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조상숭배 및 祭天·祭禮
<金石文>
1) □□大和十三年歲在」 己巳九月[壬][寅]1)朔十九」 日庚申□□□□□□」 □□功德三寶□□□」 除成凡己□□成行御」 古□心□忍北不□□」 □□□□功德逮及七」 世父母□□□□□□」 衆生咸同□□□□壽」 昔惡途□□之願□□」 結地□□感慕□因」 緣少佛□□□□□□」 □文□佛像一□□□」 □□□□三寶出入□」
(大和 十三年銘 石佛像 ;금석문1권 p.120)
<···大和 13年인 己巳年 초하루가 壬寅日인 9월 19일 庚申일에 ··· 功德三寶··· 除成凡己···成行御古···마음···忍北不···공덕이 7세 부모에게 미치고 ···중생이 모두 함께 ···壽昔惡途···의 소원···結地···感慕···因緣少佛···文□佛像一···三寶出入···>
*공덕이 7세 부모에게 미치기를 바라는 내용은 덕흥리 고분 묵서명에서 자손 부귀 번창이 世數 7대까지 미치기를 바라고 있는 염원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이 둘을 종합하면 자기를 중심으로 前後 7世까지가 염원의 대상이 된다.
2) □□□□□□□□三輪垂世耳」 □所階 是故如來唱圓敎於金河#1)」 □神之妙宅 現闍維□□□□□」 [迎][於]2)後代 是以□□慧郞奉爲圓覺」 大王 謹造玆塔 表刻五層 相輪相副」 願王神昇兜率 査勤彌勒 天孫俱會」 四生蒙慶.
(新浦市 오매리 절골터 金銅版 銘文 ;금석문1권 p.144))
<···三輪을 세상에 드리울 따름이다. ···단계로 삼는 바이다. 그래서 여래께서 圓敎를 金河에서 제창하시니, 神의 妙宅을 ···하고 火葬(闍維)하는 ···을 드러내었다. ···후대에 받아들여져, 이 때문에 □□혜랑이 圓覺대왕을 받들기 위해 삼가 이 탑을 만들었느니, 겉으로 5층을 새기고 相輪이 서로 부응한다. 원하옵건대 왕의 영령이 兜率天으로 올라가 彌勒을 뵙고, 天孫이 함께 만나며, 모든 생명이 경사스러움을 입으소서.>
*闍維(도유)는 Pali어 jhapita의 음사로 火葬의 뜻이며, 보통 茶毘로 음사된다. 불교식 장례법인 火葬이 도입되었음을 알수 있으며, 왕의 영령이 도솔천으로 올라가 미륵불을 뵙기를 바라는 미륵상생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고구려 왕실은 자신들을 天帝의 혈손(天孫)으로 여겨 죽은 후 天帝가 사는 天上으로 올라간다고 여겼는데, 이 명문에서는 그러한 在來의 天 관념이 불교의 天(도솔천)관념과 결합되어 교체되어가는 면을 보여주어 주목된다.
3) <表面> 寧東大將軍百濟斯」 麻王 年六十二歲 癸」 卯年五月丙戌朔七」 日壬辰崩 到乙巳年八月」 癸酉朔十二日甲申 安厝」 登冠大墓 立志如左」
(武寧王 誌石 ;금석문1권 p.151)
<영동대장군인 백제 사마왕은 나이가 62세가 되는 계묘년(무녕왕 23년=523년) 5월 임진일인 7일에 崩하셨다. 을사년(525) 8월 갑신일인 12일에 안장하여 大墓에 올려뫼시며, 기록하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무녕왕의 붕어 연월일은 계묘년(523) 5월 7일인데 安葬 연월일은 을사년(525) 8월 12일로 3년(만 2년 3개월)의 간격이 있다. 이는 중국, 부여, 고구려의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백제에서도 死後 3년 동안 室內 또는 다른 곳에 停喪(殯)하였다가 吉日을 택하여 陵墓에 안장하는 葬制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무녕왕비의 지석 중에도 왕비가 돌아가신지 2년 4개월 후에 ‘改葬還大墓’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개장이라는 어구도 巨喪(3년; 만 2년) 기간은 殯所에 해당하는 假埋葬을 했다가 3년상을 마친 뒤에 大墓 즉 정식 왕릉으로 이장한다는 의미일 것으로 보인다.
