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제2018 - 110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고 동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8년 4월 13일
원 주 시 장
1. 사 업 의 명 칭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규철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 카이트타워)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원주시 반곡동 원주혁신도시 C4블럭
나. 규 모
1) 대지 면적 : 114,425.7㎡
2) 건축연면적 : 227,714.868㎡
3) 주택 형별 : 아파트 1,215세대
(91㎡형 701, 98㎡형 49, 105㎡형 49, 110A㎡형 270, 110B㎡형 90,
117A㎡형 21, 117B㎡형 7, 125A㎡형 21, 125B㎡형 7)
4) 사업 규모 : 지하2층, 지상14~15층, 29동(주21,부8), 부대복리시설
5) 사 업 비 : 399,711,739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18. 5. ~ 2020. 11.
5. 주택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제 처리현황
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나. 하수도법 제27조3항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 신고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