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추석 등 명절에는 택배 물동량이 집중되면서 파손, 분실, 운송지연 등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의 경우 연휴기간이 짧아 귀성을 선물로 대체하는 이가 많아 택배물량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이 많아지는 만큼 소비자피해도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택배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 현황
연도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8월 현재 |
건수 |
301건 |
314건 |
255건 |
104건 |
사업자별 소비자피해 접수 현황
(기간 : 2005.1.1 ~ 2008.8월말)
(단위 : 건)
순위 |
업체명 |
건수 |
1 |
경동택배 |
113 |
2 |
대한통운 |
86 |
3 |
KGB택배 |
84 |
4 |
로젠택배 |
71 |
5 |
현대택배 |
68 |
6 |
옐로우캡 |
66 |
7 |
한진택배 |
61 |
8 |
트라넷택배 |
40 |
9 |
KT로지스 |
34 |
10 |
아주택배 |
29 |
※ 우리 원에 접수된 상위 10개 업체 피해구제 건수임. 사업자의 매출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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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택배 의뢰한 선물이 제때 배달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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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추석에는 날씨가 아직 덥다보니 과일이나 수산물, 육류 등이 부패 변질된 채로 배달되었다는 사례도 많이 접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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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들이 배달에 쫓겨 운송물을 옆집이나 경비실에 맡겨두고, 소비자에게는 연락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소비자피해 상담 사례
[사례1] 경비실에 맡기고 연락주지 않아 부패된 한우 선물세트 |
- 갈비 한우세트를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았으나 택배직원이 경비실에 맡기고 연락을 주지 않아 경비실에서 2일 만에 받아 확인해보니 부패되어 있음.
- 택배사에 전화하여 항의하였더니 배송을 완료했으므로 책임이 없다며 보상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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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주소지 착오로 배송 지연되어 변질된 갈비 선물세트 |
- 추석선물로 갈비세트를 ‘강서구 등촌동’으로 배송 의뢰하였으나 택배사는 ‘강동구 둔촌동’으로 잘못 배송하여 10일 만에 받음. 개봉해보니 갈비가 모두 상해서 반품함.
- 택배사가 보상을 해주겠다고는 했으나 막상은 계속 지연을 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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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배송중 분실된 유기농법 재배 쌀 |
- 충남 연기지역에서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한 쌀 40kg(13만원)와 찹쌀, 배를 서울 딸집으로 배송 의뢰하였는데 그 중 쌀이 분실됨.
- 택배사는 쌀의 시중가가 40kg당 7만5천원~8만원이라며 그 금액만 보상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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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택배 배종 중 파손된 토종꿀 |
- 강원도 횡성에서 추석선물로 20만원 상당의 토종꿀을 서울로 배송의뢰 함.
- 선물 받은 분이 배달은 되었는데, 병이 깨진 상태여서 수취 거부했다는 전화를 해 줌.
- 택배사에 보상 요구했더니 소비자가 포장을 잘못해 깨졌으니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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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의사항
◎ 택배와 관련한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은 바, 이에 대해 미리 알아둘 것.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8-3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택배 및 퀵서비스업)'
1)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임 환급 및 운송장 기재된 운송물 가액 배상
* 단,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 기재치 않은 경우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장소에서의 가액 배상
2) 훼손된 때 :
- 수선 가능시(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배상)
- 수선 불가능시(운송장 기재금액 배상)
3) 배달지연 피해 :
-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 운임환급 및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 택배 표준약관(공정위 제10026호) : 초과일수 x 운임액 x 50% 단, 운임의 200% 한도
4)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 : 운임환급 및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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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꼼꼼히 작성(운송물 종류, 수량, 중량, 가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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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은 충격흡수 가능한 골판지박스와 스티로폼, 에어캡 등을 활용하고 포장에 빈공간 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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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농산물 등의 경우 특급배송 이용도 방법(또는 일시 운송장에 ‘특약’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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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 수령시 택배직원 입회하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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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생시 운송장 사본 첨부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 신청하십시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02-3460-3000/팩스 02-3460-3180)
담당자 |
피해구제본부 서비스2팀 팀장 박 경 희 (☎02-3460-3171)
피해구제본부 서비스2팀 직원 박 용 혁 (☎02-3460-33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