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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지 못한 이야기(여행지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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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사회관련 직업(교사 등) 모임 스크랩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작 전, 세금 재테크 ‘세테크’ 방법 살펴봐요!
asas 추천 0 조회 842 18.01.16 19:3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냈던 세금의 과·부족 부분을 정산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더 낸 세금은 환급받고 덜 낸 세금은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월의 보너스’ 라고 불리기도 하죠.

     

하지만 매년 하는 일임에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세법과 달라진 항목들 때문이 생각지도 못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오늘 정책공감은 달라진 소득·세액공제 내용과 연금저축 및 엔젤투자를 이용한 세금 재테크, ‘세테크’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꼼꼼히 확인하시고 불필요한 지출 줄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 가기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정보는?



부모님과 따로 살지만 생활비를 드리는 등 실제 부양 대상인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지만 생활비를 드리는 등 실제 부양 대상인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부모가 아니어도 만 60세 이상의 처부모, 친정부모, 시부모, 조부모, 만 20세 미만이면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인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죠. 단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부양가족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해당 부양가족이 신분증 사본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들고 가까운 세무서에서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 ⓒ 국세청 블로그


암·중풍·치매도 장애인공제 대상입니다.

흔히 장애인공제 항목은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알기 쉬운데요. 암·중풍·치매·난치성 질환 등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거나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 환자라면 소득이나 연령 관계없이 장애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병원을 통해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고시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1년 동안 지급한 월세 중 10%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대상은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약 26평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해당 연도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간혹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증, 월세 입금 내역서가 있으면 홈택스에서 집주인 동의 없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증빙할 수 있으니 꼭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더하여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되었으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통장에 납입금액이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청약통장 납부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주택청약을 매월 납입하면서도 증빙을 하지 않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통장에 납입금액이 있다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 가입은행에 12월 31일까지 등본과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 증빙자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주의할 점은 가입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85㎡ 이상 주택 당첨 시 소득공제받은 금액의 6.6%가 추징됩니다.

     

신용카드 공제 제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모든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사용금액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한도액도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다고 모두 공제되는 것이 아니죠. 결제 수단별 공제율 역시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은 이용금액의 30%이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및 실버 취업자, 경력단절 여성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및 실버 취업자, 경력단절 여성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이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 취업자는 잔여기간의 소득세 50%를 한도 없이 감면받고, 2016년 이후 취업자는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연 15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올해부터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데요. 근로자는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치료 목적이라면 성형수술 비용도 공제됩니다.

치료 목적의 미용·성형수술비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구매 비용도 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이 올해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이미 낸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데요. 딸이 결혼하거나 배우자가 취업해 총 급여가 5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때 직접 영수증을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 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 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학원비 영수증도 챙기세요.

교육비 세액공제에는 학교 정규 수업 외에 하는 실기 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 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 운행비, 앨범 구입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의 자녀의 학원비는 연간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죠. 아울러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와 자녀의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역시 공제가 되니 꼭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주세요.


개인 연금저축 절세 꿀팁도 기억하세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산,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기존에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금액을 합산해 400만 원이 한도였으나, 2014년부터는 퇴직연금(IRP) 납입을 합산해 연 3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 납입액이 있는 사람은 연금저축(400만 원 한도) 포함 최대 700만 원까지, 연금저축 납입액이 없는 사람은 퇴직연금 납입만을 통해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 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에 유리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시 총 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 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 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위 표를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부부합산 500만 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남편 명의로 400만 원을 납입하면 9만 9천 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죠.


초과 납입액은 다음 연말정산 시 신청 가능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500만 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4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내년에 100만 원을 이월 신청하여 그만큼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이월 신청은 연금 가입자가 금융회사에 신분증 사본,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연금 납입확인서(2개 이상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만 해당)를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수정된 연금 납입확인서를 발급해주며 해당 서류를 연말정산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관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연금납입확인서는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1) : 적립시점]

 


해지보다는 납입 중지 또는 납입 유예제도 활용합니다.


해지보다는 납입 중지 또는 납입 유예제도 활용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세제혜택을 받은 후 중도해지할 경우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중도해지 시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납입이 곤란하다면 연금저축을 해지하기보다는 납입 중지 또는 납입 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금저축신탁‧펀드는 자유납입이므로 납입을 중단했다가 경제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언제든지 납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또 연금저축보험은 2014년 4월 이후 체결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 유예가 가능한데요. 만약 유예하지 않고 보험료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되고 이후 2년 내에 계약을 부활하지 않으면 해지만 가능합니다.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 없이 중도인출 가능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세제혜택은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기타소득세 등의 세금 부과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죠. 이는 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만 가능하며 연금저축보험은 약관에 따라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2) : 중도해지시점]

     

연간 총 연금수령액을 1,200만 원 이내로 조정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 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은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세 대신 6.6~44%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죠. 따라서 연금 수령액을 확인해 연간 총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 시기 또는 수령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1,200만 원 한도 산정 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개인연금은 제외되며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 추가납입액) 역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개인연금 현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금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금 부과 

세법상 연금소득세는 가입자의 연금수령 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입자는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죠. 연금 수령 기간이 20년이고 연금 개시 나이가 55세인 경우 세금 총액은 313.5만 원이지만, 연금 개시 나이가 65세인 경우 264만 원으로 49.5만 원을 절세할 수 있는데요. 이는 65세 이후는 5.5%, 70세부터 79세는 4.4%, 80세부터 85세까지는 3.3%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본인이 가입한 개인연금 현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3) : 수령시점] ▶통합연금포털 바로 가기


앞으로 벤처기업 엔젤투자의 소득공제가 늘어납니다


'엔젤 투자'란 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 형태를 뜻합니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역시 엔젤투자의 도움으로 성장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년 말 총 2,126억 원의 투자 실적을 내며 200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현재 벤처기업에 투자 시 투자금액 1,500만 원 이하는 100%, 1,500~5,000만 원은 50%, 5,000만 원 초과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중소기업 관련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한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액의 50% 한도로 소득공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한 벤처기업에 투자확인서를 받아 소득공제 신청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서는 엔젤투자 소득공제 구간 및 공제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달 11월 발표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서는 엔젤투자 소득공제 구간 및 공제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기술개발 단계 등에 있어 벤처기업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앞으로는 투자 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에 확인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현재는 소득공제 대상이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보·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기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창업 3년 이내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한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 등이 추가될예정입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처음 엔젤투자를 도전하고 싶은 분이라면 ‘엔젤투자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엔젤투자지원센터는 공신력 있는 엔젤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설치되었습니다. 엔젤투자 네트워크 구축뿐만 아니라 교육, 투자지원 및 사후관리 등 엔젤투자와 관련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엔젤투자지원센터 바로 가기


직장인들의 연례행사인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정보에 받아야 할 공제를 받지 못하고 놓치는 분들도 많은데요. 최고의 재테크는 세금 절약, '세테크'라고 하죠. 오늘 정책공감이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들의 절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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