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의 동양 전래와 조선 주요 연표
(天主敎의 東洋 傳來와 朝鮮)
* 1492년: 콜롬부스에 의한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
* 1498년: 바스코다가마가 희망봉을 돌아 인도에 이르는 항로를 개척
* 1510년:서구에 문예부흥운동이 일어남
* 15세기 말∼16세기 초 : 로마성청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두 나라에 새로 점령한 지역에서의 포교상의 특권(Padroado)을 부여하는 동시에 분계선을 설정해 줌
- 1493년 5월 3일, 4일의 大敎書로 보호권을 부여함.
- 1494년 (Tordesillas 조약) : 브라질 경계
- 1543년 (Saragossa 조약) : 필리핀 경계
* 1517년: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남
* 1521년: 마젤란이 세계 일주 도중 필리핀을 발견한 이래 포교가 시작됨
* 1530년 : 인도의 고아(Goa)가 포르투갈 지배의 거점이 됨
* 1534년: 고아 교구의 설정(일본과 중국을 포함)
* 1534년 8월 15일 : 예수회 창설
* 1540년:교황 바오로 3세, 예수회 인가
* 1542∼5년:프란치스코 하비에르(Fr. Xavier) 인도에서 포교 활동
* 1545-1563년 :트리엔트 공의회
* 1549년: 하비에르 일본 포교를 위해 일본 남단 가고시마에 상륙
* 1552년: 하비에르 중국의 남부 상천도(上川島)에 도착.12월에 하비에르 상천도에서 서거
* 1568년:진 리베이라 신부 마카오 도착
* 1569년: 스페인의 필리핀 점령
* 1576년:마카오 보호교구 설정
* 1581년:예수회의 필리핀 진출
* 1582년:마테오 리치의 마카오 도착.미첼 루지리 신부 광주 도착
* 1585년:광주에 처음으로 천주교 교회당 건립됨
* 1587년:日本의 선교사 추방령
* 1592∼8년:임진왜란
* 1593년 말:세스페데스 신부 내한 1년반 체한
* 1601∼1610년 :리치 신부, 북경에서 활동
* 1602년:마테오 리치 양의(兩儀)를 제작하여 정부에 바침
* 1603년:마테오 리치, `천주실의' 출판
* 1605년 :예수회의 노빌리(de Nobili) 신부가 인도에서 적응주의란 새로운 포교 방법을 시도
* 1614년:일본 포로 권 빈첸시오가 北京에서 4년간 조선 전도를 시도
* 1616년:남경의 심회(沈淮)가 천주교를 멸하여야 한다고 상소문 올림.서광계는 변학장소(辨學章疎)를 저술하고 천주교 신부를 변호하는 상소문을 올림 심회는 상소문이 윤허되기 전에 천주교인 19명을 체포하여 고문하고 죽임.
왕풍숙, 옹삼발, 방적아 신부를 체포하여 마카오로 압송함
* 1618년:아담샬 베이징 도착
* 1619∼1666년 :아담샬(湯若望)의 중국에서의 활동
* 1620년 :중국인 徐光啓의 조선 전도 계획
* 1622년:로마 포교성서의 발족
* 1622년: 일본의 대박해 (長崎)
* 1623년: 중국의 예수회에서 티베트에 전교
* 1625년:중국에서 景敎碑가 발견됨
* 1630년:淸의 조선 침략
* 1631년:도미니코 선교회 선교사들 중국 도착
* 1633년:프란체스코 선교회 선교사들이 중국에 도착함
* 1634∼1742년 :中國儀禮論爭
* 1635∼1854년 :일본의 "잠복 기리스당" 시대
* 1637∼8년:日本의 島原의 亂
* 1644년:명제국의 마지막 황태후가 교황에게 구원 요청 서신을 보냄. 청의 이자성 베이징 점령. 5월, 청의 베이징 입성
10월 1일, 大淸帝國의 건립을 선포. 아담샬이 수력 수정사업 시작, 태상사, 광록대부라는 벼슬을 받음
* 1645년 : 조선의 昭顯世子가 아담 샬에게서 서양 과학과 천주교 교리책 및 마리아상을 선물로 받음.
예옥범 신부가 중국의 제공사조문제를 교황에게 질문함. 교황 인노센트 10세는 제공사조 금지령을 내림
* 1655년:교황이 명 황태후에게 회답
* 1656년:교황 알렉산델 7세 제공사조의 금지령을 해제 . 필리핀에서 예수회가 보르네오에 전교
* 1657년:청 세조 순치 황제는 베이징에서의 천주교 회당의 건축 허락. 통현가경(通玄佳境)이라는 현판을 하사함
* 1658년:파리 외방 전교회의 설립
* 1659년:명제국의 마지막 왕인 계왕(桂王)이 운남에서 탈출하였으나 미얀마에서 체포되어 사형당함.
* 1659년:M.E.P.회원인 Pallu신부 등이 통킹과 코친차이나의 代牧으로 임명됨.
* 1659년:중국을 3개 대목구로 分割
* 1660년:남경 교구를 설정하면서 조선 왕국을 이 교구에 포함시켰다.
* 1664년:파리 외방 전교회 신학교 설립
* 1666년:양광선의 상소로 아담 샬이 체포되어 고문당하는 제2차 교난이 발생 아담 샬은 황태후의 명령으로 석방되었으나 옥고로 인해 곧 사망
* 1669년:교황청에서 중국 동북부 지방을 북경 대교구로 편입함
* 1673년:Siam 대목구를 설정하고 M.E.P.에 위임
* 1678년:통킹의 약 30만 신자. 그러나 그 후의 거듭된 살해로 거의 전멸
* 1680년:Pallu 신부가 중국의 福建代牧이 됨. 스페인과 포르투갈 선교사들의 큰 반발
* 1688년 :北京에 프랑스 예수회원 도착
* 1690년 :北京과 南京이 마카오에 이어 새로 포르투갈 보호권 교구가 되면서 그 구획이 재조정됨.
