- 승인 후 승인 번호를 꼭 여권에 보관하는 것을 권장함.
- 승인 결과는 바로 알 수 있음
■ ESTA 보류
- 72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음
- ESTA 웹 사이트에서 본인의 진행상황을 재확인 할 것
- 보류되었던 ESTA 진행 상황 확인이나 업데이트가 요구 될 수 있음
※ 업데이트 - 개명을 하거나 새 여권을 받았을 때 ESTA 웹 사이트에서 함
■ ESTA 거절
- ESTA 거절이 미국여행 자체가 거절된 것은 아님
- 거절이라면 비자를 신청해야 함
- 거절 결과는 바로 알 수 있음
■ 거절 사유
- 미국내 장기체류자
- 미국내 체류신분을 어긴자 (예, 관광으로 들어가 유학으로 목적을 옮기지 않고 공부를 한 경우)
- 경찰 체로 기록이 있는자
- 미국입국이 거부된 적이 있는 사람
- 미국비자 거절 된 적이 있는 사람
■ Q & A
※ 본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입력이 가능하지만 입력내용이 다르거나 거짓일 경우 책임은 여행자 본인에게 있음
※ 출국 시(보딩시) 전자여권과 왕복 티켓 ESTA 승인 번호를 제시해야 하며 입국 시 왕복 티켓 (미국 국경 인접지역을 제외한 미국 외 타국행 (귀국포함) 항공권)을 요구 할 수 있음.
※ 참고로 승인번호는 유효한 2년 동안 꼭 지참하길 권장하나 Check-In 시 항공사 시스템에서 승인 / 거절 유무를 확인 할 수 있음
※ 승인 번호를 한 번 받은 후 재신청은 10일 경과 후에 재신청이 가능함
※ 미국비자를 분실 한 경우 미국비자를 다시 받아도 되고 ESTA를 이용하여 무비자 입국도 가능함
※ BRP의 경우 아직 프로그램 개발 및 수정 단계이기 때문에 두 가지 (BRP 및 ESTA) 모두를 이용하여도 무방함
※. 미국에 입국 후 제3국에 갈 경우 (ex) 멕시코, 캐나다 등) 제3국에 체류한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