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 목적)
- 공공분야 갑질근절 방안 시행에 따라, '내부갑질' 및 '민간 등에 대한 갑질' 등
대내외 갑질을 예방하고자 함
- 금번 교육은 "갑질예방" 을 위주로 진행
- 갑질예방 교육시 존중과 배려의 청렴공직문화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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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에 있는 서울역 서울시티타워.. 20층 감사실에서 인사나눈 후
18층에 대기실에서 한눈에 내려다 본 서울역...
이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경에 익숙하시겠죠.
누군가는 부러워할 근무환경이지만...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없는 쌀쌀한 날이고, 그래서 더 선명하게 보이나 봅니다.
자가운전40분 걸리는 출근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17분만에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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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lay1/S1T15C99/contents.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에서....기관장인사말 중
의료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의료사고의 원인이나 의료행위와 인과관계, 의료인의 과실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 그동안 분쟁 해결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 왔습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2012년 설립되었습니다.
의료중재원에서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기본방식은 의료분쟁 전문상담과 신뢰할 수 있는 감정, 공정한 조정입니다.
의료중재원은 “바르게 따뜻하게”라는 기관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상담, 감정, 조정의 전 과정에서 ‘공정과 신뢰, 소통’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지키면서, 사건 하나 하나를 세심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과실유무를 비롯하여 사건의 실체를 보다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게 되고,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서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분쟁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분쟁이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평균 2년 이상 걸리는 의료소송 기간 동안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똑같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원에 접수된 사건들은 90일(최대 120일)이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는데도 기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렴교육, 청탁금지법이나 행동강령이 아닌 갑질예방교육을 중심으로
오늘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청렴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하면서
청탁금지법이나 행동강령 관련 법을 어기면 처벌한다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조직문화 안에서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본능적으로 청렴하게 근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청렴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문화조성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갑질도 마찬가지..
갑질근절대책이후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직원들 모두가 갑질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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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갑질은 수퍼 '갑'에 의한 전형적인 갑질, 즉 재벌이나 권력기관과 같이
자본관계나 권력적 지위를 무기로 갑질행태를 보이는 유형과
상대적 갑의 위치에 있는 을의 갑질로, 상사,선배, 고객등이 갑의 위치가 되어
자신보다 낮은 을에게 하는 갑질 유형이 있습니다.
민원응대가 업무비중이 높다면 고객이나 민원인 등의 갑질이
심각한 업무스트레스를 주기도 하므로
민원응대 매뉴얼과 법적대응 방식을 중심으로 간단히 언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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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심각하기만 하고 무겁하기만 한 청렴교육.. 갑질예방교육을
어떻게 진행하면 재미있고 유쾌하게 알아갈 수 있을까..
여전히 다양한 강의자료를 찾고 있는데
빵터지면서 " 아! 그렇지!" 무릎을 탁치는 깨달음과
감동을 주는 청렴강의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항상 목마릅니다.
강의가 지루해서 주무시면 다 소용없기 때문이죠..
우선은 듣고싶거나 궁금해서 집중과 몰입을 유도하는 것이
교육에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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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자극 스팟을 통한 마음열기와
착각퀴즈로 보는 청렴을 게임으로 한
마지막 슬라이드에 웃음을 터뜨리며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 주신
의료중재원 임직원분들과 기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내를 받아 간 곳, 감사팀에서 만난 멋진 유**팀장님께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강의신청을 해주시고 친절하게 안내해주신
따뜻하고 친절한 아름다운 이** 담당자님
도움과 배려 잘 기억하겠습니다.
요즘 공공기관이나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오프라인 교육이 의무교육이어서
기관마다 많은 청렴교육전문 강사들이 다녀갈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기관 감사실에서는 많은 프로그램제안서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강사풀에서
하나하나 섬세히 확인하고 신청해주시는
담당자님들이 더 감사한 것은...왜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