4) <表面> 丙午年十二1)月 百濟國王大妃壽」 終 居喪在酉地 己酉年二月癸」 未朔十二日甲午 改葬2)還3)大墓 立」 志如左」
(무녕왕비 지석 ;금석문1권 p.154)
<병오년(526) 12월 백제국 왕대비가 천명대로 살다가 돌아가셨다. 正西方에서 3년상을 마치고 기유년(성왕 7년=529) 2월 갑오일인 12일에 다시 大墓로 옮겨서 정식 장례를 지내며 기록하기를 이와같이 한다.>
5) <裏面> 錢一万文 右一件」 乙巳年八月十二日 寧東大將軍」 百濟斯麻王 以前件錢 詢1)土王」 土伯土父母上下衆官二千石」 買申地爲墓 故立券爲明」 不從律令」
(무녕왕비 지석 ;금석문1권 p.154)
<돈 1만매, 이상 1건. 을사년(525) 8월 12일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상기의 금액으로 (賣主인) 土王, 土伯, 土父母, 天上天下의 2천석秩의 여러 관리들에게 문의하여 남서방향의 토지를 매입해서 능묘를 만들었기에 문서를 작성하여 명증을 삼으며 (이 묘역에 관한 한) 모든 율령에 구애받지 않는다.>
*地下에도 地上과 마찬가지로 王府와 百官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그들에게 토지매매의 성립을 문의하는 구절이 보인다. 토지의 賣主인 이들의 성격을 보면 土王은 전체의 토지신, 土伯은 그 지역의 토지신이다. 土父母는 다른 에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墓域을 지배하는 토지신 또는 地靈인 듯하며 上下衆官 二千石은 漢代 지방장관의 봉록이 2천석이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冥府에서 벼슬살이한 이천석秩의 여러 지방관을 의미한다.
6) 樂浪禮官
(「樂浪禮官」銘 瓦當:平壤 樂浪土城址 출토, ;금석문1권 p.358)
*禮官은 <史記> 禮書와 <漢書> 禮樂志에 의하여 禮官이 儀禮·祭祀·音樂 등을 관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낙랑군에 禮官이 설치되었다는 기록은 없으나, 禮官의 존재와 관련하여 평양 출토의 孝文廟 銅鍾이 발견됨으로써 주목되었다. 효문묘는 漁陽郡에서 효문묘 銅甗(동언)이 발견됨으로써 지방 군현에도 설치되었음이 인정되고 있고, 또 요동군에 高祖廟가 있었음도 <漢書>에서 확인된다. 駒井和愛는 이러한 郡國廟는 일종의 帝王崇拜를 民에게 강요하는 종교적 의례를 통하여 漢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행해졌다고 본다. 따라서 그는 낙랑에 효문묘가 설치되고, 낙랑군에 天子의 제사를 직접 관장하는 禮官이 있고, 禮官의 건물이 낙랑군 治所에 두어졌던 것으로 추측하였다. 이와 반대로 정인보(1946), 황기덕(1971)은 효문제가 낙랑지역에 순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효문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요동에서 출토된 銅甗에 효문제가 순행한 사실이 없는 漁陽郡에 효문묘가 존재하였음을 근거로 金鍾太(1975)는 낙랑지역 효문묘의 존재를 인정하였다.(p.212, 358)
7) 張撫夷塼 중 哀悼文塼(4종)
(黃海道 鳳山郡 文井面 昭封里 1號墳 출토, ;금석문1권 p.394)
①八月八日造塼日八十石[酒] 〔側銘〕/ 張使君塼〔小口銘〕
<8월 8일에 塼을 만드니, 하루 80石酒가 들었습니다.>
*하루에 80石으로 빚은 술이 소비될 만큼 성대히 의식을 치루었다는 의미로 보인다.
