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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카페/Tower Crane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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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료실 스크랩 타워크레인 브레싱(BRACING)
(주)프로테크 추천 0 조회 2,908 18.05.11 06:0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플로링과 월타이

 

 

 

 

 

 

 

 

 

 

 

 

 

 

 

 

 

 

 

 

 

무엇을 찾나요?

슬라브벽에 이런 것을 미리 매립해 놓습니다

 

 

 

 

 

 

 

 

 

 

 

타워크레인의 종류

타워크레인의 종류를 크게 나누자면 2종류로 나눠어 지게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게 가장 많이 있는 'T자형 타워크 레인' 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Luffing Jib 형 타워크 레인'있는데 차이점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기본 구조 형태가 다르다는 것이 한눈에 들어오죠.. 이 두종류의 차이점을 보자면 일단 메인집(Main JIB)에 있습니다. 현장 작업환경의 따라서 보통 이 두 종류의 타워크레인을 운용하게 됩니다. 보통 T자형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는 고공방해가 없는 현장에설치를 하게 되지만 현장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있을때에는 메인집이 다른 건물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현장 여건에 맞추어진 타워크레인인이 러핑형 타워크레인입니다.일반적으로 러핑형은 T형보다 수요가 적기 때문에 보통 T자형이 국내에서는 주종을 이루고 있는 현실이며 T형보다 장비의 가격이 높습니다.

 

T자형 타워크레인

 

 

 

 

 

국내 타워크레인의 주종을 이루는 형식이다. 

주로 작업반경내에 장애물이 없을 때 사용한다.

 

 

Luffing Jib형 타워크레인

 기복(JIB-LUFFING)장치

T 형 타워크레인은 지브가 고정되어 있는데 비하여, LuffingJib 형은 고공권 침해  또는 타 건물에

간섭이 있을 경우 선택되는 장비로 Mobile Crane처럼 지브를 상하로  움직여작업물을 인양할 수 있다.

 

 

  

 

타워크레인 제조에 관한 기준 ; 수직하중의 15%를 지진하중으로 규정

 

 

월타이 브레싱은 약간의 유동성을 가져야합니다. 이는 타워가동시 비틀림 모멘트 값이 기초앵커에 전달 되어야하기때문으로 알고있읍니다. 많은 수의 브레싱을 잡아놓으면 기초초앵커에 전달되는 모멘트값이 오히려 방해가 되기때문에 오버행등 구조적으로 문제가없다면 콘솔핀등을 해지할수도 있다 ???

 

 

 

지난 5월12일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붕괴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전남 목포시 용해동 LH 국민임대아파트 4단지 건설현장(시공사 태평양개발)에서 해체 작업 중이던 T자형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3.4.14 서울 서초구 우면동 삼성전자 우면 연구개발단지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문아무개(50)씨가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타워크레인 설치용 구조물이라던데..

 

오늘 오후 2시쯤 서울 삼성동에 있는 중학교 체육관 신축 공사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꺾이면서 건축 자재가 근로자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체육관 3층 옥상에서 작업 중이던 50살 조 모 씨가 머리와 왼쪽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건축자재를 운반하던 타워 크레인이 꺾이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오보 정정 보도 요구 합시다 11월18일자 뉴스입니다. 문제의 장비는 하이드로 크레인이며 매번 하이드로 사고시 타워크레인으로 보도하여 ....

 

2012년 9월 3일 오전 9시 50분경 서울 신림사거리 르네상스 건물에서 작업중이던 크레인이 쓰러지며 전신주 3개를 덮친 사고 발생. 길을 지나던 행인을 비롯해 6명이 부상당하고 주변 건물 100여 가구가 정전이라고..

