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0일 (토) 촬영.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광장을 지나,
조형물이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면,
1층에도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장식물이 있다.
이 곳 지하 2층에 독도체험관이 문을 열었다. 입장료는 없다. 독도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서 소개한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1500년 독도의 역사.
0512년 - 신라 장군 이사부, 우산국을 정복함.
1454년 - <세종실록><지리지>에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섬으로 기록함.
1693년 - 조선 어민(안용복, 박어둔),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에게 납치당함. '울릉도 쟁계' 발생.
1694년 - 조선정부 삼척영장(營將) 장한상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실태를 조사함.
1696년 - 일본 정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확인하고울릉도 도제금지령을 내림. 안용복이 다시 일본에 건너감.
1770년 - 조선 <동국문헌비고>에 울릉도와 독도가 모두 우산국 땅이었음을 기록함.
1870년 - 일본 외무성 관리,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가된 경우ㅢ를 조사하여 보고함.
1877년 - 일본 태정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하라고 지령을 내림.
1882년 - 조선 정부, 울룽도검찰사 이규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실태 조사 후 개척령을 내림.
1900년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도군수의 관할구역에 포함시킴.
1904년 - 일본, 러일전쟁 발발 직후 한일약정서 체결을 강제하고 울릉도에 해군 망루를 설치함.
1905년 - 일본, 독도를 자국 영토로 불법 편입하고 독도에 해군 망루를 설치함.
1906년 - 심흥택울도군수, 일본 관리들의 독도 편입 주장을 강원도관찰사에게 보고함.
의정부 참정대신, 지령 제3호를 내려 일본의 독도 영토설을 부인하고 재조사를 지시함.
1945년 - 광복.
1946년 -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를 통해 울릉도, 독도를 일본의 관할 영역에서 제외함.
1947년 - 남조선과도정부 및 조선산악회, 울릉도와 독도에 학술조사단을 파견함.
1948년 - 미 공군의 독도 폭격 연습으로 한국 어민 다수가 희생됨.
1952년 - 대한민국,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평화선 선언) 공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1954년 - 독도에 경비대가 상주하고, 등대가 건설됨.
1982년 - 독도가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됨.
1997년 - 독도 접안시설 및 어업인 숙소 준공.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1999년 - 독도가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됨.
2000년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신설.
2005년 -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대한민국의 아침을 여는 섬, 독도
밤새 사방의 바다를 비추던 등댓불과 오징어잡이배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지고,
그 사이로 경비대원들의 우렁찬 함성이 들린다.
울릉도에서 온 어선들은 내렸던 그물을 부지런히 걷어 올리고 덩달아 갈매기들도 분주히 하늘을 날아다닌다.
이 섬에 관광선이 들어오면 어느새 선착장은 관광객들로 가득 찬다.
이곳이 바로 우리 땅 독도다.
독도, 우리 삶의 터전.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가 있다. 넓은 동해를 오가는 선박들에게 독도는 항해의 이정표이자,
어선들에게는 휴식과 피난의 장소이다. 깊은 바다 위로 불쑥 솟은 섬 주변에는 해산물이 풍부하고
갖가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모여든다. 독도는 우리 어민들에게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다.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독도에는 경비대 건물과 등대, 주민숙소가 있다. 그곳에 독도를 지키고 가꾸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울릉도 어민들은 독도 어장을 관리하며 전복, 소라, 해삼 등을 채취한다.
계절에 따라 문어와 새우, 오징어 등을 잡기 위해 어선들은 독도 주변 바다로 몰려든다.
동해의 두 섬, 울릉도와 독도.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에서 울릉도까지 130.3km,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87.4km.
맑은 날이면 울진에서는 울릉도가,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보인다.
삶과 지역이 실시간으로 연결된 오늘날에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울릉도와 독도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항구에는 두 섬을 직접 보기 위해 떠나는 관광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
* 울릉도 - 총면적 73.03입방km, 북위 37도 14분 -37도 3분. 동경 130도 48분 - 131도 52분.
우리 정부의 독도 관리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갖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회에서 제정한 각종 법률에 따라 독도와 주변 바다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
독도에 관한 주요 국내법
독도는 대한민국의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다.(국유재산법)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6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보호되고 있다.(문화재보호법)
독도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특정도서로서 관리되고 있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는 서도와 동도를 포함하여 크고 작은 91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 (1454년)
나는 독도다 -이빈섬 詩 캘리그라피(글씨) 홍애란.
