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 ||||||||||||
장애명 |
장애등급 |
장애등록일 |
|||||||||||
세 대 원 수 |
세대원 중 장애인 (세대주 제외) |
유( ) / 무 | |||||||||||
65세이상 장애인 (세대주 제외) |
유( ) / 무 | ||||||||||||
장애인등록일로부터 무주택세대주기간 (장애등록이후부터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인 기간) |
년 월 | ||||||||||||
신 청 구 분 |
지역 |
전주․완주 혁신도시 |
임대 희망 블럭 |
B-4 (5년임대) ( ) A-14(10년임대) ( ) |
주택형 |
||||||||
특 기 사 항 |
|||||||||||||
상기 주택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2014 . . .
신청인 (인)
도지사 귀하 |
증빙자료와 대조 결과 위 신청사항이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2014. . . 확 인 자 : (직) (성명) (인)
※ 장애등급 및 장애등록일 확인 필수, 무주택기간은 명확히 작성할 것
※ 신청서를 빠짐없이 작성할 것
<서 식 2>
무 주 택 서 약 서 |
본인은 전라북도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의 주택소유현황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허위사실 확인 및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소유여부 확인, 특별공급 신청서 등과 다르게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 취소 또는 특별공급 신청 취소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일 현재 본인 포함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 무주택 확인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세대주의 무주택 기간 : 년( ~ ) ※ 무주택 기간은 증빙서류에 의거 작성(무주택 입증서류 첨부 필수, 미제출시 무주택기간 미인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3항> - 주택을 소유했지만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될 시 구체적 기재 바람
|
2014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서 식 3>
위 임 장 |
( 대리인 ) • 성 명 : ( 인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장애인특별공급(임대)을 신청함에 있어 구비서류 일체에 대하여 상기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함.
( 위임자 ) • 성 명 : ( 인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2014년 월 일
도지사 귀하 |
※ 위임자(신청장애인) 인감 확인할 것
<참고자료 1>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
총 배점 |
배 점 기 준 |
비 고 | ||
기 준 |
점 수 | ||||
장애등급 |
20 |
1급 |
20 |
※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 - 기준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장애인으로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
* 세대원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단, 지적장애ㆍ정신장애 및 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인 배우자 포함 | |
2급 |
18 | ||||
3급 |
16 | ||||
4급 |
9 | ||||
5급 |
7 | ||||
6급 |
5 | ||||
무주택 세대주 기 간 |
30 |
10년 경과자 |
30 |
• 장애인 등록일로 부터 무주택세대주기간
• 본인거증 책임 | |
8년 경과자 |
20 | ||||
6년 경과자 |
10 | ||||
4년 경과자 |
5 | ||||
2년 경과자 |
2 | ||||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
10 |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
2인이상 |
10 |
• 세대주 미포함* |
1인 |
5 | ||||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
5 |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
5 |
• 세대주 미포함* | |
세대원 구성 |
20 |
5인 이상 |
20 |
•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구성 인원(세대주 포함) - 동일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함 -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동거인 제외 | |
4인 |
16 | ||||
3인 |
12 | ||||
2인 |
8 | ||||
단독세대 |
4 |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
15 |
5년 이상 |
15 |
• 세대주의 전라북도 실제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 거주기간 중 세대주여부 구분 불필요 - 중간에 전출이 있을시 전출이후 기간 | |
4년 이상 |
12 | ||||
3년 이상 |
9 | ||||
2년 이상 |
6 | ||||
1년 이상 |
3 | ||||
1년 미만 |
1 |
※ 세대주 미포함*은 다음을 의미함 (이하 같음)
- 장애인 무주택 세대주 미포함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해당 장애인 미포함
<참고자료 2>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시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6조(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①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인정기간을 산정한다.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 거주기간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한다)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산한다. 1.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2.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3.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③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 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제13항에 따른 특별공급 및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우선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 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 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 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 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 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참고자료 3>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작성요령
1. 장애등급 : 기준일(공고일) 현재 장애등급
2. 장애인등록일부터 무주택세대주기간 : 가, 나, 다 모두 충족하는 기간
가. 장애인등록일
나. 무주택기간 : 주택 매각시점부터 현재(연속된 기간)
다. 세대주기간 : 과거 본인의 세대주였던 기간 모두 합산
• 단, 세대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 전 세대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
-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사망 전 세대주의 세대주기간까지 합산)
-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이혼 전 세대주의 세대주기간을 이혼 후에도 합산)
-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3.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주 제외
4.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 세대주 제외
5. 세대원 구성 : 기준일(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수
• 세대원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단,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직계존속 :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조부모, 부모)
※ 장모 불포함
- 직계비속 : 자기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자녀, 손자, 증손자, 외손자 등)
※ 조카 불포함
6.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 세대주가 전라북도에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 거주기간 중 세대주, 세대원인지 구별 불필요
※ 중간에 전출이 있을 시 전출 이후의 기간 산정(전출 이전 기간 산정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