* 1692년:淸 康熙帝-천주교 公許의 칙령을 내림
* 1693년:복건성 주교 안당 신부가 목회서신으로 제공사조 금지령을내림
* 1696년: 중국에 다시 8개의 대목구가 설정되었다.
* 1702년 : 중국의 프란치스코 회원들은 카발레로 신부의 조선 전도의 시도가 있은 후 조선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조선이 남경보다는 북경에서 더 가깝다는 이유로 조선 지역에 대한 재치권을 로마에 청하였다. 그리하여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회원인 북경
주교에게 조선에 대한 裁治權을 허가함.
* 1704년:중국과 인도의 의례가 로마로부터 단죄됨(적응주의도 함께) - 끌레멘스 11세 : Ex illa die
* 1706년:교황 특사 도우라 신부가 제공사조 문제로 강희 황제를 접견
* 1707년:특사 대리 안당 신부가 강희 황제로부터 무식한 자라는 책망을 받음.
강희 황제와 교황 특사의 회견 결과는 선교사 추방으로 이어짐.
* 1710년:도우라 특사 마카오에서 객사. 강희 황제는 중국 각 지방 측량 시작
* 1717년:황여전람도를 작성
* 1720년:조선 동지사 이이명이 베이징에 머무는 동안 천주교 신부들 과 접촉
교황의 특사 가락 신부가 베이징에 도착. 강희 황제와 13차례 접촉, 제공사조문제는 끝내 해결못함.
* 1722년:정 황제 즉위 후 천주교 말살정책 시작
* 1723년:복건성 선교사 전원 추방됨. 외국인 선교사를 전원 추방하기를 원하는 상소문 진상
* 1724년:중국 의례의 단죄 <擁正帝-금교의 교서를 내림>
* 1727년:중러 수호조약 체결, 북경에 러시아 정교회 설립
* 1742년 :제공사조문제로 많은 신부들이 희생된 후 교황 삐오 12세가 제공사 조금지령 완전 해제
* 1744년:인도 의례의 단죄
* 1751년:남회인 신부가 서양식 분수대를 완성함
* 1763년: 영·프 사이에 7년간의 식민지 전쟁을 종결하는 조약 체결
* 1767년:대청제국 전도(全圖) 제작
* 1773년:예수회 해산됨 (복원 1814년)
* 1775년: 예수회 해산령이 중국에서 실시됨
* 1776년: 남회인 신부가 무기 제작법을 가르침
미합중국 독립 선언
* 1782년 12월 :구베아 신부가 포르투갈 보호권 교구인 북경 교구의 주교로 추천, 임명되어 이듬해 2월 2일 고아(Goa)에서 주교 서품.
* 1783년:천주교 라자리스트회가 예수회의 중국 선교 사무를 인수함
* 1784년:북경에서의 이승훈의 영세. 수표교 근처 이벽의 집에서, 이어 명례방 김범우의 집에서 조선 최초로 천주교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 집회를 가짐
* 1785년 :북경 교구장 구베아 주교의 부임(1월 18일) - 청의 고종(高宗) 건륭제(乾隆帝)에 의해 흠천감(欽天監) 감정(監正) 및 국자관(國子館)의 산학관장(算學館長)에 임명됨. 라자리스트 회원-북경의 北堂에 부임. <조선> 을사 추조 적발 사건(乙巳秋
曹摘發事件) 발생 – 김범우 유배(충북 단양) - 유배지에서 사망(묘지 : 경남 밀양군 단장면)
* 1786년∼1788년 :가성직제도(假聖職制度) 시행. 유항검에 의해 평신도에 의한 성사 집행이 독성죄임을 알고 중단
* 1787년 겨울 :정미반회사건(丁未泮會事件) : 이승훈과 정약용이 과거 공부를 핑계로 실은 서학서(西學書)를 강습하였다고 이기경이 선전함으로써 일어난 사건
* 1789년:프랑스 대혁명. <조선> 신자들의 희사를 모아 북경에 밀사를 파견(윤유일 1차 파견)
* 1790년:베이징의 동서남북에 성당 건축함. 9월<조선> 건륭제(乾隆帝) 80회 탄신 축하를 위한 진하사(進賀使) 파견 때 윤유일을 다시 북경에 보내어 사제 파견을 요청.(윤유일 2차 파견 - 제사 문제에 대한 구베아 주교의 답서를 가져옴)
10월구베아 주교는 조선 교회 탄생을 알리고, 조선 교회를 관리할 책임자 로 자신을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1791년 : <조선> 진산사건(珍山事件) 발생- 윤지충과 권상연이 神主를 불태우 고 제사를 거부한 사건
* 1791년 2월 :최초의 조선 선교사로 마카오 교구 소속 중국 사제 레메디오스 J. Rem dios, 吳) 신부 파견하였으나 조선 교우들과 만나지 못하였고 오 신부는 2년 후에 사망하였다.
* 1792년 :조선교구가 포르투갈 보호권 교구의 구베아 주교 개인에게위임됨 (교황 비오 6세)
구베아 북경 주교는 1790년 10월 6일 조선에 복음이 기묘하게 전래하여 발전하고 있는 사실을 로마 포교성성에 알렸고, 교황 비오 6세는 이 기쁜 소식을 1792년, 즉 프랑스 대혁명의 무서운 시련이 시작되던 무렵에 받았다. 교황은 천주께 감사를 드리고, 신입 교우들에게 교황 강복을 보내시며, 포교성성을 통해 1792년 4월 1일 조선 포교지의 관리를 구베아 북경 주교에게 위임하였다. 그러나 이 위임은 구베아 주교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 1794년:중국인 주문모 신부가 조선으로 밀입국
* 1801년:순조(純祖) 즉위
* 1801년:신유대박해로 주문모 신부가 조선에서 순교
* 1804년 이후 10년간 나폴레옹에 의한 유럽 교회의 종교 박해
* 1805년:<중국> 서양인 전교 금지령
* 1808년 : 구베아 주교 사망 - 후임 수자 사라이바 주교에 이어 삐레스 뻬레이 라 남경 주교가 북경 교구의 임시 관리자의 자격으로역시 조선 포교지를 관할하였다.