②趙主簿令塼懃意不[臥]〔側銘〕/ 張使君塼〔小口銘〕
<주부 趙某가 塼을 만드는 일을 관장함에 있어 정성스러운 뜻에 잠자리에 눕지도 않았습니다.>
③哀哉夫人奄背百姓子民憂慼」 夙夜不寧永側玄宮痛割人情〔側銘〕/ 張使君〔小口銘〕
<슬프도다, 夫人께서 갑자기 百姓을 등지시니 子民이 수심에 차 밤마다 평안치 않고, 영원히 玄宮에 계시니, 애통함이 人情을 찢는 듯합니다.>
④天生小人供養君子千人造塼以」 父母旣好且堅典[齎]記之〔側銘〕 / 使君帶方太守」 張撫夷塼〔小口銘〕
<天生 小人이 君子를 공양하여, 千人을 시켜 塼을 만들어 父母를 장사지내노니, 이미 좋게 또 견고하게 만들어지니 이를 기록합니다. 使君 帶方太守인 張撫夷 塼>
*이 塼의 제작 연도를 348년설, 288년설, 408년설이 있으며, 348년설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애도문 구절 중 무덤 혹은 내세를 뜻하는 玄宮이란 말은 도가적 용어임에 주목된다. 또한 부모의 장례를 위하여 거대한 역사를 벌인 내용이 주목된다.
8) 況復珠躔角・[氐], 垂景宿之精芒; 碧海之罘, 感名山之氣色. ······公姓泉, 諱男生, 字元德, 遼東郡平壤城人也. 原夫遠系, 本出於泉, 旣託神以隤祉, 遂因生以命族. 其猶鳳産丹穴, 發奇文」於九苞; 鶴起靑田, 稟靈姿於千載. ······年始九歲, 卽授先人. 父任爲郞, [正]吐入榛之辯; 天工其代, 方昇結艾」之榮. ······公以罰罪吊人, 憫其塗地, 潛機密搆, 濟此膏原, 遂與僧信誠等內外相應. 趙城拔幟, 豈勞韓信之師; ······入典北軍, 承宴私於紫禁; 出臨東陼, 光鎭撫於靑丘. 佇化折風, 溘先危露, 興言」永逝, 震悼良深, 宜增連率之班, 載穆追崇之典. ······所司備」禮, 冊命贈絹布七百段, 米粟七百石, 凶事葬事所須竝宜官給, 務從優厚, 賜東園秘器, 差京官四品一人攝鴻臚少卿監護,」 儀仗鼓吹送至墓所往還, 五品一人持節䝴璽書吊祭, 三日不視事, 靈柩到日, 仍令五品已上赴宅. ······其詞曰.」 三岳神府, 十洲仙庭. 谷王産傑, 山祇孕靈. 訏謨國緯, 舃弈人經. 錦衣繡服, 議罪詳刑. 其一. 伊人閒出, 承家疊祉. 矯矯鳳鶵, 昻昻」驥子. 韞智川積, 懷仁岳峙. 州牧廌刀, 橋翁授履. 其二. ······ 彎弧對泣, 叫閽祈帝. 遽徙秋荼, 復開春棣, 鏘玉高[祑], 銜珠近衛. 寶劍舒蓮, 香車裵桂. 其五. 輕軒出撫, 重錦晨遊. 抑揚穟穴,」 提封亶洲. 贍威仰惠, 望景思柔. 始襜來軸, 俄慌去輈. 其六. 劍革勤王, 聞鼙悼扆. 九原容衛, 三河兵士. 南望少室, 北臨太史. 海」就泉通, 山隨墓起. 其七.
