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의 착오 '정당한 이유' 관련판례 총정리
형법 제16조의 법률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관련된 금지규범을 알지 못한경우)가 아니라(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는 형법 제16조의 적용대상 X),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대판 1995.8.25,951351 : 대판 2006.3.24, 2005도3717 : 대판 2009.5.28, 2008도11857), 16. 변호사시험, 20. 9급 철도경찰·법원행시, 21. 해경승진·7급·9급 검찰, 22. 해경간부 부 · 법원직 · 순경 1차,1차, 2023. 경찰승진 |
•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본 경우→ 법률의 착오에 해당 X 범죄 성립 ㅇ
1.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한 경우(대판 2007.5.11, 2006도1993). 14. 경찰승진 15. 경찰간부 · 순경 2차, 16. 9급 검찰 . 마약수사 · 순경 1차, 19. 법원행시, 21. 해경 2차 · 7급 검찰
2 건축법상 허가대상인줄 모르고 허가 없이 근린시설 건축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한 경우(대판 1991.10.11, 91도1566) 14. 법원행시, 22, 9급 검찰 · 마약수사
▷ 유사판례 : 건물의 임차인이 건축법의 관계 규정을 알지 못하여 임차건물을 자동차정비공장으로사용하는 것이 건축법상의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사용을 계속한 경우(대판 1995.8.25,951351) 13. 법원직, 15 순경 3차
3. 디스코클럽사장이 경찰당국의 단속대상(18세 미만자와 고등학생)에서 제외된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생이 아닌 미성년자나 대학생은 출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출입시키고 주류를 판매한 행위(대판1985.4.9, 85도25) 10. 9급 검찰, 14. 법원행시
4. 타인이 허가를 얻어 벌채하고 남아있던 잔존목을 위법인 줄 모르고 허가 없이 벌채한 경우(대판1986.6.24, 86도810) 10. 9급 검찰
5.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허가대상인 줄 모르고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계약규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 위치한 토지를 매수한 경우(대판 1992.4.24 92도245) 04. 경찰승진
6. 동해시청 앞 잔디광장이 옥외장소에 해당함을 모르고 노조집단행위를 한 경우(대판 2006210, 2005도3490) 14. 9급 철도경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판 2006.3,24, 2005도3717 : 대판 2009.10.22, 2009도7436), 15. 사시 · 순경2차, 17, 법원직, 18, 7급 검찰 · 9급 철도경찰·경력채용, 19. 변호사시험, 20. 법원행시 • 해경승진, 21. 경찰간부 · 9급검찰 · 마약수사·철도경찰 · 해경 1차, 22. 해경간부 · 해경 2차 · 순경 1차, 19.23. 경찰승진 |
I. 담당공무원·관할관청·상급관청ㆍ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신뢰한 경우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 허가를 담당한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고 채광작업을 위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훼손한 경우(대판 1993.9.14, 92도1560) 13·15. 경찰승진, 13·14·16. 7급 검찰
▷ 유사판례 : 산림훼손허가를 받으러 군청 산림과에 갔으나 관광지 조성승인이 났으니 산림훼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군수 명의의 산림법 배제확인서까지 받아 산림훼손행위를 한 경우(대판 1992.5.22 91도2525) 14. 법원행시
2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담당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대판 1995.7.11 941814 : 산업기술연수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절차를 대행하는 사업의 허가에 관한 것) 13.17. 법원직, 17. 7급 검찰
3.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대판 2006.6.10, 2005도835) 14. 사시 • 순경 1차, 16. 9급 검찰 . 마약수사, 17. 경찰간부 · 법원직, 18.19. 경찰승진, 21.7급 검찰
▷ 비교판례 :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한 해명을 넘어 다른 동료의원들이나 네티즌의 낙천대상자 선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받은 결과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대판 2006.3.24,2005도3717) 정당한 이유 X 14. 변호사시험, 17. 순경 1차, 18. 7급 검찰 · 경력채용, 17.19. 경찰승진 22. 경찰간부 - 9급 검찰 . 마약수사
4.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자신의 비디오물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가 관련 법률(구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18세 미만 출입금지, 관할부서의 행정지도: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 출입금지 표시를 출입구에 부착하라)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믿은 경우(대판 2002.5.17, 20014077) 13. 순경 2차, 15. 순경 3차, 16. 7급 검찰 · 철도경찰, 18. 경력채용, 22 법원행시
5 범행과 동일한 성질의 행위(십전대보초를 제조 ·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이전에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가감삼십전대보초를 판매한 경우)(대판 1995.8.25, 95도717) 16. 변호사시험, 18. 7급 검찰, 22. 경찰간부 · 승진
6. 한국교통사고상담센터의 직원이 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수수료를 받고 사고피해자의 위임하에 사고 회사와의 사이에 화해의 중재·알선을 한 경우(대판 1975.3.25, 74도2882) 11. 순경, 15. 경찰간부
7.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부대 내에서 유류를 저장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대판 1971.10.12, 711356) 10. 경찰승진, 11. 순경