조선 교회를 맡고 있던 북경 교회의 비참한 처지와, 포르투갈이 어떤 그리스도교 나라도 그런 주장을 할 수 없는 보호권
(保護權)에 대한 케케묵은 주장을 내세움으로 인하여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었다.
원래 빠드로아도(Padroado)로 불리는 이른바 保護權이란 교황청이 포르투갈과 스페인 양 그리스도교국가에 부여한 布敎上의 일련의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근세 초 신대륙의 발견 이후 제교황들은 해외의 포교를 대부분 이 두나라에 위임하는 동시에 포교를 장려하고 보상하는 방책으로 새로 뱔견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견하고 교구를 수립할 의무와 함께 교구장의 후보를 추천하고, 선교사들이 리스본을 거쳐서만 여행할 수 있고, 십일조를 징수할 수 있는 등의 특권을 부여하였다. 스페인은 미국과 필리핀 등지에서 이 의무를 잘 이행하였으나 포르투갈은 1600년 이래 점차 그 세력이 쇠퇴해짐에 따라 인도와 중국 등지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포교성성의 발족과 더불어 이 지역에서의 포교가 크게 융성해지자 이 난관을 극복하기 이해 포교성은 선교사와 代牧(교황대리교구장)을 파견하는 등 보조적인 수단을 취했다. 그러나 포르투갈은 이것을 보호권의 침해라고 하며 될 수 있는 한 포교성성이 중국 포교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 조선도 포르투갈의 보호권 아래 있다는 구실을 내세워 같은 태도를 취했다. 이리하여 애당초 포교의 장려책으로 시작된 보호권이 결국 포교에 장애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 1811년:<중국> 신부들을 예고없이 귀국 조치하고 교회를 폐쇄시킴. <조선> 성직자 영입 운동 전개 - 권기인(요한), 신태보(베드로), 조동섬(유스띠노), 이여진(요한), 정하상(바오로), 유진길(아우구스띠노), 조신철(가롤로) 등
* 1812년 : 교황님께 1차 청원서 발송
* 1814년 5월 24일 : 불란서 파리 근교에서 25년간연금 생활을 하던 교황이 로마로 귀환함(비오 8세)
* 1825년: 정하상과 유진길 등이 교황님께 2차 청원서 발송
빵을 달라고 졸라도 아무도 주는 이 없는 버림받은 자식들의 이러한 간청을 다시 받게 되니 교황과 포교성성의 추기경들은 몹시 감동하였다. 그런데 북경 교회 자체도 지극히 궁핍한 지경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 이제는 거기에서 무슨 구원을 하여 주기를 바랄 수가 없게 되었다. 프랑스와 포르투갈 라자리스트 신부들이 가지고 있던 기관들이 몇 달 전에 마저 없어졌던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에 독립된 포교지를 설치하여 교황청에 직속하게 하고 포교사업은 파리 외방전교회에 맡기기로 결의가 되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조선 신자들이 교황에게 보낸 서한과 이에 대한 움삐에레스 신부의 의견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움삐에레스 신부는 조선 신자들의 서한을 로마로 발송하면서 "조선이 필요로 하는 것은 조선을 맡아볼 수도회입니다"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선은 북경 교구에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끝으로 예수회원을 대목(교황대리교구장)으로 임명할 것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포교성성은 1827년 각 수도회에 서한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우선 파리 외방 전교회에 서한을 보내어 조선 포교지를 맡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외방 전교회는 오래 주저하던 끝에 결국 이를 수락하기에 이르렀다
* 1827년 9월 :포교성성 장관이 조선 교회에 대한 포교 활동을 담당해 줄것을 파리외방 전교회 신학교장 랑글로아(Langlois) 신부에게 요청
- 전교회 측에서는 이에 대해 거부의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샴의 부주교였던브뤼기에르 소 주교가 자원하고 나섬.
* 1830년 11월 30일 :포교성성 장관이던 까뻴라리(Cappellari) 추기경이 비오 8세를 뒤이어 교황에 선출됨 - 그레고리오 16세
* 1831년 9월 9일 : 조선 대목구 설정 - 브뤼기에르 소(蘇) 주교를 초대 조선 대목으로 임명
* 1833년 말 :중국인 여항덕(余恒德, 유방제) 신부 조선에 밀입국
* 1833년 4월 :파리 외방 전교회가 `이제는 주저할 이유가 없고, 모든 회원이 조선 포교지를 맡는 것을 간절히 원한다'고 하면서 조선 포교지를 수락하였다.
* 1835년 10월 20일 : 초대 조선 대목구장 브뤼기애르 주교 사망.
* 1836년:불란서인 모방 신부(羅)가 조선에 입국함
* 1836년 4월 26일자 교서를 통해 조선에 들어올 선교사들의 입국을 편리하게 하도록 하고자 일본의 류우큐우(琉球)섬 포교지를 조선 대목구에 위임
- 같은 날짜로 앵베르 신부가 조선 대목의 보좌 주교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그임명이 브뤼기애르 주교의 사망 이후였으므로 임명 즉시 그는 자동적으로 제2대 조선 대목이 되었다.
* 1836년말 :여항덕 신부가 중국으로 돌아가고, 그 길에 유방제, 최양업, 김대건 신학생을 마카오로 파견함.
