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지원단입니다.
오늘은 1. 아동권리 영역의 1-2 개인정보보호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2 개인정보보호 지표는 공무원 평가 항목입니다. 지자체 지도점검 결과가 반영됩니다.
개인정보보호 지표의 경우 4기와 비교하였을 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5기 지표에서는 종사자 의무교육 지표로
변경되었습니다.
① 개인정보 규정, ②권한 제한, ③문서관리, ④동의서 항목은 4기와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1-2. 개인정보보호_현행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평가항목 | 점수 | 내용 |
① 개인정보 규정 | 1/0 | 아동 정보, 기록 등에 대한 연람 제한, 기록보관 등 문서관리와 비밀보장 등에 관한 규정(지침)이 확인됨 |
tip!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규정 또는 지침을 확인합니다. 센터의 운영규정 또는 별도의 개인정보 규정 등 위 내용이 확인이 가능하면 됩니다. 기존에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안내 책자의 부록에 나와있는 운영규정 예시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제16조 이용아동의 비밀보장', '제38조 문서관리' 부분에 해당합니다. |
②권한 제한 | 1/0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사용 권한 부여를 시,군,구에 임면 보고된 종사자로 제한하는 규정(지침)이 확인됨 |
tip! ①번 항목과 동일합니다. 권한 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확인되면 됩니다. 4기 지표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센터에서 4기 평가 준비하면서 규정을 개정하셨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 권한 제한 관련 규정이 없으신 센터에서는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제16조 이용아동의 비밀보장' 내에 ④항을 추가하여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의 접근권한은 지자체에 임면보고가 이루어진 법정 종사자(센터장 및 생활복지사)로 제한한다'와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 개정이 필요합니다. |
③문서관리 | 1/0 | 아동 파일은 ①아동 개인별로 정리하고 ②잠금장치가 설치된 공간에 보관함 |
tip! 지원단으로 문의주시는 내용 중 '형제인데 아동파일을 같이 관리해도 되나요?'하는 내용이 간혹 있습니다. 답변은 '불가합니다' 형제라고 하더라도 아동 개인별 파일을 구비하여 정리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4기와 동일하게 잠금장치가 설치된 공간에 아동파일이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평소 잠금장치를 잘 활용하시고, 점검이 있는 날은 더더욱 잠금상태 확인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④동의서 | 1/0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에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항목(문화 체험 여행자보험, 아동 지원, 홈페이지 활용, 홍보 및 후원 연계의 목적 등)이 확인됨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서만 있는 경우 평가항목 인정 불가하며, 별도의 시설이용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가 비치되어 있어야 함 |
tip! 센터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신청서를 받으실 때 받으시는 개인정보동의서는 지역아동센터 보관용이 아닌 구군청 제출용입니다. 간혹 아동 개별 파일에 구군청 제출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구비해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정 불가합니다. 위의 평가 내용에 있는 사업별, 용도별로 구체적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활용 동의에 대한 내용이 있는 지역아동센터용 개인정보동의서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
아래 예시는 지원단에서 여러 자료를 취합하고, 평가지표, 법령 등을 참고하여 만든 자료입니다.
참고하셔서 센터사정에 맞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