 

 

태풍 볼라벤에 꺽인 타워크레인

 

 

13일 오전 1시 5분께 동두천시 생연동의 신축공사 현장 앞 노상에서 타워크레인 스윙감속기가 떨어지면서 길을 가던 중국동포 박모(60)씨의 머리에 맞아 현장에서 숨지고 작업인부 김모(50)씨가 찰과상을 입었다. 사고는 크레인 끝 부분에 체인을 감아 사용하는 35㎏ 무게의 부품이 갑자기 체인이 풀리며 도로 위로 추락해 발생했다.  92011. 3. 15  무인타워 수리 후 선회모터를 지브에 달고 내리던 중 떨어져서

 

 

 

전도된 아파트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19일 오후 5시55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전도돼 1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0.10.19)   타워와 무관하게 빔작업중 옹벽이 무너지면서 타워를 덮쳤다고

 

(익산=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23일 오후 1시50분께 전북 익산시 모현동 배산지구내 주공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 증설작업을 하던 허모(40)씨 등 근로자 3명이 타고 있던 리프트와 함께 50여m 아래로 떨어져 모두 숨지고 아래에 있던 동료 이모(61)씨가 파편에 맞아 크게 다쳤다. 이날 사고는 허씨 등이 리프트(텔레스코핑 케이지)에 타고 크레인의 몸체(마스트)를 높이는 작업을 마친 뒤 내려오다 케이지가 갑자기 추락하면서 일어났다. 동료 김모(38)씨는 "4m짜리 마스트 네 개를 올린 뒤 내려가기 위해 마스트와 케이지를 연결하는 안전핀을 뽑는 순간 케이지가 아래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텔레스코핑 케이지는 작업자가 수동으로 유압을 조절해 오르내리며 작업을 마친 뒤에는 안전을 위해 크레인 몸체 중앙부에 고정하도록 돼있다. 시공사인 남양건설 관계자는 "오늘 오전 작업을 시작하기 전 허씨 등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했고, 지난 3월말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돼있는 크레인 안전점검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허씨 등이 케이지와 마스트가 제대로 맞물려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핀을 뽑았거나 유압 조절장치에 결함이 있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남양건설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09. 8. 23)

장 비 : 금강 7012 원인 (추측) : 케이지 핀을 빼도 케이지가 안빠져 유압 실린더를 수축하자 순간 적으로 빠져 자유낙하...

 

제가 들은 사고원인은.............. 야기리 상승 작업중,(타워크레인으로 끌어올리는중,,,) 야기리 볼트 10개중 7개는 풀러져 있었으나, 3개는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오인으로 인하여 상승 계속,,, 현장 시공사및 신호수 그외 관계자들의 안이한 정신으로 ,슬링바로 체결하여 올리는중.. 과부하 생겼으나 계속 상승작업 한걸로 파단?답니다,,, 와이어 로프로 상승하였으면 최악의 사황은 면햇을거라 봅니다,,, 슬링바가 터져 현장에 잇었고, 야기리 볼트 3개도 잠궈진체 현장에서 발견 돼어 타워 외사에서 사진 촬영햇다고 합니다,, 문제는 조정하신분이 부기사엿고,,메인 기사분은 타워 밑에서 쉬고 있었다는 후문이 있으나,, 코레일족에서 제시한 1000억의 피해 청구금과 운명하신 기사님의 보상이 문제네요,.,,(충정로 2009. 7.18)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시행 2012.8.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3호, 2012.8.18,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건설인력기재과), 02-2110-8482

이 기준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서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브 및 타워 등의 구조부분

2. 원동기

3. 브레이크

4. 와이어로프

5. 주요 방호장치

6. 훅 등의 달기기구

7. 윈치, 균형추

8. 설치기초

9. 제어반 등

① 구조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각 호의 한국산업 규격에서 정하는 강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 사다리, 손잡이, 보도 등 크레인의 주요 구조와 관계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1.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2. KS 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

3. KS D 3517(기계구조용 탄소강관)

4.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5. KS D 3557(리벳용 원형강)

6.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

②기계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각 호의 한국 산업규격에서 정하는 강재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 KS D 3701(스프링 강)

2. KS D 3710(탄소강 단강품)

3. KS D 3752(기계구조용 탄소강재)

4. KS D 4101(탄소강 주강품)

5. KS D 4102(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

6. KS D 4104(고망간 주강품)

7. KS D 4301(회주철품)

8. KS D 4302(구상흑연 주철품)

9.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주물)

③훅은 단조강 또는 구조용 압연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KS D 3503, 3515, 3710)

제3조제1항의 강재계산에 사용하는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종탄성 계수 : 21,000kgf/㎟(206,000 N/㎟)