* 1837년 1월 15일 :샤스탕(鄭) 신부가 조선에 도착
* 1837년 12월 30일 : 조선의 2대 교구장 앵베르 주교 서울 도착(12월 18일 조선에 입국)
* 1838년 12월 1일 앵베르 주교가 교황님께 조선 교구가 북경 교구로부터 독립되었음을 기념하기 위해 조선의 주보를 성모무염시태로 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1839년 :교황청에서 중국 동북 만주와 요동지역을 북경 교구로부터분리 독립시켜 만주 대목구 설정 - 파리 외방 전교회. <조
선> 기해 박해(己亥迫害)
* 1840년:아편 전쟁 발발
* 1841년 8월 22일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성모무염시태를 조선 대목구의 주보로 하되 지금까지 지켜오던 성요셉(북경 교구 주보)도 함께 기억하도록 허락하였다.
* 1844년:황포조약-중국에서 그리스도교인에 대한 해금(解禁)이 이루어짐
* 1845년:중국과 프랑스간에 황포조약을 체결하여 천주교 금지령을 해제. 8월 18일김대건 신부 사제 서품
* 1845년말 :조선의 3대 대목구장 페레올 고(高) 주교 입국
* 1846년 병오교난이 발생하여 김대건 신부 순교
* 1846년 11월 2일 : 성모성심회 창설(수리치골)
* 1849년 6월 9일 :철종(哲宗) 즉위
* 1849년 :조선인 2번째 사제 최양업(토마) 신부가 서품됨
* 1853년 2월 3일페레올 고 주교 선종
* 1857년 3월 25일 : 다블뤼 안(安) 보좌 주교에 대한 주교 성성식(成聖式)을 최초로 조선에서 거행함.
3월 26일 : 최초의 조선 교구 성직자 회의(Synodus)를 개최하여 선교사 행동 지침에 관하여 의결하고 성직자의 행동
규칙과 활동 계획이 분명히 수립되었으며, 애덕의 결합을 더욱 공공연히 하였다.
8월 2일 : 제4대 조선 대목구장 베르뇌 장(張) 주교는 성직자 회의 결과 조선 최초의 사목서한인 <장주교윤시제우서>(張主敎輪示諸友書)를 일반신자들의 지침서로서 발표하였고, 성직자들에게는 1858년 4월에 Latin語로 따로 발표함으로써 교구 활동을 확고히 하였다. 장주교는 매스트르 이(李) 신부로 하여금 영해회( 孩會) 사업을 시작케 하였다(죽을 위험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代洗를 주고, 외교인 기아(棄兒)들을 거두어 키우는 일 - 유모를 두어 43명의 고아를 맡아 키우게 하였다).
* 1858년:<중국>천진조약으로 중국 내지에 교회와 학교 설립이 가능해짐
* 1860년 :<중국>제2차 아편전쟁 후 북경조약으로 중국에서의 서양 선교사 포교의 자유 인정
* 1861년:포르투갈과 마카오 조차조약 체결<조선 교회>장 주교는 조선 교구의 포교지를 전부 거룩한 동정 성모님께 봉헌하고 나서 조선 교구의 각 구역을 성모 마리아의 축일 중 하나의 이름을 가지도록 8개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 담당 신부를 배치하였다.
(1) 서울(수도) : 성모무염시태지역 - 교구장
(2) 충청도 홍주지역(상부 內浦) : 성모성탄구역 - 안(安) 주교
(3) 경상도 서북부 지방 : 성모승천구역 - 페롱(權) 신부
(4) 제천 배론, 성요셉 신학교 : 뿌르띠에(申), 쁘띠니꼴라(朴) 신부
(5) 진밧(공주군 사곡리 신영리) : 성모자헌구역 - 리델(李) 신부
(6) 공주와 그 인근지방 : 성모영보구역 - 조안노 신부
(7) 둠벙이(공주군 신하면), 서부 충청도 : 성모왕고(往顧, 성모 방문)구역 -랑드르 신부
(8) 동부 경상도 : 성모취결례구역 - 깔레 신부
* 1866년(고종 3년) - 1871년(고종 8년) : 병인 교난
1) 1단계러시아의 침입을 물리치려는 문제로 말미암아 일어난 병인년 봄의 박해
2) 2단계불란서 함대의 침입 후에 일어난 병인년 가을과 겨울의 박해
3) 3단계남연군의 무덤을 도굴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고종 5년(1868년)의 박해
4) 4단계미국 함대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고종 8년(1871년)의 박해
1. 유럽의 고립과 뱃길의 발견 :
* 유럽의 고립화 : <동쪽> 동유럽 - 몽고인이 지배
지중해 동쪽(그리이스) - 동로마(1453년 멸망)
<남쪽> 북아프리카, 스페인 - 이슬람 세력
<서쪽> 대서양
* 뱃길의 발견 : 콜롬부스 - 1492년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 바스코다마가 - 1520년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에 도달
* 중상주의와 향료의 필요성 : 자기 나라 안에서 상공업이 발달하고, 이로 인해 물자가 남아돌게 되었으므로 이 물자를 약한 나라에 팔려고 하는, 즉 자국의 이익을 얻는다는 목적으로 이러한 상업주의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입장
유럽의 요리에 필수적인 향료, 비단 등을 중국과 인도로부터 안전하게 수입하기 위해서 뱃길의 개척이 필수적이었다.
2. 敎會의 對應 :
* 신앙의 위기 - 오랫동안 고립된 가운데 중세가 지속됨으로 인해 교회 사상이 정체되었고,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함(시민의식의 성장과 인문주의의 대두)
* 선교의 사명 - 1517년에 시작된 종교개혁로 인해 많은 지역을 잃게 되어 가톨릭이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이럴 즈음에 탐험가들에 의해 새로운 땅이 많이 발견되었고, 가톨릭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유렵에서 잃어버린 땅을 새로운 곳에 가서 보충하라는 하느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보호권(Padroado) 부여 : 15세기 이래 포르투갈과 스페인 양대 가톨릭 식민지 국가들에게 부여했던 선교상의 포교상의 특권
2) 영토권 분쟁을 조절하기 위해 경계선을 설정해 줌 : 아프리카, 브라질, 인도, 중국, 일본 등은 포르투갈에 예속 <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포르투갈에 예속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무역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포르투갈 경계선 안에 포함하였다>
미국,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필리핀 등은 스페인에 예속되었다.