나는 독도다.
드러난 건 섬이지만
바다밑에서 무릎세워 일어선 산의 마루일 뿐이다
태평양 해발 2천미터를 딛고 선 산은
이웃 울릉산보다 장대하며 반도의 마루인 태백이나 백두보다 우람하다
섬과 섬들은 뿌리로 이어진 핏줄이지만 어느 섬이든 사방 바다 홀로섬이 아닌 섬이 있으랴
독도로 향한 행렬은 제 나라 땅의 끝자락을 순수하는
옛 군주들의 간절한 충심을 닮았지만
이 섬은 국경에 간신히 붙은
어린 변두리가 아니다
수만년 반도의 기운을 켠 거대한 불기둥의 기억을 굳힌
단단하고 완전한 뿌리다
섬은 물에 에워싸인 허우적거림이 아니다
태평양을 물리쳐 앉은 웅장한 기립이다. 바닷속을 뒤집어
불굴을 내놓은 뭍의 영성이다.
나는 독도다
외로운 독섬이 아니라
거대한 뭍의 뿌리를 돋은 돋섬이며
이웃 뜨내기가 눈독 드릴 장물이 아니라
그 나라 뿌리를 다 제하고도 남을
시간의 무게로 재우고 재운 하늘 아래 돌섬이다
인파의 발자국 몇 개
물파도에 곧 지워지는 것
인간들의 소란이
십만년 정적에 곧 흩어지는 것
호들갑스런 시와 노래들이 먼 바다 푸른 빛 한 겹에 고스란히 주저앉는 것을
나는 밤마다 본다
한 존재가 일어서는 것,
한 인생이 일어서고
한 마음이 일어서는 일의 깊고 높고 넓고 아득함도
나는 날마다 밤마다 본다
홀로 선다는 것
이마를 찧는 태양빛을 들어 올리며
한밤의 미친 바람과
거대한 입을 벌린 파도를 밀어내며
온 섬을 뒤덮는 적설의 무게와
하늘 가득 별들의 광휘를 온전히 누리며
여기 너희들의 끝을 지키는 하나의 섬이 있다는 것
홀로 서는 존재의 완전한 영광을
보고 가거라 너희 고난과 너희 역경들이
홀로 섬에 이르러
모두 거품처럼 사라져
이윽고 너희들 모두 홀로서는 기적을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고 가거라
너희 여기 없어도 나는 여기 있으니
너희 곧 사라져도 나는 내내 서 있으니
나는 떠도는 너희들이 기항할
유일한 섬, 눈물의 너희들이 도달할
단 하나의 방주, 시간의 표박이 마침내
닿을 낙원의 성채이니
잊지말거라, 나는 너희들의 영원한 독도임을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에서 보아는 거리에 있어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인식되었다.
옛 문헌과 지도에는 두 섬이 '울릉도'와 '우산도'라는 이름으로 늘 함께 기록되어 있다.
대대로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행사해 왔다.
우산국의 땅, 울릉도와 우산도.
고대 동해에 우산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우산국은 울릉도와 우산도를 영역으로 하고 있었다.
'우산도'는 독도를 부르던 옛 명칭으로 '우산국'에서 유래했다. 울릉도와 우산도가 모두 우산국 땅이었다는 것은
<동국문헌비고> (1770년)와 <만기요람> (1808) 등 옛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기요람,萬機要覽 / 1808, 복제품,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808년 서영보, 심상규 등이 순조의 명으로 편찬한 책이다. 국왕이 정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재정과 군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군정편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모두 우산국 땅'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 김부식(1075~1151), 1145, 복제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145년 김부식이 신라, 고구려, 백제의 정치적 흥망과 변천을 중심으로 편찬한 역사서이다.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하슬라주(현재의 강릉)의 군주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신라의 우산국 정복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하슬라주(현재의 강릉)의 군주(軍主) 이사부 장군은 우산국을 정복했다.
고려시대 울릉도에서는 고려 조정에 사절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으며 고려는 그들에게 벼슬을 하사했다.
이러한 사실은 <삼국사기> (1145년), <고려사> (1451년) 등 옛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한편 울릉도 에서는
우산국의 전설이 남아있고 삼국~통일신라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가늠할 수 있는 고분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 1454, 복제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432년 맹사성, 권진, 윤회, 신장 등이 세종의 명에 따라 완성한
신찬팔도지리지를 수정, 보완하여 1454년 세종실록을 편찬할 때 부록으로 넣은 것이다.