8. 초등학교장이 도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교과내용으로 되어 있는 양귀비를 교과식물로 비치하려고 교무실 앞 화단에 심은 행위(대판 1972.3.31 7264) 10.13. 경찰승진, 18. 경력채용
9. 변리사의 감정결과(타인의 상품과 피고인의 상품이 유사하지 않다는 것)와 특허국의 등록사정을 믿고 발가락 5개의 양말을 제조·판매한 경우(대판 1982.1.19, 81도646) 16. 경찰승진, 22. 해경간부
10. 장의물품 도매업자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허가를 얻고자 서울시장에게 신청하였으나, 장의사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납품하는 행위는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하여 영업허가가 반려된 것을 믿고 허가 없이 영업한 경우(대판 1989.2.28 881141) 15. 사시, 17. 경찰승진
11. 기부를 전제로 한 시설물의 축조 이외에는 국유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국유재산을 불하받지 못하게 되면 건물을 즉시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답변을 듣고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대판 1993.10.12, 93도1888) 12. 9급 철도경찰, 15. 경찰간부
12 관할 공무원과 변호사에게 확인하여 자기의 채권이 긴급명령에 의해 신고해야 할 기업사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대판 1976.1.13, 74도3680) 15·19. 경찰간부
13. 서울시의 공문과 구청의 질의회신을 믿고 미숫가루 제조행위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믿고 허가 없이 이를 제조한 경우, 쌀과자를 만들면서 구청에 질의한 결과 양곡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위반은 아니라고 회신을 받고 쌀과자를 만들어 판매한 경우(대판 1983.2.22, 81도2763 ; 대판 1996.7.11, 94도1814) 03. 입시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1. 유선비디오방송은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정통부장관의 회신을 믿고 허가 없이 유선비디오방송설비를 설치한 경우(대판 1989.2.14, 87도1860) 13. 순경 2차, 15. 경찰간부 • 순경 3차
2 민원사무 담당공무원에게 탐정사업이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세무서에 탐정업 및 심부름대행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신용조사업법이 금지하는 소재탐지나 사생활조사 등을 한 경우(대판 1994.8.26 94780) 15. 사시, 12. 경찰승진, 14. 순경 1차, 15. 순경 2차, 17. 경찰간부
3. 23년 경력의 형사가 검사의 수사지휘대로만 하면 모두 적법할 것이라 믿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행위 (대판 1995.11.10, 95도2088) 13. 법원직 7급 검찰, 15.20. 경찰승진, 21. 경력채용
4.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한 경우(대판 2000.8.18, 2000도2943 : 정당한 이유 X 범의 ㅇ)15. 사시, 16-17-18. 7급·9급 검찰마약수사, 17. 순경 1차 · 법원직 22. 법원행시
5. 변리사로부터 타인의 등록상표가 효력이 없다는 자문과 감정을 받고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대판 1995.7.28, 95도702),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변리사의 회답과 감정결과를 믿었고 또 특허청이 피고인들의 상표출원을 받아들여 등록까지 해 준 경우(대판 1998.10.13, 97도 3377) 13. 7급 검찰, 21. 경찰간부 • 해경승진
6.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피고인이 외환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매도인인 중국 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하여 받기로 한 용선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 매매대금과 상계함으로써 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대판 2011.7.14, 2011도2136) 13·17. 순경 1차, 15. 경찰간부 · 순경 3차
7. 숙박업자가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장치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 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한 경우, 그가 이전에 유사한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일정한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경우(대판 2010.7.15, 2008도11679) 14.9급 철도경찰, 15. 사시, 18.23. 경찰승진
8.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오인한 때(대판 1995.7.28, 95도1081) 09. 법원행시, 13. 법원직, 17. 경찰간부, 20, 9급 철도경찰
9. 장애인복지법상의 보장구제조허가를 가진 자가 정형외과용 교정장치인 다리교정기는 의료용구에 해당되지 않고 보장구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다리교정기를 제조한 경우(대판 1995.12.26, 95도2188)13. 순경 2차
10.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만화에 대하여 심의하여 음란성 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하였을 뿐 더 나아가 시정요구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대판 2006.4.28, 20034128) 14. 순경 1차, 16. 7급 검찰 · 철도경찰
11.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을 허가받은 자가 의약품의 일종인 '녹동달오리 골드'를 제조한 경우(대판 2004.1.15, 2001도1429) 14, 순경 1차
12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고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대판 1992.5.26, 91도894) 07. 9급 검찰, 17. 경찰간부
13.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인 자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종단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품의서에 결재 후 지급한 경우(대판 1990.10.16, 90도1604) 17. 7급 검찰, 22.9급 검찰마약수사