2. 횡탄성 계수 : 8,100kgf/㎟(79,000 N/㎟)

3. 포와송비 : 0.3

4. 선팽창 계수 : 0.000012

5. 비중 : 7.85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강재계산에 사용하는 허용인장응력, 허용압축응력, 허용전단응력, 허용지지압응력의 값은 각 각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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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강재에 구성되는 크레인 구조부분(이하 "구조부분"이라 한다)의 용접부에 관한 계산에 사용되는 허용응력(허용지지압응력 및 허용좌굴응력 제외)의 값은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각 각의 값(필렛용접인 경우에는 허용전단응력의 값)에 다음 표1에 정하는 용접이음효율을 곱한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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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방사선투과시험을 행할 때에 구조부분의 용접부(용접가공 방법이 맞대기 용접일 경우에 한함)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용접부에 관한 계산에 사용하는 허용응력(허용인장응력, 허용압축응력 및 허용굽힘응력에 한함)의 값은 제5조제1항에 규정한 값으로 할 수 있다.

1.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시험방법)에서 규정한 제3종의 결함이 없을 것.

2. 상기규격에서 정하는 제1종, 제2종 또는 제4종의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 2류이하일 것.

3. 상기규격에서 정하는 결함종별이 2종류 이상 혼재하는 경우에는 그 중의 분류번호가 큰 쪽을 종합분류로 하고 종합분류 값이 2류 이하일 것.

③ 제2항의 방사선투과시험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규격에서 정한 것에 따라 구조부분중 동일한 조건(개선각도, 칫수, 용접방법 및 용접사)의 용접부 별로 길이를 합산하여 합산된 길이의 20퍼센트 이상 실시할 것. 단, 방사선투과시험 대신 초음파탐상검사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는 검사구간별로 검사결과의 기록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2. 구조부분의 용접부는 그 보강 용접살을 모재의 표면과 동일한 면까지 갈아 낼 것. 다만, 보강 용접살의 중앙높이가 표2의 값 이하일 경우에는 이에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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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투과시험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분방사선투과시험을 하여 불합격되면 불합격된 부분에 인접된 2개소를 선정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재실시할 것. 다만, 이 시험을 생략하고 전 길이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2. 상기의 2개소에 대한 방사선투과시험 결과 모두 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최초의 방사선투과시험에서 불합격된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다시 용접하고,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여 합격될 것.

3. 상기의 2개소 중 1개소라도 불합격되면 전 길이에 대해 방사선 투과시험을 하여 모두 합격될 것.

⑤ 초음파탐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KS B 0896(강 용접부의 초음파탐상 시험방법)을 준용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검출레벨은 L검출레벨로 할 것.

2. 감도조정을 위해 사용하는 대비시험편은 RB-4로 할 것.

3. 상기규격에 정한 1류 및 2류를 합격으로 할 것.

⑥ 용접부에 걸리는 허용응력값의 용접이음효율과는 무관하게 용접부의 건전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자분탐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KS D 0213(철강재료의 자분탐상 시험방법 및 결함 자분모양의 분류)을 준용하며 탐상결과 균열에 의한 자분모양이 없어야 한다.

⑦용접부에 걸리는 허용응력값의 용접이음효율과는 무관하게 용접부의 건전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침투탐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KS B 0816(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모양의 분류)을 준용하며 탐상결과 갈라짐에 의한 침투지시 모양이 없어야 한다.

제5조제1항에 정하는 허용응력의 값은 제10조제1항제2호의 하중계산에서 15퍼센트를, 제3호 내지 제5호의 하중계산에서는 30퍼센트 한도를 할증한 값으로 할 수 있다.