세종실록 권 153의 강원도 울진현조에 울릉도와 우산도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두 섬은 서로 바라볼 수 있다.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것은 예로부터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두 섬이 역사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선의 울릉도 관리와 독도,
15세기 초 조선에서는 왜구의 침탈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고 부역을 피해 울릉도로 도망간 사람들을 데려오는
'쇄환정책'을 실시했다. 17세기 말 울릉도 쟁계(爭計) 후 조선 정부는 정기적으로 수토관(搜討官)을 파견하여
울릉도와 주변 섬들을 관리했다.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었다.
울릉도 쟁계
1693년 울릉도에 침입한 일본인들이 조선 어민 안용복과 박어둔을 납치해갔다. 그 일로 조선과 일본은 울릉도 소속에 관해
논쟁을 벌였는데, 이를 '울릉도 쟁계'라고 한다. 치열한 논쟁 끝에 1696년 일본은 울릉도가 조선에 가깝다는 사실과
양국의 우호관계를 중시하여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다.
한편 안용복은 1696년 다시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 1667, 복제본, 국립중앙도서관, 일본.
1667년 일본 오키섬 관리가 오키섬을 둘러본 뒤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책이다.
오키섬의 서북쪽에 울릉도와 독도가 있고, '일본의 서북쪽 한계가 오키섬'이라는 내용이 있다.
돗토리번 답변서 / 1695. 12, 복제본, 일본국립공문서관, 일본.
1695년 일본 정부가 울릉도의 소속에 대해 문의한 것에 대한 돗토리번의 답변이 담겨있다.
돗토리번은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번에 속한 섬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울릉도 도해금지령 / 1696, 복제본, 개인 소장, 일본.
1696년 1월 일본 정부가 일본인들이 조선의 울릉도로 건너가는 것을 금지한 지령이다.
이 지령은 돗토리번 답변서 등에 기초하여 내려졌는데,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에 속하는 섬이 아니라 조선의 섬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숙종실록,肅宗實錄 / 1728, 복제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 제19대 왕 숙종의 재위 기간 동안의 국정 전반의 역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쟁계를 비롯하여 안용복 사건, 울릉도 수토관 파견 등
1694년부터 1718년까지 있었던 울릉도와 우산도에 관한 기록을 볼 수 있다.
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 元錄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券之覺書 / 1696, 복제본, 돗토리현립박물관, 일본.
1696년 5월 안용복이 두번째로 일본에 갔을 때, 오키섬 관리가 안용복과 그 일행을 조사하고
기록한 보고서이다. 안용복이 가지고 간 조선의 팔도지도 내용을 적으면서
'강원도 안에 울릉도와 독도가 있다'고 쓴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수토관 파견.
1694년 조선 정부는 일본인들의 울릉도 침입에 맞서 삼척영장 장한상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실태를 조사하게 했다.
그후 삼척영장(營將)과 월송만호 (萬戶)를 울릉도 수토관으로 삼아 교대로 3년에 한 번씩 울릉도에 파견했다.
수토관들은 일본어 통역관과 병사 등 수십 명을 이끌고
일본인들이 들어 왔는지를 조사하고 울릉도의 지형지세와 토산물을 파악했다.
울릉도사적,鬱陵島事蹟 / 장한상(1656~1724), 1694기록/1782필사, 복제본, 의성조문국박물관.
삼척영장 장한상이 1694년 울릉도를 조사하고 기록한 내용이 담긴 문서이다. 장한상은 150여명을 이끌고
울릉도에 들어가 두루 조사했으며, 울릉도 성인봉에서 동남쪽에 있는 섬, 곧 독도를 보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좌) 항길고택일기,恒吉古宅日記 / 1770~1904, 동북아역사재단.
강원도 강릉 김씨 항길고택에서 조선시대 영조 때부터 고종 때까지의 기간 동안 책력에 기록한 일기이다.
울릉도 수토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기록되어 있다.
(중) 대풍헌 완문,待風軒 完文 / 1811, 복제본, 한국학진흥원.
울릉도 수토관들이 순풍이 불기를 기다리던 대풍헌(경북 울진 소재)에 보관되어 있던 울릉도 수토에 관한 문서이다.
수토관들의 행차 등 울릉도 수토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풍헌 주변 9개 마을에서 갹출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우) 대풍헌 수토절목,待風軒 搜討節目 / 1823, 복제본, 한국국학진흥원.
