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하나 드립니다~~
보통 비상장주식 평가하실 때, 가지급금은 어떻게 하시나요? 순자산가액이 포함하시는지, 아니면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아 차감하시는지요?
특수관계법인간 합병을 하려고 는데 양쪽 회사에 가지급금이 좀 있습니다. 합병을 하면 주식발행초과금이 나오고 이를 감액배당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가지급금이 문제가될까요..?
A>
가지급금이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면... 국세청이 쟁점가지급금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주식평가할때 항상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