근세에 들어와 신대륙이 발견되면서부터, 로마 교황청은 해외의 포교 사업을 대부분 포르투갈 및 스페인의 왕실에 위임하였다. 이 두 나라는 그 당시 강대국으로서 이 임무 수행의 권력과 수단을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포교 열의도 대단했기 때문이었다 <종교의 수호자로서의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를 열망함>.
그에 대한 보상책과 장려책으로 두 나라는 통상 및 토지 획득의 독점권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직위에 대한 보호권까지도 획득하였는데, 1493년 5월 3일 및 4일의 대교서(大敎書)에 의해서 보호권은 해외의 전지역에서 항구적인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 이는 교회법상 일종의 특권이었는데, 그러나 교구의 수립이나 선교사의 파견 등 실천을 통한 포교를 전제 조건으로 한 것이었다.
스페인은 필리핀 군도와 아메리카 등지에서 이 의무를 다했으나, 포르투갈은 1600년 이후 국력의 쇠퇴로 아시아 등지에서의 의무 수행이 불가능해지고, 한편 1622년 로마 교황청에 포교성성(布敎聖省)이 설립됨으로써 포교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있을 때였다. 그러나 로마는 포르투갈의 기존 권리를 그대로 용인하면서, 다만 대목(代牧)이나 선교사를 파견하여 포르투갈의 포교 사업을 도우려는 데 그쳐, 1576년 마카오에 이어 1690년에 새로이 중국 북경과 남경에 보호권 교구가 설립되기까지 그 특권은 계속 되었다.
그런데 포르투갈은 로마 교황의 대교서를 내세워, 로마 교황청에 의해 파견된 대목과 대립하여 분쟁을 일으키고 포교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다. 특히 서남(西南) 아시아 및 중국에서 이 싸움은 더욱 심했는데, 프랑스의 외방 전교회와의 마찰이 자주 일어났다.
1792년 조선 교회가 포르투갈 보호권 교구인 북경 교구장 구베아(Gouvea) 주교에게 위임됨으로써 조선 교회는 포르투갈 보호권에 속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북경의 포르투갈 선교사들은 보호권만을 고집하고 선교사의 파견 등 보호권에 따른 의무는 이행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도리어 조선 교회 발전에 지장이 되었다. 1831년 조선 대목구가 설정된 이후에도 북경 교구는 조선에 대한 보호권을 계속 고집하였고, 그래서 초대 조선 대목 브뤼기에르(Brugui re) 주교를 위시하여 조선에 입국하려는 프랑스의 성직자들이 만주 등에서 심한 천대를 받아 조선 입국의 어려움을 더욱 겪는 고통까지도 받았다. 그러므로 이 보호권을 포르투갈 영토에 한정케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1838년 고아(Goa)의 이교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 뒤 1928년 및 1929년의 협정에 의거 비로소 항구적인 질서가 확립되어 오늘날, 고아 등 몇몇 포르투갈 식민지에 한해 아직도 보호권 교구가 존속하고 있지만, 1950년 7월 18일 로마 교황청과의 협약에 의거, 포르투갈은 포교상 포교권 하의 여러 교구에 대한 임명권을 포기하였다.
3. 선교국, 포교 수도회, 포교 방법, 포교 정신
1) 선교국 : 포르투갈과 스페인
2) 포교 수도회 : 프란치스코회, 도미니코회, 아우구스티노회 등 이미 활동하고 있던 수도회에서 많이 파견되었다. 그러나 1534년에 창설된 예수회는 여기서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3) 포교 방법 : 이른바 포르투갈식 포교 방법이라는 것은 `가서 새로운 땅을 발견하면 반강제로라도 모조리 교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교인들에게 가톨릭 신자만 되면 2등 국민을 만들어 주겠다는 특권을 내세워, 영세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포르투갈식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개종을 강요하였다. 예를들어, 주문모 신부도 서양의 자료에는 `야고보 벨로조'(Vellozo)라고 되어 있다. 그 벨로조라는 호칭이 바로 포르투갈식 이름으로 주문모 신부 역시 당시에는 포르투갈의 2등 국민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포교 방법은 일종의 강요임에도 불구하고 이 강요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서양이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우월하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현지의 민족이나 문화나 역사를 무시하고 무조건 유럽의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으로, 이것은 바로 유럽의 우월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포르투갈식 포교 방법은 훗날 예수회에 의해 반성되어 점차 바뀌게 되었다.
4. 새로운 선교 방법의 등장 :
1) 예수회의 적응주의 : 현지의 민족과 문화를 무시하고 개종을 강요하는 포르투갈의 포교 방법이 점차 난관에 부딪침에 따라 예수회에 의해 새로운 포교 방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를 `예수회의 포교 방법'이라고 한다. 현지의 사상과 문화를 될 수 있는대로 받아들여 그것에 적응하는 한편, 더 나아가서는 그 사상과 문화를 그리스도교와 융합시켜 보려는 것이며, 일종의 유럽 우월주의를 극복하려고 하는 새롭고도 겸허한 태도를 지향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예수회에 의해 인도와 중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지만, 후에 논쟁의 대상이 되고, 교황청으로부터 단죄를 받고 만다.
2) 교황청의 새 정책 :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를 주관하는 기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리하여 1622년에는 교황청 내에 선교와 포교를 주관하는 포교성성(布敎聖省)이 설립되기에 이른다 (오늘날의 인류복음화성성).
또 하나 획기적인 것은 포교지를 위해 새 교구 제도를 설정한 일이었다. 이것이 바로 대목구(代牧區)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목'(牧)은 교황을 뜻하는 것으로 대목은 교황을 대리한 목자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정식 교구장을 임명하지 않고, 대리 교구장이란 직책을 주어서 교황이 임시로 해당 지역에 파견하는 제도이다.