대풍헌에 보관되어 있던 울릉도 수토에 관한 문서이다. 울릉도 수토에 들어가는 경비 마련 때문에 부담이 컸던
대풍헌 주변 마을의 부담을 없애고 원활한 경비 마련을 위해 관에서 정한 세부 지침이 기록되어 있다.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섬
1837년 일본 정부는 울릉도 도해금지령(1696년)을 어기고 울릉도로 건너간 일본인을 사형에 처하고
도해금지 푯말까지 세웠다.일본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일본과 관계없는 땅임을 거듭 확인했다.
이는 1870년 일본 외무성 관리의 보고서나 1877년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의 최고기관인 태정관의 지령으로 알 수 있다.
울릉도 도해금지 경고판 / 1837, 복제본, 국립해양박물관, 일본.
1837년 일본이 나카타 해안에 세웠던 울릉도 도해 금지 경고판이다.
1836년 일본 정부는 국가의 명을 어기고 울릉도로 건너간 일본인을 처형한 일이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일본인들이 울릉도로 건너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 1870, 복제본, 일본국립공문서관, 일본.
1869년 일본 외무성 관리가 외무성의 지시에 따라 조선의 사정을 조사한 뒤 제출한 보고서이다.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이라는 당시 메이지 정부의 인식을 볼 수 있다.
태정관 지령, 太政官指令 / 1877,3.29, 복제본, 일본국립공문서관, 일본.
1877년 3월 29일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기관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에 관해 내린 지령이다.
17세기말 울릉도 쟁계 때 조선과 일본사이에서 내려진 합의를 기초로
'울릉도외 1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기죽도약도, 磯竹島略圖 / 1877, 복제본, 일본국립공문서관, 일본.
1877년 태정관 지령에 관련된 문서에 첨부된 지도이다. 울릉도와 독도를 그리고 있다.
태정관 지령에서 말하는 '울릉도외 1도'의 1도가 독도임을 알 수 있다.
태정류전,太政類典 / 1877, 복제품, 일본국립공문서관, 일본.
태정류전은 1867년부터 1881년까지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기관인 태정관에서 내린 법령 등을
분류,정리해서 만든 것이다.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고 한 1877년 태정관 지령도 수록되어 있다.
조선동해안해안도 / 1876편집, 복제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일본.
1876년 일본의 해군 수로국이 1857년 러시아 해군이 제작한 조선동해안도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발간한 지도이다.
울릉도와 독도가 실제 측량을 기초로 그려져 있는데 독도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동해에 있는 섬으로 표시하고 있다.
대일본전도 / 1877, 복제본, 개인 소장, 일본.
1877년 일본의 육군 참모국이 근대적 측량 기술로 제작한 일본 지도이다.
오키나와 등 일본 본토에서 먼 섬들도 자세히 나타나 있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당시 일본 정부의 인식을 볼 수 있다.
울릉도를 개척하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후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무단으로 들어와 다시 나무를 베어가는 일이 벌어졌다.
1881년 울릉도 수토관이 이를 적발하고 중앙정부에 보고 했다. 1882년 고종은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파견하여
일본인들의 불법 침입 행태와 울릉도 현황을 살핀 후 울릉도 개척을 명했다.
그후 강원도와 경상도 등지의 사람들이 울릉도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의 거듭된 항의로 1883년 10월 울릉도에 불법 침입한 일본인들을 철수시켰다.
고종실록 / 1882, 복제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조선의 제26대 왕인 고종 재위 기간 동안의 국정 전반의 역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고종은 일본인들의 울릉도 불법 침입에 대해 이규원을 울릉도검찰사로 임명하여
울릉도 상황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그에 따른 조사 보고를 바탕으로 울릉도 개척령을 내렸다.
계하서계책,啓下書契冊 / 1881, 복제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876년부터 1882년까지 조선 정부가 일본 정부에 보낸 서계(외교문서)를 묶은 책자이다.
1881년 5월, 조선 예조판서는 일본 외무경(외무대신)에게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몰래 들어와 벌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울릉도 외도(오른쪽) / 이규원(1833~1901), 1882, 복제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882년 울릉도 내도(內圖)와 한 쌍을 이루는 지도이다. 울릉도 해안을 중심으로 울릉도 외부를 그린 것으로,
주변의 섬과 바위를 상세히 묘사하고 방향과 지명도 자세히 표기했다.