크레인 구조부분의 계산에 사용하는 하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직동하중

2. 수직정하중

3. 수평동하중

4. 열하중

5. 풍하중

6. 충돌하중

7. 지진하중

제8조제5호의 풍하중의 값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여 얻은 값으로 한다.

img1096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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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크레인 구조부분을 구성하는 부재의 단면에 생기는 응력의 값은 다음에 명시하는 하중의 조합에 따르는 계산에 대해 각각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허용응력의 값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충격계수(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여 얻은 값. 이하 이항에서는 같다) 및 [별표 2]에 정하는 작업계수(이하 이항에서는 같다)를 곱한 수직동하중, 작업계수를 곱한 수직정하중, 작업계수를 곱한 수평동하중 및 열하중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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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격계수와 작업계수를 곱한 수직동하중, 작업계수를 곱한 수직정하중, 작업계수를 곱한 수평동하중, 열하중 및 크레인 작동시 풍하중의 합

3. 수직동하중, 수직정하중, 열하중 및 지진하중의 합

4. 수직동하중, 수직정하중, 열하중 및 충돌하중의 합

5. 수직정하중, 열하중 및 크레인의 정지시 풍하중의 합

②제1항의 응력의 값은 당해 구조부분의 강도와 관련하여 가장 불리한 하중 조건하에서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① 타워크레인을 자립고(Free Standing)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거나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②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등에 따라 기종별·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으로 설치할 것

2. 콘크리트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매립이나 관통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되도록 할 것

3. 건축중인 시설물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③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을 사용할 것

2.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며 지지점은 3개소 이상 등각도로 설치 할 것

3. 와이어로프의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와이어로프를 클립·샤클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 풀리지 아니 하도록 할 것

4.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기어, 축, 커플링 등의 회전부분으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는 덮개나 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행크레인은 종 또는 부저 등의 경보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바닥면에서 조작하며 하물과 운전자가 함께 이동하는 방식의 크레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크레인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경사도는 수평면에 대하여 75도 이하로 할 것

2. 발판의 높이는 30센티미터이하로 하고 발판의 폭은 1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3.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할 때는 7미터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 손잡이를 설치할 것.

① 하중시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의 하중시험시 적용하중은 다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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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시의 하중시험은 지브 외측단에서 적용키로 한다.

2. 하중 및 동작시험후 달기기구 및 기초부등이 균열, 변형 또는 파손 등이 없을 것.

②동작시험은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시험하중을 매달고 일정속도로 운전할 때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전동작(권상, 횡행, 주행 및 선회 등)이 원활할 것.

2. 방호장치는 설정 범위내에서 정상 작동할 것.

3. 브레이크는 확실하고 이상음 또는 이상진동 등이 없을 것.

주행레일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행레일은 균열, 두부의 변형이 없을 것.

2. 레일부착 볼트는 풀림, 탈락이 없을 것.

3. 연결부위의 볼트는 풀림 및 부판의 빠져나옴이 없을 것.

4. 완충장치는 손상 및 어긋남이 없어야 하며, 부착볼트의 이완 및 탈락이 없을 것.

5. 레일측면의 마모는 원래 규격치수의 10퍼센트이내일 것

6. 연결부의 틈새는 5밀리미터 이하일 것.

7. 레일 연결부의 엇갈림은 상하 0.5밀리미터 이하, 좌우 0.5밀리미터 이하일 것.

8. 주행레일의 스팬 편차한계는 ±3밀리미터 이내일 것

9. 주행레일의 높이편차는 기준면으로부터 최대 ±10밀리미터 이내이고, 좌우레일의 수평차는 10밀리미터이내, 레일의 구배량은 주행길이 2미터당 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10. 주행레일의 진직도는 전 주행길에 걸쳐 최대 10밀리미터 이내이고, 수평방향의 휨량은 주행길이 2미터당 ±1밀리미터 이내일 것

① 운전실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실과 설치 구조부의 부착부분은 용접부의 균열이 없어야 하며, 부착볼트는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을 것.

2. 제어기에는 작동방향 등의 표시가 있을 것.

②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구조부재는 이상변형, 비틀림, 균열 및 부식이 없을 것.

2. 결합부는 볼트 풀림, 탈락, 균열 및 부식이 없을 것.

3. 도장부위 표면상태는 녹, 벗겨짐 또는 부풀어 오름 등이 없을 것.

4. 날카로운 모서리 및 돌출부 등이 없을 것.

① 전동기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부착부는 균열이 없을 것.

2. 볼트,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②커플링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커플링을 회전시켰을 때 원주방향 및 축방향의 이상진동이 없을 것.

2. 플렉시블 커플링의 경우 고무부시는 풀림, 변형 또는 마모가 없을 것.

3. 치차형 커플링의 경우 급유상태가 양호하고 기름누설이 없을 것.