(泉男生 墓誌銘 ;금석문1권 p.493)
<게다가 ①東方星次의 角과 低 두 별이 좋은 별자리 그 자리에 떨어지고, 뒤덮은 파란 바다 명산의 기색에 감응하구나. ······멀리 계보를 살펴보면 ②원래 泉에서 생겨나왔으니 이미 神에 의탁하여 隤祉하였으므로 마침내 생겨난 데에 따라 그 族을 불렀다. 마치 鳳이 丹穴(山東 동쪽에 있다는 지명)에서 나서 아홉가지 색깔의 깃털에 기묘한 무늬를 드러내고, 鶴이 靑田(절강성 소재의 산이름. 靑田鶴 고사가 전함)에서 나와 천년동안 신령스러운 모습을 지니는 것과 같다. ······아버지가 ③郎으로 임용하여 바로 入棒之辯을 吐하였고(?), 하늘의 교묘함을 대신하여 바야흐로 結艾之榮을 올렸다(?). ······公은 죄인을 벌하여 백성들을 위로한다고 해서 (오히려) 피로 땅을물들일 일을 안타깝게 여겨 몰래 은밀히 계략을 꾸며 그 기름진 땅을 구제하려 하였으니, 마침내 ④僧侶 信誠 등과 안팎으로 상응하였다. ······들어오면 북군을 책임져서 궁중에서 私居하였으며, 나가면 동쪽 끝에가지 이르러 빛남이 靑丘를 진무하였다. (그런데) ⑤敎化를 오래 기다리다가(折風은 고구려 小加主簿가 쓴 弁 비슷한 冠. 따라서 고구려의 교화를 기다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찍 죽음에 갑작스럽기가 아침이슬보다 앞서니, 그 죽음을 말함에 天子의 슬픔이 진실로 깊어서, 마땅히 (그에게) 連率의 班次를 더하여 추숭의 모범을 삼가 기록하노라. ······일을 맡은 관청에서는 예를 갖추었고, 冊名으로 絹布 700段과 米粟 700석을 주었으며, 喪葬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官給하였으며, 관청에서는 은전을 베풂에 두터워 동원의 비기를 주었다. 京官 4품에 해당하는 관리 1인을 차출하여 홍로소경의 관직을 대신하여 감호하게 하였고, ⑥禁軍과 고취악대(軍樂隊)를 墓所에 보내어 돌아오게 하였으며, 5품 관리 1인으로서 천자의 부절과 璽書를 가지고 가서 祭祀(?)에 조문하도록 하였는데, (조정은) 3일 동안 일을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靈柩가 이르는 날 이로 인하여 5품 이상의 관직을 가진 이들에게 그 집(묘소?)으로 가도록 하였다. ······그 詞에 이르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⑦三岳의 神府와 十洲(신선이 산다는 10개의 섬)의 仙庭에서 谷王이 傑物을 낳고 山神靈이 神靈스러운 것을 배었네. 나라의 근간을 크게 도모하고 인간의 법도를 환히 밝혀, 비단 의복차려 입고 죄형을 상세히 의논하였도다.(其一) 그 사람이 몰래 나와 집안을 잇고 복을 쌓더니, ⑧훌륭하다 鳳凰의 아들 千里馬의 자식. 지혜를 감추어 가짐이 川積같고 어짊을 품음은 岳峙같으니, 州牧은 칼을 받치고 橋翁은 신을 주었네,(其二) ······옥소리 울리며 높은 자리에 오르고 구슬을 머금어 天子를 近衛하여서, ⑨寶檢을 연꽃 위에 놓고 香車를 계수나무에 매어두었다.(其五) 輕車로 出撫하여 비단옷 겹쳐 입고 새벽에 나서서, ⑩穟穴을 抑揚하고 亶洲를 다스렸다. 위엄을 보고 은혜를 바라 햇빛 바라보며 유순해졌더니, 처음 단정히 온 수레 얼마 안있어 갑자기 떠나버렸네.(其六) 劍革으로 勤王하였으니 북소리 들으며 슬픈 天子, 九原의 容衛는 三河의 兵士로다. ⑪남으로 小室(崇山의 西峰으로 穎水의 발원지)을 바라보고 북으로 太史(古河名 혹은 별이름)에 이르니, 바다는 샘(泉이란 姓과 유관?)으로 통하고 山은 (그의) 묘소로부터 일어나는구나.(其七) (p.502)>
*천남생(634-679)은 연개소문의 장남인데, 46세의 나이로 당고종 의봉 4년(679)에 죽었으며, 그 해 12월 26일 낙양 邙山 땅에 下棺하였다. 이 묘지명은 중국 하남성 낙양 北郊에서 출토되었다. 별자리에 관한 내용이 ①·⑪에 나타나 있고, 신선사상이 ②·⑦에 나타나 있고, ③의 郎은 직위로 보이며, ④에서 고구려 僧軍의 활동상을 읽을 수 있으며, ⑤에서는 고구려 풍습의 하나인 折風에 관한 내용이 보이며, ⑥에서 묘소 참배에 고취대를 보낸 것이 주목되며, ⑨에서 불교적 관념을 읽을 수 있고, ⑩에서는 고구려의 隧穴신앙에 대한 관념을 엿볼 수 있다.