울릉도 내도(왼쪽) / 이규원(1833~1901), 1882, 복제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882년 울릉검찰사 이규원이 울릉도 조사 후 고종에게 바친 지도이다.
울릉도 내부를 그린 것으로 울릉도 안쪽에서 바깥쪽을 바라본 시점에서 그렸다.
성인봉을 비롯하여 울릉도의 산봉우리를 상세히 그리고 이름도 표기했다.
울릉도검찰일기,鬱陵島檢察日記 / 이규원(1833~1901), 1882, 복제본, 국립제주박물관.
1882년 울릉도검찰사 이규원이 서울을 출발하여 울릉도를 조사하고 돌아오기까지의 일정을 기록한 일기이다.
크게 일기 부분과 계초본(보고서 초안)으로 나누어져 있다.
강원도 울릉도 신입민호 인구 성명 연세 급 전토 기간 수효 성책 / 1883, 복제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883년 강원감영에서 작성한 보고서로 울릉도 개척민의 출신, 나이, 경작 규모 등이 기록되어 있다.
울릉도 개척 초기의 울릉도 주민과 생활 현황 등을 볼 수 있다.
일신.日信 / 1884, 복제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 정부와 일본 공사관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이 담긴 책자이다.
1884년 조선은 개항장이 아닌 울릉도에서 일본인이 나무를 베어 간 일을 조약 위반임을 지적하며,
일본 정부에서 관련자를 처벌하고 목재는 돌려줄 것을 일본 공사에게 요구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 1900.10.25, 복제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00년 10월 25일에 제정된 대한민국 칙령으로 울릉도 관제 개편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울도군수가 석도, 곧 독도를 관할토록 한 내용이 있다.
울도군수, 독도를 관할하다.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울릉도의 이름을 울도로 바꾸고 군수를 두도록 했다.
그리고 울도군수의 관할 구역을 울릉전도, 죽도, 석도로 규정했다.
"죽도,竹島"는 울릉도 본섬에서 가까운 "대섬"을 가리키고 "석도,石島"는 독도를 가리킨다.
울도기,鬱島記 / 우용정(1849~?) , 1904, 복제본, 고려대학교중앙도서관.
1900년 고종의 명을 받아 울릉도 시찰위원으로 파견된 우용정이 울릉도 상황을 조사하여 내부에 올린 보고서이다.
울릉도의 역사적 연원과 개척의 역사, 일본인들의 울릉도 침탈 상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1908, 복제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770년 편찬된 동국문헌비고의 증보판이다. 우산도와 울릉도를 기록하고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두 섬이 울도군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근현대 한국의 독도 영유,
일본은 러일전쟁 중 독도를 자국 영토에 불법 편입시키고, 뒤이어 한반도 전체를 강제 병합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서 철수했고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우리 품으로 돌아왔다.
1945년 광복 후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여 우리 국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다.
러일전쟁과 독도.
1904년 2월 일본은 러일전쟁 도발 직후 대한제국을 강압하여 한일의정서를 체결했다.
일본은 한국의 어느 지역이라도 임의로 수용하여 군사 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은 러시아 함대의 동향을
관측하기 위해 울릉도에 망루를 건설하고, 한반도와 울릉도, 독도 그리고 일본을 연결하는 해저전선 설치를 추진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비밀리에 독도에 망루 설치를 계획하던 중 독도를 불법 편입했다.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경과
1904 - 9월 일본 군함 니타카호, 울릉도에서 독도 망루 설치 관련 조사를 실시함
9월 일본인 어업가, 일본 정부에 독도 편입 및 임대 청원서를 제출함
1905 - 1월 일본 정부, 일본 어업가의 독도 관련 청원을 승인하는 형식으로 독도 편입을 결정함
2월 일본 시마네현, 독도 편입을 고시함
7월 일본, 해군, 독도에 망루를 건설함
11월 일본, 을사늑약 체결을 강제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함
1906 - 3월 일본 시네마현 관리들, 울릉도 방문 때 울도군수 심흥택에게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알림
군함 니타카호 행동일지,軍艦新高行動日誌 / 1904, 복제본, 일본방위청전사부, 일본.
일본 군함 니타카호에서 작성한 항해일지로,
1904년 9월 24일 니타카호가 울릉도에서 독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한국인들이 독도를 "독도(獨島)"라고 쓴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독도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문서이다.
