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공개수업 의무화 법안 반대 의견제출 부탁드립니다.]
학부모공개수업 의무화 법안인데 청원도 아니고 입법예고입니다. 여기서 반대의견 모이지 않으면 내년부터 법적으로 의무가 됩니다. 의견 제출하실 때 "사" 항목칸에 반대의견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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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4954
국민참여입법센터⊙교육부공고제2023-38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업사회 다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지역교육 활성화를 통한 정주여건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따라, 공교육 내에서 학...opinion.lawmaking.go.kr
아래 내용 복붙하셔도 되고 그냥 '사'항에 반대합니다만 적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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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은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영향이 있음.
학교장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함은 필수적임.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따라서 '사'항목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