9) <前面> 斯羅喙斯夫智王 乃智王 此二王 敎用 珍而麻村 節居利 爲證 尒令其得財敎耳. 美未年九月卄五日 沙喙 至都盧 葛文王 斯德智 阿干支 子宿智 居伐干支 喙 尒夫智 壹干支 只心智 居伐干支 本彼 頭腹智 干支 斯彼 暮斯智干支 此七王等 共論 敎用 前世二王敎爲證尒取財物 盡令節居利 得之敎耳. <後面> 若更噵者敎其重罪耳 典事人 沙喙壹夫智 奈麻 到盧弗 須仇休 喙眈須 道使 心訾公 喙沙夫 那斯利 沙喙 蘇那支 此七人張踪所白了事 煞牛拔故記.
(迎日 冷水里碑 ;금석문2권 p.7)
<(前面) 斯羅의 喙 斯夫智王(실성왕)과 乃智王(눌지마립간) 두 왕이 敎示를 내려 珍而麻村의 節居利로써 증거를 삼아 그로하여금 재물을 얻게 하라고 하셨다. 癸未年 9월 25일, 沙喙의 至都盧(지증왕) 葛文王, 斯德智 阿干支, 子宿智 居伐干支와 喙의 尒夫智 壹干支, 只心智 居伐干支와 本彼의 頭腹智 干支와 斯彼의 暮斯智 干支, 이 七王들이 함께 의논하여 교시하였으니, 前世의 두 왕이 교시로써 증거를 삼아 財物을 모두 節居利로 하여금 얻게 하라고 하셨다. (後面) 만약 다시 말썽을 일으키면 重罪를 준다고 교시하셨다. 典事人은 沙喙의 壹夫智 奈麻, 到盧弗, 須仇休와 喙의 眈須 道使 心訾公과 喙의 沙夫, 那斯利, 沙喙의 蘇那支이다. 이 七人이 삼가 사뢴바 일이 완결되어 소를 잡고(煞牛) 널리 고하였기에 이에 기록한다.>
*이 비는 신라시대 비석 가운데 가장 연대가 빠른 것으로, ①내물마립간 28년=383년 ②눌지마립간 27년=443년 ③지증왕 4년=503년 등으로 건립 연대를 추정한다. 이 비에 나오는 절거리의 재산문제와 관련하여 7명의 고위귀족이 모여 共論하여 결정을 한 것은 바로 이 시기의 귀족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 귀족회의에서의 의장은 바로 지도로 갈문왕이었던 것 같다. 이 귀족회의는 마립간시기에는 ‘諸干會議’라고 할수 있고, 마립간 자신이 의장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5세기말-6세기초에 오면 이 ‘諸干’들이 ‘王等’으로 불리게 되면서 회의의 주재자는 갈문왕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것은 마립간의 지위가 종래보다 한단계 높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다가 법흥왕대에 와서 王等은 大等으로 개칭되고, 18년(531)에 上大等이 설치되어 大等會議의 의장이 되면서 갈문왕의 정치적 지위는 점차 약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王等을 ‘王과 等’으로 파악하는 견해에서는 이 회의체를 等으로 구성된 和白會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다.(금석문2권 p.11) 煞牛의식은 「울진 봉평비」에도 나오는데, 고대 제사의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10) 新羅六部 煞斑牛 沐麥 事大人(Ⅵ행) ······若此者獲罪於天(Ⅹ행)
(蔚珍 鳳坪碑 ;금석문2권 p.15)
<신라육부가 모여서 얼룩소를 잡고 술을 빚어 제사하였으며, 이 일을 맡은 사람은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자는 하늘로부터 죄를 얻을 것이다.>
*이 비는 신라 법흥왕 11년(524)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신라왕이 居伐牟羅(경북 울진군 죽변면 봉평2리)에 순행한 사정과 奴人法의 구체적인 집행과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영일 냉수리비와 관련하여 신라에 중요한 의례 중 하나로 煞牛제례가 중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1) (Ⅰ면) □□癸酉年四月十五日 兮乃末首□□道□發願 敬□供爲□弥次乃□□正乃末 全氏三□□等五十人知識 共國王大臣」 及七世父母含靈發願 敬造寺 知識名記」 達率身次願」 眞武舍」 □□舍願. (Ⅳ면) 全氏□□」 述況□□」 二兮□木」 同心敬造」 阿彌陀佛」 像觀音大」 世至像□」 □道□□」 上爲□□」 願敬造□」 佛像□□」 此石佛像」 內外十方」 十六□□」
