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다
소득세는 1년 동안 개인에게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각 과세표준에 정해진 누진세율(6%부터 38%까지로 구성)을 곱하여 과세한다. 이를 종합합산과세라고 한다.
그러나 어떤 소득은 종합과세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세금계산을 따로 한다. 일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원천징수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할 때 그 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미리 떼어놓는 것을 말한다. 원천징수한 사람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미리 떼어놓은 세금을 모아 그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데 이를 분류과세라고 한다.
위와 같이 소득세의 과세는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로 이루어져 있다.
분류과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퇴직금과 양도소득 등은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세금계산을 할까? 이것은 소득세율이 누진세이기 때문이다. 만약 금액이 큰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면 해당 연도의 소득세과세대상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그 해의 세율이 높아지고 결국 근로소득 등에 대해서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가 있다. 그러므로 이를 합산하지 않는 것이다.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72만 원+1,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582만 원+4,6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1,590만 원+8,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1억 5,000만 원 초과 | 3,760만 원+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예를 들어, 2015년에 발생한 각종 소득을 합하고 각종 소득공제를 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이 1,500만 원인 A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A는 서울에서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건물을 2015년에 매도했는데, 양도차익에서 각종 공제를 한 과세표준이 8,000만 원이었다. 이때 양도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면 2015년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2016년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할 세금은 종합소득세 117만 원(72만 원+1,200만 원 초과금액의 15%), 양도소득세 1,398만 원(582만 원+4,6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으로, 총 1,515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그런데 양도소득을 합산과세한다면 A의 과세표준은 9,500만 원이 되므로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A가 내야 할 세금은 1,835만 원(1,590만 원+8,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가 된다. 2015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간 누적된 소득이 일시적으로 실현되는 거액의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과세가 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금을 계산하여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미 원천징수를 했지만 개인에게 발생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을 때 총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받는다. 그 다음 해 1월 말쯤 근로자는 회사에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소득공제자료 및 의료비, 보험료 등 세액공제자료를 제출한다. 그러면 과세관청은 근로자가 이미 원천징수당한 소득세와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크면 소득세를 환급해주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이것이 바로 월급쟁이들에게 또 하나의 보너스로 알려져 있는 연말정산이다.
한편, 세법에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원천징수당한 세금 이외에 더 이상의 납세의무를 부담시키지 않는다(분리과세). 따라서 연말정산대상과 분리과세대상 두 경우 모두 5월에 별도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