14. 무선설비기기 수입업자가 무선설비의 납품처 직원으로부터 형식등록이 필요없다는 취지의 답변을듣고 이미 무선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은 다른 수입업자가 있음을 이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법에서 정한 형식승인 없이 수입 · 판매한 경우(대판 2009.6.11, 200810373) 17, 7급 검찰, 19. 경찰간부
15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고소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재수사되어 기소에 이르게 된 이상, 무혐의 처분일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대판 1996.6.16, 94도1793) 19.22. 법원행시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은 '조합원'이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 · 복사를 요청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임원은 열람ㆍ복사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여열람ㆍ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여기에는 신축건물 동호수배정결과도포함된다. 하지만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이 신축건물의 동호수 자료를 열람요청하였음에도 조합임원인 피고인은 조합의 자문변호사가 신축건물의 동호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한 답변을 듣고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대판 2021.2.10, 2019도18700 자문변호사 개인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함) 22. 경찰간부
17.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서 이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 환경부의 질의회신을 받은 경우(대판 2009.1.30, 20088607) 18. 7급 검찰,22. 해경간부 · 해경 2차
18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되었던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21.11.25, 2021도10903). 22. 법원직, 23. 변호사시험 · 경찰승진
Ⅱ. 행위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 이복동생 이름으로 군복무 중 휴가시, 위 동생이 군복무 중임을 알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군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귀대하지 않은 경우(대판 1974.7.23, 74도1399) 10. 경찰승진, 15. 경찰간부
2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자가 이미 같은 주소에 향토예비군대원 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재차 동일 주소에 대원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대판 1974.11.12, 74도2676 : 법률의 착오 범의조각) 11. 순경
3. 민사소송법 기타 공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착오하였거나 또는 봉인등을 손상 또는 효력을 해할 권리가 있다고 오신한 경우(대판 1970.9.22, 70도1206:법률의 착오범의조각)
▷ 비교판례
법규해석을 잘못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고 손상,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정당한 이유X (대판 2000.4.21, 99도5663 ∴ 공무상 표시무효죄) 12. 9급 철도경찰, 13·15. 순경 1차, 16.19. 경찰간부, 20. 해경승진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1. 수사처리의 관례상 일부 상치된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참고인 진술조서를 찢어버리고 진술인의 진술도 듣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일치시킨 새로운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대판 1978.6.27, 762196) 11. 9급 검찰, 10.14. 경찰승진
2. 제약회사에서 쓰는 아편을 구해주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생아편을 수수한 경우(대판 1983.9.13, 831927) 13, 7급 검찰, 11.15. 경찰승진
3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대판 2005.5.27, 2004도62: 정당한 이유 X, 범의 O) 15, 순경 3차, 17. 경찰간부 · 7급 검찰, 20, 9급 검찰 · 철도경찰, 22. 법원직
4. 정부공인의 체육종목인 '활법'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무면허의료행위(척추교정시술행위)를 한 경우(대판 2002.5.10, 2000도2807) 11, 9급 검찰, 15. 경찰승진
5.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 대체의학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침술원을 개설하여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믿고 체침을 시술한 경우(대판 2003.5.13, 2003939) 11·18. 경찰승진, 16. 경찰간부, 22. 해경간부 · 해경 2차
6. 사람이 죽으면 당국에 신고한 후에 매장해야 함을 몰랐기 때문에 신고 없이 매장한 경우(대판 1979.8.28, 791671) 14. 법원행시
7.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서의 조항을 근거로 임차물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단전·단수조치를 함에 있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6.4.27, 2005도8074). 14. 7급 검찰 · 철도경찰
8. 도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가 비전문가인 스스로의 사고에 의하여 기부행위금지기간에 기부행위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의례적인 행위로 합법이라고 판단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경우(대판 1996.5.10, 96도620) 09. 경찰승진
