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사망시 주택상속 ☆
부모님 사망으로 인하여 주택상속관련
어머니 명으로 되어있는 주택에 대하여 어머님이 고인이 되셔서 이전하고자 합니다
형제는 6남매로 각자 상속 포기각서를 받아야 하는건지 연명으로 받아도 되는건지
필요한 관련서류좀 알수 있을까요.
준비할 서류는
피상속인(망 자)
제적등본, 전호주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반드시)
**서류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본인이 직접 등기신청 시
공시지가에 의거 취득세(등록세 통합)신고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시,
구청, 면사무소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납부서를 발급받아 그 납부서로 국
고금수납은행에서 납부하고 취득세영수필확인서영수증과 법원증지 15,000원과
수입인지 150,000원 및 국민주택채권
(과세표준기준)을 매입한 후,
상속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3가지 납부한 증빙을 첨부하여 부동산소재지관할
등기소 등기과에 접수하면 7일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참고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양식은 "대법원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고
재산분할협의서는 일정한 서식이 있지 않고 비정형양식이므로 인터넷검색하면 작성요령을
알 수가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년 ○월 ○○일 ○○시 ○○구 ○○동 ○○ 망 □□□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 ○○○, ○○○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 하기로 협의한다.
1.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 대 300㎡는 ○○○의 소유로 한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0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하여
1통씩을 각자 보유한다.
성 명 | 주민번호 | 주 소 | 인감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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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월 ○○일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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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형제들 모두가 당사자로 상속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협의서에는 법정상속인 모두가 참여해야 하고요.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 첨부되어야 합니다. 상속인중 미성년자나 제한능력자가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판결도 받으셔야하고요.
서류 받으실때 각 법정상속인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초본도 미리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본인것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어머님의 제적등본(전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 사망자초본 준비하시고요.
순수보수가 15만원 내외에 추가비용이 있을 수 있구요.
세금은 상속개시후 6월 안에 신고하시고 납부하셔야 하니 먼저 해당 구청가셔서 납부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납부영수증 보관하셨다가 이후 등기하실때 제출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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