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P 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번엔 JP (Justices of Peace)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호주내에서 모든 사본(복사본)은 대부분 JP의 서명과 도장이 있어야만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권사본을 요구했다면 (직장 등) 그 사본에는 JP 도장과 서명이 있어야만 인정을 해준다는 말이지요.
원본 대조필 도장을 찍어줍니다. 쾅쾅쾅~~~~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증인'인 셈이죠.
법적인 효력이 있는~~~
보통..운전면허공증 받으시려고 시드니총영사관에 사본 보내실 텐데요.
영사관에서는 모든 복사본에 JP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JP는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ㅋㅋㅋㅋ좋죠??
Queensland 의 경우 한인회장님의 서명도 효력이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보내는 서류)
아뭏든...한국은 우체국가면 원본대조필 그냥 찍어주는데 호주는 JP분들을 찾아가셔야 해요..
브리스번 시티 내에는
Brisbane Magistrates Court Registry
Monday to Friday 8.30am–3.30pm
Commonwealth Law Court
Family Law Court Receiption
Corner North Quay and Tank Street
Brisbane
Monday to Friday 8.30am–4.30pm
Myer Centre
Queen Street Mall
Level Q outside Sussans
Monday 11.00am–2.00pm
세군데에 있구요
각 Suburbs 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자세한내용은
http://www.justice.qld.gov.au/jps/centres.htm (브리즈번JP)
http://www.justice.qld.gov.au
위의 링크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