사진 - 심흥택 군수와 일본 시마네현 관리 등(1906년, 울릉도 도동)
울도군수,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을 보고하다
울도군수 심흥택은 일본의 독도 편입 소식을 즉시 강원도관찰사에게 보고했다.
강원도관찰사는 '본군 소속 독도'로 시작하는 울도군수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의정부 참정대신에게 보고했다.
의정부 참정대신은 일본의 주장이 근거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대한제국은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통감부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어떠한 외교적 항의도 할 수 없었다. 독도가 제국주의 일본에 의한 한국 침략의 첫 희생물이 된 것이다.
강원도관찰사 서리 이명래 보고서 및 의정부 참정대신 지령 제3호 / 1906, 복제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06년 강원도관찰사 서리 이명래가 울도군수 심흥택에게서 올라온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소식을 의정부로
전달하고, 그에 대한 의정부 참정대신의 지령이 담겨있다. 심흥택 군수가 '본군 소속 독도'라고 한 것과
의정부 참정대신이 일본의 주장에 근거 없다고 하며 재조사를 지시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다시 돌아온 삶의 터전
1945년 광복 후 우리 어민들은 다시 독도로 조업을 나갔다.
그 과정에서 독도에서 미역을 채취하던 우리 어민들이 미 공군 비행기의 폭격 연습으로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
불법 침입한 일본인들에 의해 쫓겨오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하나되어 독도를 수호하고 지금까지 삶의 터전으로 소중히 가꾸어 오고 있다.
독도,獨島, Dokdo
행정구역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
구성 - 2개의 큰섬인 동도와 서도, 그리고 89개의 부속도서.
면적 - 총 면적 187.554평방m, 동도 73,297평방m, 서도 88,740평방m, 부속도서 25,517평방m
높이 - 동도 98.6m, 서도 168,5m.
동도. (축척 1 / 100)
동도 뒤로 등대가 있는 서도가 보인다.
동도와 서도.
동도.
서도, 선착장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케이블 카.
태양광 발전시설과 통신탑, 막사 등이 있는 동도.
좌측에 보이는 구멍 뚫린 바위는 서도의 코끼리 바위.
우측에 보이는 구멍 뚫린 바위는 동도의 독립문바위.
동도의 등대.
동도의 독립문바위.
동도와 서도.
좌측이 동도 우측이 서도.
동도의 한반도 바위 아래에는 구 선착장이 있다.
한반도바위 아래의 우측에 있는 바위에도 구멍이 뚫려있다.
구 선착장과 한반도바위. 한반도바위에 지그재그로 길이 있다.
구멍뜛린 바위.
동도.
삼형제굴바위.
삼형제굴바위.
서도.
서도.
서도에서 본 동도,
서도
서도의 코끼리바위(우측 끝).
코끼리 바위.
정면에서 본 코끼리바위.
서도
코끼리바위.
지금 보이는 영상은 독도 동도에서 바라본 서도의 모습으로, KBSN에서 송출하고 있는 실시간 독도의 모습이다.
과거 거문도 사람들과 제주도 해녀가 독도에 온 까닭은?
거문도 사람들은 바람과 해류를 잘 읽어 항해에 능했다. 그들은 1882년 울릉도 개척령이 내려지기 전에도
울릉도에 와서 배를 만들고 미역을 채취했다. 그들 중에는 독도에 가서 미역을 채취하고
'가제'(독도 바다사자)를 잡는 이들도 있었다.
광복 후 제주도 해녀들은 독도에 많이 나는 미역을 채취하기 위해 독도로 왔다.
독도에는 해녀들이 물질하다가 쉬었던 해녀바위가 있다.
독도를 지키는 삽살개
삽살개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길러 오던 토종개이다.
일제 강점기 일본에 의해 수탈을 당했지만 멸종되지 않고 살아 남았다.
현재는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다. 1998년 처음 독도에 삽살개가 들어온 후
현재(2022년) 9대째 독도경비대원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
삽살개는 독도에서 지내며, 우리 민족의 상징으로 독도지킴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암석은 2022년 7월 25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전문연구센터에서 해양조사선(온누리호)을 이용해
독도의 주변 해저에서 채취한 것이다. 암석은 해양조사선에서 드렛지(dredge)라는 암석채취 장비로
독도 북서쪽 수심 약 1,993미터 지점에서채취했으며, 조면암질 화산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2022년 8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전문연구센터에서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에 기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