이제껏 포르투갈 사람들이 포교상의 보호권을 남용함으로써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주교를 제멋대로 선출하는 데 대해 교황청에서는 간섭을 못하였다. 한편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차마 저희들 땅이라고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종교적으로는 저희 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곳에 한 수도회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다른 수도회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였다. 들어간다면 분쟁이 일어나는 동시에 상대방에서는 상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교황청도 이곳에 들아갈 수 없었으므로 중국의 북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진출하지 못하였다. 그렇다고 북경에 또 다른 주교를 임명할 수 없었으므로 `북경 대목'이란 제도를 설정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뒤에서 북경 주교를 내쫓기 위해 하나의 견제 수단으로 대목이라는 제도를 설정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교황청에서는 보호권의 남용을 어떻게 하면 뚫고 들어가서 그 포교지를 장악할까 하는 목적으로 임시 방편으로 대목 제도를 설정하였던 것이다.
3) 재속(在俗) 선교사의 등장 : 재속 사제들이 모여 포교성성의 지침에 따라 선교지에서 포교를 하고, 방인 성직자 양성과 가능한 한 조속히 교회를 현지인에게 넘겨주기 위한 목적으로 파리 외방 전교회가 1658년에 설립되었다. 이로써 수도회 신부가 아닌 일반 교구 사제가 선교사로서 나서게 되었다.
5. 동양의 복음화 :
1) 인도, 인도차이나, 필리핀, 대만 :
* 인도 - 포루투갈이 인도에서 제일 먼저 점령한 지역이 고아(Goa) 지방이었다. 이들은 그곳을 포교지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1534년에 "고아교구"를 설정하였다. 그 후 1542년, 인도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그가 바로 프란치스코 사베리오이다. 그는 먼저 고아 지방에 도착하여 선교하였고, 그 후 1545년까지 그 부근의 섬이란 섬은 온통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씨를 뿌려 놓았다. 그리고 일본에까지 복음을 전했으며, 다시 중국에 선교를 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사망하였다.
* 인도차이나 - 오늘날 베트남으로 불리는 곳으로 일찍부터 파리 외방 전교회 회원들이 진출한 곳이다. 이곳 창설자들인 Pallu와 La Motte Lambert는 1659년, 통킹과 코친 차이나 대목으로 각각 임명되었다. 그러나 현지에서 스페인, 포르투갈인들의 반대에 부딪쳐 그들 뜻대로 선교 활동을 할 수는 없었다.
파리 외방 전교회 회원들은 1652년, 중국으로 다시 진출하였으며, 1673년에 타이의 샴(Siam)이 대목구로 설정되어 파리 외방 전교회에 위임되었다. 바로 이 곳의 보좌주교였던 브뤼기에르 주교가 한국의 초대 교구장으로 후에 나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통킹은 한 때(1678년) 30만 신자까지 있었으나, 그 이후 거듭된 박해로 인해 거의 전멸되고 말았다.
* 왜 파리 외방 전교회가 한국 진출을 꺼렸는가 ?
중국에 진출하여 포르투갈인들에게 로마 포교성성의 앞잡이라고 인식되면서 밀리고 싸우고 했는데 <포르투갈, 스페인과 프랑스 간의 해외 영토 다툼>, 이제 조선에까지 진출하면 속된 말로 매맞을 판이었으므로 이들이 포교지 한국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매우 꺼려했던 것. 그러나 막상 조선 포교지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을 때는 북경을 통해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서도 그들을 될 수 있는대로 못가게 하였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였다.
* 필리핀 -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하는 도중 필리핀의 여러 섬을 발견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다. 그 후 이곳은 스페인의 점령지가 되어 스페인 계통의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선교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도미니코회와 예수회가 이곳의 포교에 가담하여 1611년, 오늘날 유명한 토마스 대학을 필리핀에 설립하였으며, 바로 여기에서 보르네오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 대만 - 1625년경부터 중국 대륙으로부터 도미니코회원들이 이 곳에 들어가 전교를 하게 되었다.
2) 일본 선교 :
프란치스코 사베리오가 일본 남단 가고시마(鹿兒島)에 상륙함으로써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다.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시대라고 하는 이 때는 교회에 상당히 많은 자유를 주었는데, 다 무역에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목적에서였다.
그 후 유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집권한 후부터는 박해가 일어났고, 결국 1587년에 이르러 선교사 추방령이 내려졌다. 그리고 나서 임진왜란을 계기로 스페인 예수회원 세스페데스 신부가 종군 신부로 파견되어 부산 부근에서 약 1년 반 동안 머무르게 되었다. 1597년에 나가사끼에서 유명한 26위 순교자가 생겨났다.
그 후 도꾸가와 마꾸후(德川幕府) 시대에 들어서면서는 박해가 자주 일어났고, 1637년 그 유명한 시마바라(島原)의 亂이 일어나 천주교인 3만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리하여 일본은 외부 세계와 인연을 끊게 되었고, 이로써 이른바 `잠복 기리스당 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3) 중국 선교 : 1558년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면서 일본 무역의 거점이 되었고, 1576년 포르투갈의 보호 교구가 되었다. 그리고 점차 일본과 중국 포교의 거점이 되었으며, 후에는 `동양의 로마'로까지 불리게 되었다.
마테오 리치는 1582년 마카오에 이른 다음 1601년부터 북경에 들어가 1610년까지 활약했으며, 처음으로 적응주의(補儒論)를 채택하여 중국의 문화와 쌍에 적응하려 했다. 그러나 마테오 리치의 사망 후 소위 `中國儀禮論爭'이 일어났고, 100여년간의 논쟁 끝에 결국 로마로부터 단죄되고 말았다.