4. 체인형 커플링의 경우 급유상태가 양호할 것.

5. 볼트,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③브레이크류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라이닝은 편마모가 없고 마모량은 원치수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디스크의 마모량은 원치수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3. 유량은 적정하고 기름누설이 없을 것.

4. 볼트,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④치차류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치차는 이상음, 이상발열 또는 진동 등이 없을 것.

2. 치면은 파손, 균열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하고 치면의 마모에 대한 사용 한도는 경화층 두께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볼트,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⑤축등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축은 변형 또는 마모가 없을 것.

2. 축심은 축을 회전시켰을 때 진동이 없을 것.

3. 키는 풀림, 빠짐 및 변형이 없을 것.

4. 키홈은 균열 또는 변형이 없을 것.

⑥베어링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베어링은 균열, 손상 등이 없어야 하며, 급유상태가 양호할 것.

2. 미끄럼 베어링은 무부하, 부하상태에서 이상발열 및 타서 붙음이 없어야 하고, 부시에는 현저한 마모가 없을 것.

3. 구름 베어링은 무부하, 부하상태에서 이상음, 이상진동 및 이상발열이 없을 것.

⑦차륜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플랜지는 균열, 변형, 손상 등이 없으며 마모가 원치수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보스 및 웨브는 균열, 변형 또는 손상 등이 없을 것.

⑧드럼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드럼본체는 균열, 변형이 없을 것.

2. 드럼 홈부위의 사용마모 한도는 용접제 드럼의 경우 로프 지름의 20퍼센트 이내, 주철제 드럼의 경우 로프 지름의 25퍼센트 이내일 것.

3. 와이어로프 부착부는 풀림이 없을 것.

4. 볼트,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⑨시브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시브 본체는 균열, 변형 등이 없을것.

2. 시브홈은 이상 마모가 없어야 하고, 마모한도는 와이어로프 지름의 20퍼센트 이하일 것.

⑩와이어로프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한가닥에서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 절단되지 않을 것.

2. 외부마모에 의한 지름감소는 호칭지름의 7퍼센트 이하일 것.

3. 킹크 및 부식이 없을 것.

4. 단말고정은 손상, 풀림, 탈락 등이 없고, 제107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할 것.

5. 급유가 적정할 것.

6. 소선 및 스트랜드가 돌출되지 않을 것

7. 국부적인 지름의 증가 및 감소가 없을 것

8. 부풀거나 바구니 모양의 변형이 없을 것

9. 꺾임 등에 의한 영구변형이 없을 것

10. 와이어로프의 교체시는 크레인 제작당시의 규격과 동일한 것 또는 동등급 이상으로 할 것.

⑪훅블록 또는 달기기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훅 본체는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없어야 하고, 국부마모는 원치수의 5퍼센트 이내일 것.

2. 훅 블록 또는 달기기구에는 정격하중이 표기되어 있을 것.

3. 볼트, 너트 등은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4. 해지장치는 균열, 변형 등이 없을 것.

⑫선회장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선회 후레임 및 브라켓트는 균열 또는 변형이 없을 것.

2. 선회시 선회장치부에 이상음 또는 발열이 없을 것.

3. 밸런스 웨이트는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4. 상부회전체의 각 부분 연결핀, 볼트 및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5. 선회시 근접 설치된 각 크레인과의 충돌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6. 선회시 고압선 등과 접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

윤활장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윤활유 주입장치는 상태가 적정할 것.

2. 윤활유 급유펌프는 회전중 이상음, 이상진동, 이상발열 등이 없어야 하고 급유상태가 적정할 것.

3. 유면계의 유면높이는 적정지시 범위내에 있을 것.

4. 배관 등은 손상이 없고 연결부는 누설이 없을 것.

5. 볼트,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① 전동기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전동기는 옥내, 옥외, 온도조건 및 기타 사용조건에 적합한 구조일 것.

2. 전동기는 이상소음, 이상발열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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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상전동기의 정격출력은 기계효율을 감안한 후 용량의 부족함이 없을 것.

5. 브러시 및 피그테일 체결부분은 풀림이 없을 것.