▷ 유사판례 : 도의회의원으로 출마하려는 농협협동조합장이 의례적인 행위로 합법이라 판단하고 조합자금으로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관광을 제공하고 자신의 주관하에 그 행사를 시행한 것처럼 인사를 경우(대판 1996.5.10, 96도620)
9. 학생회의 동의가 있어 그 침입이 위법하지 않다고 믿고 학생회관에 들어간 경우(대판 1996.4.14,95도12 학생회관의 관리권은 그 대학 당국에 귀속됨 ∴ 주거침입죄 O) 14. 법원행시
10. 긴급명령이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 비밀보장의무의 내용에 관해 확립된 규정이나 관계기관의 유권해석 및 금융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금융거래의 내용을 공개한 경우(대판 1997.6.27,951964) 12. 경찰승진, 19. 경찰간부
11. 운전교습용 비디오카메라 장치의 특허권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승낙을 받은 이상 불법운전교육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대판 2006.1.13, 20058873) 10. 9급 검찰, 14. 법원행시
12 피고인이 과거 지방선거에서 이 사건 홍보물과 같은 내용의 선거홍보물을 사용하였지만 처벌받지않아 이 사건 홍보물의 내용이 구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을 알지 못한 경우(대판 2006.3.10, 2005도6316) 12.9급 철도경찰, 16. 경찰간부
13. 증뢰를 하면서 관행으로 생각하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경우(대판 1995.6.30, 941017)
▷ 유사판례
①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 지출 형식으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온 경우(대판 2007.11.16, 2007도7205), 14. 9급 철도경찰, 16. 9급 검찰·마약수사, 17. 순경 1차
② 사격연맹 사무국장이 종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관행에 따라 선수등록업무를 처리한 경우(대판 2003.7.25, 20026006),
③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에게 대출금이 귀속됨에도 다른사람의 명의를 빌려 그들 사이에 형식적으로만 공동투자약정을 맺고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는대출을 받는, 이른바 '사업자 쪼개기' 방식의 대출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대판 2010.4.29, 2009도13868) 17. 경찰간부,21. 경력채용
14. 사립학교인 甲외국인학교 경영자인 피고인이 甲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수회에 걸쳐 乙외국인학교에 대여하였다고 하여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능숙하지 못하였다거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금 대여 안건을 보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판 2017.3.15, 2014도12773). 21, 경찰간부, 22. 경찰승진
15.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강제하는 법률규정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또 간행물이 발행될 당시뿐만 아니라 그 발행이 중단되고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 바 없었던 경우(대판 1994.12.9, 93도3223) 21. 경찰간부
16.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실제로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더라도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이상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믿고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대판 2004.2.12, 20036282) 06. 사시
17.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당국의 인가를 받아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일종의 의료시술행위를 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경우(대판 1995.4.7, 94도1325)
18. 주택관리사보자격만이 있는 자에게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도 법 위반이 되는지를 공무원에게 질의를 한 후(공무원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답변 X)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대판 2003.4.11, 2003도451)
19. 병원에 설치된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을 임차한 후 장례식장도 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므로 용도변경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믿고, 의료시설(병원) 및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사용승인을 받아 '장례예식장, 일반한식'으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대판 2005.9.29, 2005도 4592)
20. 파업이 예고된 상태에서 사용자 측 교섭위원이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지역 사업소에 도착하자 노동조합의 간부인 甲이 '사용자 측에서 조합원들이 파업을 못하게 할 의도로 특별교육을 시킨다'고 스스로 판단한 뒤, 교육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가로막아 설명회 개최를 저지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경우(대판 2013.1.10, 201115497) 21, 경력채용
21.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성적인 호기심을 갖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5.2.12, 2014도11501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O).
22 마취전문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양을 결정하고 마취액을 직접 주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를 유권해석에 따라 의료법규에 의해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대판 2010.3.25, 2008590 ∴ 무면허의료행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