파리외방전교회는 대목의 자격으로 중국에 진출했는데, 거기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선교사들의 맹렬한 항의가 일어나자 로마 교황청에서는 중국에 대목구를 침투시키는 대신 북경과 남경을 다시 포르투갈 보호 교구로 양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중국은 1700년 경에 이르러 30만 신자를 지니게 되었으나, 중국 의례의 단죄, 예수회의 해산 등으로 그리스도교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지닌 중국에서 그리스도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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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漢譯西學書란 明末, 淸初에 걸쳐 유교적 漢字文化 세계인 漢族社會에서 천주교 포교에 종사하던 서양 聖職者들이 漢族에게 천주교를 전교하는 한편, 서양 문명을 전수하기 위하여 서양의 종교, 윤리와 지리, 천문, 역사, 과학과 기술 관계의 서적을 한문으로 번역 또는 저술한 서책을 말한다.
* 1601년 Matteo Ricci (利瑪竇 )가 北京에 입성하여 중국 천주교회를 개교한 1세기 뒤인 淸 聖朝 즉위의 康熙 元年(1662년)에 42개소의 傳道所를 두고 대소 160여의 敎會堂을 건설하였으며, 15만명의 교인을 가질 수 있었던 중국 천주교회의 異蹟的 발전은 중국 사회라는 장구한 문화적 전통과 고도의 자기 문화를 보여주는 異質世界에서의 성과였기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성과가 불과 60여 명의 耶蘇會 전교 성직자들의 활동에 의하여 거두어졌다는 점은 더욱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었다.
이들 소수의 耶蘇會士들이 이처럼 큰 감화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漢字를 습득하였으며 中國語에 능통하여 적극적으로 중국의 사회, 풍속, 문화를 연구 이해하였고, 그리하여 중국 상,하 각층의 인사들과 자유로이 식견을 교환하고 격의없는 접촉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 있다. 특히 그들이 저술한 漢譯西學書의 사회적 침투력은 대단하였다. "耶蘇會 전교사들의 중국 전도 성공의 一大 원인은 그들의 펜(붓대)의 힘이었음을 잊을 수는 없다. 특히 그들의 한문학의 힘이었음을 잊을 수 없다." (佐伯好郞, <支那基督敎의 硏究>, 東京 : 春秋社, 1944, p. 174).
이와같은 성과를 가져온 耶蘇會士의 중국어 습득과 한문 통달의 선편(先鞭)은 마카오(澳門)를 근거로 중국 본토 진출의 선도자로 활약한 Michael Ruggieri(羅明堅 ) 신부에게 주어진 耶蘇會 東洋巡察使 A. Valignano(范禮安)의 지시였다.
- Michael Rugieri 신부는 1579년 Valignano로부터 중국 傳道의 명을 받고 그 해 7月에 마카오에 도착하였다. 이 때 그는 2週日 前 日本으로 向發한 Valignano의 指示文을 받았다. 그 가운데, "中國語로 말하고 쓸 수 있도록 全力을 다하여 熱心히 學習할 것"이라는 指示가 있었다. 그는 마카오에서 中國語를學習하고 中國事情을 연구한 후 1583년 Matteo Ricci와 더불어 廣東을 거쳐 肇慶府(조경부)에 이르러 最初로 中國內陸에 傳道所를 열게 된다 -
루지에리 신부의 한문 학습 노력은 그 자신의 보고서를 통하여 파악된다. 즉 그는 근 2년의 피눈물나는 노력으로 1만 5천여의 한자를 알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1582년 8월에 마카오에 도착하여 루지에리와 같이 중국 전도에 종사케 되는 마테오 리치는 어학의 재능이 있었다. 선배 루지에리 신부로부터 한문 교양을 받았으나 곧 그를 능가하여 四書 五經에 통달하고, 자기 학식을 능히 한자로 文章化할 수 있었고, 많은 한문 저서를 꾸밀 수 있었다.
최초의 漢譯西學書인 <天主聖敎實錄>이 루지에리 신부에 의하여 저술된 것이 1584년의 일이었다. 마테오 리치 신부에 의하여 편술되어 1603년에 공간된 <天主實義>는 漢譯西學書로는 두 번째로 출간된 것이었다.
그 후 중국 전도에 종사하는 耶蘇會 소속 전교 성직자들의 국적은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葡萄牙), 오스트리아(墺地利), 헝가리(匈牙利), 폴로니아(波蘭) 등 다양하였다.
明末, 淸初 예수회원과 연관되는 漢譯西學書는 예수회원들이 직접 한문으로 저술한 것도 있고, 혹은 그들이 口授(구수)하는 것을 중국인 협력자들이 筆述한 것도 있고, 또한 그들이 원고를 작성한 후 중국인 협조자들이 潤色한 것도 있다. <天主實義>는 리치가, <西學凡>은 Aleni(艾儒略)이 친술한 것이나, <幾何原本>은 리치가 강술한 후 明末의 석학이요 명신이던 徐光啓가 기술한 것이며, Sambiasi(畢方濟)가 口授한 것을 徐光啓가 筆錄한 것이 <靈言 勺(영언려작)>이다 - 李之藻 輯, <天學初函>(一), 中國思想叢書 23, 臺灣, 學生書局, 1955, 影印, p.4
Buglio(利類思)는 그의 漢譯西學書인 <超性學要>에 관하여 "내가 譯筆한 것을 중국인의 힘을 빌어 潤文하여 간행하였다"고 自序하고 있다 -徐宗澤 編著, <明淸間耶蘇會士譯著提要>, 臺灣 : 中華書局, 1958, p. 13.
明淸人이 `筆錄'하거나 `潤色'하였다 하여도 그것을 譯著한 예수회 서양 성직자들이 퇴고하였음은 물론이다. 이들 예수회사들이 서학서를 역저함에 있어 협력한 중국학자들은 중국 聖敎의 세 기둥으로 불리우는 徐光啓, 李之藻, 楊廷筠(양정균)과 그밖에 빙應京(빙응경), 李天經, 王徵(왕징), 韓霖(한림), 殷袞(은곤), 瞿式相(구식상) 등의 석학들이다.