6. 브러시는 이상 마모가 없어야 하며 마모한도는 원 치수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②제어반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또는 퓨즈가 설치되어 있고, 그 차단용량이 해당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에 대하여 차단기는 250퍼센트, 퓨즈는 300퍼센트 이하일 것.

2. 계전기의 스프링은 절손, 변형, 피로에 의한 열화 등이 없고 열동형 계전기의 열소자는 전동기의 각상을 보호하는 형식 또는 결상 보호장치를 구비한 형식일 것.

3. 내부배선은 전용의 단자를 사용하고 접촉단자 체결나사의 풀림, 탈락, 손상, 열화 등이 없어야 하며, 전선인입구 피복의 손상 또는 열화가 없을 것.

4. 제어반에는 제어반의 명칭, 전원의 정격(전압, 주파수, 상수)이 표시된 이름판을 각각 붙일 것.

5. 외함의 구조는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으로 잠금장치가 있고 사용장소에 적합한 구조일 것.

③콘트롤러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제로노치 스토퍼 및 핸들은 정지위치에 정확하게 록크될 것.

2. 작동방향의 표시판은 손상이 없고 표시가 선명할 것.

④저항기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단자 체결부분은 풀림이 없을 것.

2. 그리드는 균열, 손상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하고, 그리드 상호간의 접촉이 없고, 체결부분은 풀림이 없고, 단자부근 부속 배선부분 및 절연 피복의 과열에 의한 열화가 없어야 하며, 절연물 위에 분진 등이 없을 것.

3. 애자는 깨짐, 오염 등의 이상이 없을 것.

⑤집전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트롤리선은 당해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 및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마모, 변형, 손상이 없어야 하며 집전장치는 체결상태가 균일하고 집전자와의 접촉불량이 없을 것.

2. 지지애자 들은 절연물의 깨짐 등의 이상이 없고, 탈락 또는 부착부분의 풀림이 없을 것.

3. 감전방지용 울 등은 손상 변형이 없고 트롤리선과의 간격이 충분할 것.

4. 집전기의 부품 및 리드선의 열화, 손상, 풀림이 없고 집전자는 마모가 없을 것.

5. 급전케이블의 안내기구는 작동이 원활할 것.

⑥배선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배선의 피복상태는 손상, 파손, 탄화부분이 없을 것.

2. 배선의 단자체결 부분은 전용의 단자를 사용하고 볼트 및 너트의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3. 배선의 절연저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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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선은 KS C 3602에 정해진 규격에 적합한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절연내력, 내유성, 강도 및 내구성을 갖고 있어야 하고 전선의 굵기는 당해 전기기계·기구에 적합한 것일 것.

⑦조명장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석의 조명상태는 운전에 지장이 없을 것.

2. 야간작업용 조명은 운전자 및 신호자의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3. 옥외에 지상 60미터이상 높이로 설치되는 크레인에는 「항공법」 제83조에 따르는 항공장애등을 설치할 것.

⑧접지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전동기 외함, 제어반의 프레임 등은 접지하여 그 접지저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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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방폭지역의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외함은 전압에 관계없이 10오옴(Ω)이하일 것.

2. 접지전용 트롤리선 및 접지선은 당해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 및 전기적,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⑨옥외에 설치되는 타워크레인으로서 마스트 철구조물의 단면적이 300제곱밀리미터(㎟)이내일 때에는 피뢰침 및 도선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300제곱밀리미터(㎟)이상이며, 마스트의 연결상태가 전기적으로 연속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피뢰용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1. 위험한 장소 및 지상높이 20미터이상의 크레인에는 충분한 용량 및 강도를 가지는 피뢰접지를 하여야 하며 접지저항은 10오옴(Ω) 이하일 것.

2. 접지판 혹은 접지극과의 연결도선은 동선을 사용할 경우 30제곱밀리미터(㎟) 이상, 알루미늄선을 사용한 경우 50제곱밀리미터(㎟)이상일 것.

3. 피뢰도선과 피접지물 혹은 접지극과는 용접, 볼트 등에 의한 방법으로 견고히 체결되고 현저한 부식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2-533호, 2012.8.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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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고는 일반적인 t형의 경우 40미터정도...

제116조의4(강풍시 타워크레인의 작업제한)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매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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