(癸酉銘 阿彌陀三尊四面石像 ;금석문2권 p.182)
<(Ⅰ면) □□ 계유년(문무왕 13년=673) 4월 15일에 兮 乃末··· 發願하여 삼가 바치니, 彌次乃□, □正 乃末, 全氏 三□□ 등 □50인 知識과 함께 國王 大臣 및 七世父母와 모든 영혼을 위하여 發願하여 삼가 절을 지었다. 知識 이름을 기록하면, 達率 身次가 願했고, 眞武 大舍가 願했다. (Ⅳ면) 全氏 □□··· 述況 ··· 二兮··· 한마음으로 阿彌陀佛像과 觀音大世至像을 삼가 만들었다. ···원컨대 삼가 만든 이 石佛像이 內外 十方과 內外 十六(을 비추소서).>
*이 명문은 문무왕 13년(673)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라의 관등명인 乃末(신라 京位 17관등 중 11등), 大舍(제12등) 등과 함께 백제의 관등명인 達率(백제 16관등 중 2등)이 보이고 있어, 이 지역(충남 연기군 전동면 다방리의 석암사)이 신라 영역으로 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이 석상이 조성된 것으로 시사된다. 따라서 이 석상은 백제의 멸망 전후 시기에 이 지역의 세력자로 있던 백제 유민들이 전란이 수습된 후 바로 신라로부터 관등을 수여받으면서 신라 지배층에 편입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둘째, 또한 □五十人이 불상의 조성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상당히 큰 규모의 불교신앙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상정된다. 아미타불과 관음대세지상을 조상한 것은 그들의 정토신앙을 엿보게 하는데, 특히 이 불상과 형식이나 연대가 비슷한 불상들이 연기군 일원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극락왕생을 바라는 중생의 마음이 팽배된 것과 연관될 수도 있겠다. 셋째, 한편 발원자가 七世父母를 위하여 이 절을 조성한다는 구절은 고구려 덕흥리 고분 묵서명(금석문1권 p.77)의 자손 번창 世數가 7대로 표현된 것 그리고 고구려 大和 十三年銘 石佛像(금석문1권 p.120)의 功德逮及七世父母라하여 역시 공덕이 七世父母에게까지 소급하고 있는 것과 연관되어 주목된다. 그것은 조선시대 유교식 제사에서 모시는 4대 조상 관념과는 다른 것으로 7대 조상 관념이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에 공유되던 것이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 癸酉銘 阿彌陀三尊四面石像 외에도 癸酉銘 三尊千佛碑像, 己丑銘 阿彌陀石佛像에도 칠세부모란 말이 나온다.
12) 歲在癸酉年四月十五日 香」徒 釋迦及諸佛菩薩像 造」石記 □□是者 爲國王大」 臣 及七世父母 法界衆生 故敬」造之. 香徒名 彌次乃 眞」牟氏舍 上生舍 □仁次舍□」 宣舍 贊不舍 武使舍□□」 □舍 □□等 二百五十人
(癸酉銘 三尊千佛碑像 ;금석문2권 p.187)
<계유년(문무왕 13년=673) 4월 15일에 香徒가 석가 및 여러 불보상의 상을 만들었다.」 돌에 기록하니 ···이것은 국왕 대신 및 七世父母, 법계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삼가 만든 것이다.」 香徒 이름은 彌次乃, 眞牟氏 大舍, 上生 大舍, □仁次 大舍, □宣 大舍, 贊不 小舍, 武使 小舍, □□□ 小舍, 그리고 □□ 등 250人이다.>