漢譯西學書를 역저하는 예수회원들은 중국 고전과 고서적을 능히 자유로이 읽을 수 있어 미세한 데 이르기까지 중국 고전에 밝았으며, 또한 중국의 문물, 제도, 풍습을 깊이 연구하여 이를 자유자재로 저술에 활용함으로써 중국의 士大夫敎養層의 추앙을 받았다. 그들의 학문 활동과 저술 활동은 중국 전교와 서양 문물 전수에 크게 기여했다.
明淸代에 중국 전도에 종사하던 예수회원들은 불경 동, 남 북의 세 천주당에 머물며 활동하였는데 각 天主堂에는 풍부한 장서를 가진 圖書館 시설이 있었다.
* 南堂 - 1601년 마테오 리치에 의하여 창건되었으며, 부설 도서관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것으로, 리치가 서양에서 가져온 과학, 종교서와 그밖에 1618년 Trigault(金尼閣) 신부가 교무 연락을 위해 로마에 갔다가 중국으로 돌아올 때 교황 Paulus 5세로부터 하사받은 7천여 서양 서적이 비치되어 있었다.
그간 각종 자료를 통하여 수합할 수 있었던 明淸 180여년간의 耶蘇會士의 한역서학서는 350여 종에 달하는 풍부한 것이었다.
* 漢文西學書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기록은 宣祖 대의 학자인 李 光의 저서 <芝峰類說>에 나오는 것으로, 이 기록은 1603년 北京에 事大使行員으로 사행한 바 있는 李光庭이 마테오 리치가 제작한 세계 지도를 도입하였음을 전해주고 있다 <芝峰類說, 권2, 地理門 外國 3>.
그 후 仁祖 대에 陳奏使(진주사)로 북경에 사행했던 鄭斗源이 1631년 귀국할 때 각종의 서양 과학기기와 더불어 <治曆緣起>, <天問略>, <遠鏡說>, <職方外紀>와 그 밖의 한역서학서를 齎來(재래)한 바 있고 <國朝寶鑑 권35, 仁祖 9년 秋 7月, 西洋國狀啓條>, 1644년에는 정치적 인질로 청국에 장기간 체류하던 昭顯世子 일행이 귀국할 때 서양 과학기기와 일부 서학서를 지참하였음도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正敎奉褒(정교봉포) 권1, 世祖 順治元年 12月條>.
1636년 丙子胡亂이 종전된 후, 종래 明에 취해오던 사대외교 관계를 淸國과 계속케 되어 다음 해부터 事大使臣을 淸에 파송하게 된다. 이로부터 李承薰이 北京에 들어가는 1783년까지 147년간에 도합 167여 회에 걸쳐 각종 명목의 사대사신이 파견되었다 <全海宗, (韓中關係史硏究), 一潮閣, 1970, pp.72-73 收錄의 表3 (崇德順治年間 年別使行頻度數)와 表4 (乾隆後半期 年別使行頻度數)에 의거한 것이나, 同表에 1662-65의 年間統計가 빠져있어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일행 약 200명 전후로 편성된 事大使行員들 가운데 有識人士들이 혹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혹은 의도적인 접촉욕에서 北京의 네 천주당을 방문하여 서양인 성직자와 한문으로의 筆談을 통하여 그들과 대담하였고 토론하였다. 그들의 안내로 제반 시설을 견학하였으며, 그들로부터 한역서학서와 각종 서양 과학기기를 기증받았음이 여러 사료에서 입증된다. 한편 개중에는 北京 琉璃廠(유리창)에 있는 冊肆(책사)를 방문하여 각종의 漢字文獻을 구매할 때 서학서를 입수하였다.
*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최초로 한역서학서에 관한 논평을 남긴 인물은 芝峰 李光이었다. 이때로부터 서학 연구의 시작을 이루는 星湖 李瀷을 거쳐, 여러 서학서를 검토한 후에 <天學問答>과 <天學考>를 편술한 順菴 安鼎福이나, 가장 논리적이고 사성성이 깃든 闢西學的 논설인 <西學辨>을 저술한 河濱 愼後聃에 이르기까지 150년간, 한역서학서와 접촉을 가진 碩學들이 열독한 한역서학서는 많았다.
* 한편 이들의 뒤를 이어 西學 실천으로서의 天主敎信仰運動의 중심 인물들인 李檗, 李承薰, 權日身, 丁若鍾, 丁若鏞, 李家煥 등은 明나라 말기의 학자요 교인이던 李之藻의 편수에 의해 집성된 유명한 漢譯西學叢書인 <天學初函>을 독파하고 마침내 천주교의 세계로 이끌려 들어갔던 것이다. 마테오 리치 신부가 <天主實義> 등의 서학서를 한문으로 저술 출간한 후 반세기 사이에 많은 耶蘇會士들이 利瑪竇의 정신을 계승하여 다수의 한역서학서를 출간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산재해 있음으로 인해 서학을 연구코자 하는 인사들이 손쉽게 입수 열람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덜고자 李之藻가 이를 수합하여 체계적인 叢書로 꾸민 것이 <天學初函>이다. <天學初函>은 `理=종교, 윤리적인 면에 관한 서책'과 `器=과학, 기술에 관한 서책'으로 나누어 엮은 한역서학서이며, <天學初函>에는 풍부한 내용을 가진 20여 종의 한역서학서가 수록되어 있다 <理篇 - 西學凡, 畸人十篇, 交友論, 二十五言, 天主實義, 辨學遺牘, 七克, 靈言 勺, 職方外紀 ; 器篇 - 泰西水法, 渾蓋通憲圖說, 幾何原本, 表度說, 天問略, 簡平儀, 同文算指>. 李檗과 李家煥 등이 이를 열독하였다. 깊은 감명을 받은 李檗이 자기의 이해를토대로 <聖敎要旨>를 저술하였으며, 李家煥은 바로 李檗의 권유에 의하여 <天學初函>을 열람케 되었던 것이다 <李檗의 聖敎要旨 序頭에 `讀天學初函, 李曠菴作註記之'라고 補記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