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용도별 분류표의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예 : 단독주택[8호]을 근린생활시설[7호]로 변경하는 경우) ※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인 경우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도변경부분의 면적이 500㎡이상일 경우에는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한다.
* 허가사항일경우 필요한 서류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②용도변경 신고대상
- 아래 용도별 분류표의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예 : 근린생활시설[7호]을 단독주택[8호]으로 변경하는 경우) ※위반시 벌칙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③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신청 대상
- 아래 용도별 분류표의 시설군중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예 : 다가구주택[8호]을 오피스텔[8호]로 변경하는 경우)
* 동일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경우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④건축물 대장의 기재변경신청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 (예 : 사무소[2종 근린생활시설]을 일반음식점[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제1호 : 자동차관련 시설군
가목 : 자동차관련시설
제2호 : 산업등 시설군
가목 : 운수시설 나목 : 창고시설 다목 : 공장 라목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목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목 : 묘지관련시설
제3호 :전기통신시설군
가목 : 방송통신시설 나목 : 발전시설
제4호 :문화집회시설군
가목 : 문화 및 집회시설 나목 : 종교시설 다목 : 위락시설 라목 : 관광휴게시설
제5호 :영업시설군
가목 : 판매시설 나목 : 운동시설 다목 : 숙박시설
제6호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목 : 의료시설 나목 : 교육연구시설 다목 : 노유자시설 라목 : 수련시설
제7호 :근린생활시설군
가목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8호 :주거업무시설군
가목 : 단독주택 나목 : 공동주택 다목 : 업무시설 라목 : 교정 및 군사시설
제9호 :그 밖의 시설군
가목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나목 : 장례식장
※참고 : 1호로 올라갈수록 상위시설군이고 9호로 내려갈수록 하위시설군입니다.
◆ 용도변경 첨부도서
1. 용도변경허가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의 3 서식) 용도변경신고 :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2. 소유권 증빙서류 3.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4.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