*이 삼존천불비상 충남 연기군에서 발굴된 것으로, 역시 계유명 아미타 삼존사면석상과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신라에 통합된 백제유민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香徒란 신앙결사의 徒衆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불상 조성을 위한 신앙결사가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칠세부모에 대한 언급이 보인다. 원시경전의 하나인 <中阿含經>과 <雜阿含經>에는 “아버지쪽이나 어머니쪽모두가 7세대에 걸쳐 혈통이 순수하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로 미루어 칠세부모는 원래 진정한 바라문을 뜻하는 것으로 쓰였던 듯 하다. 그러나 삼국시대 조상기에 자주 등장하는 칠세부모는 그와는 다른 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3) 竭力而配天享帝, 豈若奉尊靈於常樂之鄕. 是知敦睦九親, 實在紹隆三寶 ······ 寺之所枕倚也, 巖有鵠狀, 仍爲戶牓. 能使鴦廬長價, 永令鵝殿增輝, 則彼波羅越之標形, 崛恡遮之紀號, 詎若飛千里以取譬, 變雙林以刱題者哉. 但玆地也, 威卑鷲頭, 德峻龍耳, 與畵金界, 宜闓玉田. 洎貞元戊寅年冬, 遺敎窀穸之事, 因山是命, 擇地尤難, 乃指淨居, 將安秘殿 ······ 而莅政者譏曰, 梵廟也者, 所居必化, 無辶不諧, 故能轉禍基爲福場, 百億劫濟其危俗, 靈隧也者, 頫石全坤脈, 仰揆乾心, 必在苞四象于九原, 千萬代保其餘慶, 則也. 法無住相, 禮有盛期, 易地而居, 順天之理. 但得靑烏善視, 豈令白馬悲嘶 ······因請芬皇寺僧崇昌, 以修奉梵居之地, 白于佛, 復遣金純行, 以隆宣祖業之誠, 告于墓, 詩所謂, 愷悌君子, 求福不冂, 書所謂, 上帝時歆, 下民祇協. 故能至誠冥應, 善欲克終, 卿士大夫與守龜協, 赫赫東國而君臨之. ···旣以韻耿銅壺, 形開玉寢, 不占十煇, 若佩九齡 ······故得遠而望也, 峭而奇, 追而察也, 爽而麗, 則可謂樂浪仙境, 眞是樂邦, 初月名山, 便爲初地.>
(崇福寺碑 ;금석문3 p.249)
<힘을 다하여 조상을 하늘과 上帝와 함께 제사지내는 것이 어찌 높으신 혼령을 항상 즐거운 곳에 모시는 것만 하겠습니까. 이에 조상과 후손의 돈독하고 화목함이 실로 삼보를 계승하여 높이는데 있음을 알겠습니다. ······ 절의 의지가 되는 것은 바위의 고니 모양인데 그로 인해 절 이름을 삼았습니다. 좌우의 翼廊으로 하여금 길이 값지게 하고 佛殿으로 하여금 길이 빛나게 하였으니, 저 波羅越의 형상과 崛恡遮(굴인차)의 이름으로 어찌 한 번에 천리를 나는 고니로써 비유하고 사라쌍수가 변한 것으로 이름을 지은 것과 같겠습니까. 다만 이 땅은 위세가 鷲頭山보다 낮고 地德이 龍耳보다 높으니 절을 짓느니보다는 마땅히 왕릉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정원 무인년(798) 겨울에 (원성대왕께서) 장례에 대해 유교하시면서 因山을 명하였는데 땅을 가리기가 더욱 어려워 이에 절을 지목하여 幽宅을 모시고자 하였습니다. ······절이란 자리하는 곳마다 반드시 교화되며 어디를 가든지 어울리지 않음이 없어 재앙의 터를 능히 복된 마당으로 만들어 한없는 세월 동안 위태로운 세속을 구제하는 것이다. 무덤이란 아래로는 地脈을 가리고 위로는 天心을 헤아려 반드시 묘지에 四象을 포괄함으로써 천만대 후손에 미칠 경사를 보전하는 것이니 이는 자연의 이치이다. 불법은 머무르는 모양이 없고 예에는 이루는 때가 있으니 땅을 바꾸여 자리함이 하늘의 이치에 따르는 것이다. 다만 靑烏子와 같이 땅을 잘 고를 수만 있다면 어찌 절이 헐리는 것을 슬퍼하겠는가. ······그리하여 분황사의 승 崇昌에게 청하여 절을 중수하여 받들겠노라는 뜻을 부처님께 고하며 다시 金純行을 보내어 祖業을 높이 펼치겠노라는 誠心을 祠堂에 고하도록 하셨으니, <詩經>에 이른바 “上帝가 이에 흠향하시어 아래 백셩이 공경하며 따른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능히 지극한 정성이 가만히 감응되고 좋은 욕망이 잘 이루어졌으며 公卿 士大夫의 뜻이 占卦와 더불어 합치되었으니 동국을 빛나게하여 임금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 이미 銅壺에서 맑은 소리가 나고 玉寢에서 깨어나셨는데 열가지 햇무리로 길흉을 점치지 않아도 꿈에서 일러준 대로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멀리서 바라보면 높고 기이하고 가까이 가서 살피면 상쾌하고 아름다우니 가히 樂浪의 仙境이요 참으로 즐거운 나라이며 初月이란 名山은 곧 환희의 땅이라고 이를 만 하도다. ······>
*이 숭복사 비문은 진성왕 10년(896)에 최치원이 찬한 것으로, 다른 비문이 대체로 禪師들의 塔碑인 것과 달리 왕실에서 세운 절에 대한 기록이어서 왕실과 중앙 귀족들의 불교 신앙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그리고 원성왕의 왕릉을 조영하기 위해서 이미 세워져 있는 사원을 옮겨서까지 吉地를 차지하는 風水地理사상의 성행을 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또한 비문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地價를 지불하고 구입하는 王土와 公田 등은 신라 말기의 토지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14) 守墓人烟戶. 賣句余民國烟二看烟三, 東海賈國烟三看烟五, 敦城」民1)四家盡爲看烟, ···
(광개토왕릉비 ;금석문1권 p.14)
<(왕릉을 지키는) 守墓人 烟戶(의 출신지와 戶數는 다음과 같이 한다). 賣句余 民은 國烟이 2家, 看烟이 3家. 東海賈는 국연이 3가, 간연이 5가. 敦城의 민은 4家가 다 간연. ···>
15). 國罡上廣開土境好太王, 存時敎言, 祖王先王, 但敎取遠近舊民, 守墓洒掃, 吾慮舊民轉當羸劣.」 若吾萬年之後, 安守墓者, 但取吾躬巡1)所略來韓穢, 令備洒掃. 言敎如此, 是以如敎令, 取韓穢二百卄家. 慮」其不知法則, 復取舊民一百十家. 合新舊守墓戶, 國烟卅看烟三百, 都合三百卅家.
(광개토왕릉비 ;금석문1권 p.16)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이 살아계실 때에 敎를 내려 말하기를, “선조 왕들이 다만 원근에 사는 舊民들만을 데려다가 무덤을 지키며 소제를 맡게 하였는데, 나는 이들 구민들이 점점 몰락하게 될 것이 염려된다. 만일 내가 죽은 뒤 나의 무덤을 편안히 수묘하는 일에는, 내가 몸소 다니며 略取해온 韓人과 穢人들만을 데려다가 무덤을 소호·소제하게 하라”고 하였다. 왕의 말씀이 이와 같았으므로 그에 따라 韓과 穢의 220家를 데려다가 수묘케 하였다. 그런데 그들 한인과 예인들이 수묘의 禮法을 잘 모를 것이 염려되어, 다시 舊民 110가를 더 데려왔다. 新·舊 수묘호를 합쳐, 國烟이 30가이고 看烟이 300가로서, 도합 330가이다.>
16). 自上祖先王以來, 墓上」不安石碑, 致使守墓人烟戶差錯. 唯1)國罡上廣開土境好太王, 盡爲祖先王, 墓上立碑, 銘其烟戶, 不令差錯.」 又制, 守墓人, 自今以後, 不得更相轉賣, 雖有富足之者, 亦不得擅買, 其有違令, 賣者刑之, 買人制令守墓之.
(광개토왕릉비 ;금석문1권 p.16)
<선조 왕들 이래로 능묘에 石碑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수묘인 烟戶들이 섞갈리게 되었다. 오직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께서 선조왕들을 위해 墓上에 碑를 세우고 그 烟戶를 새겨 기록하여 착오가 없게 하라고 명하였다. 또한 왕께서 규정을 제정하시어, “수묘인을 이제부터 다시 서로 팔아넘기지 못하며, 비록 부유한 자가 있을 지라도 또한 함부로 사들이지 못할 것이니, 만약 이 법령을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판 자는 형벌을 받을 것이고, 산 자는 자신이 守墓하도록 하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