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4000만원을 분석해 보자. 일반적인 경우,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5% 수익률을 유지한다면 약 8억원의 금융자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펀드수익율이 15%정도 발생한다면 투자금액이 약 2억6700만원을 투자하면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5년만기 일시지급(연7%-총 복리 40%)조건의 금융채에 가입했다면 약 1억원의 투자금액이 필요하다.
이처럼 큰 부자가 아닐지라도 금융소득 4000만원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세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된다. 아래에서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 발생할 때의 대처법을 제시해 본다.
첫 번째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경비가 소요되므로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금융소득은 이러한 경비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총 수입금액이 세전 소득금액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총수입금액이 4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금융소득 수입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자 지급시기를 조절하자. 위의 1억원짜리 금융채를 일시지급형이 아닌 연단위 지급형을 가입하여 5년간 총이자가 일시에 귀속되기 보다는 1년단위로 금융소득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금융상품 가입시점을 조정하자. 세금측면에서 보면, 펀드 가입시점은 연말보다는 연초가 좋으며 펀드 가입금액은 자신의 전체 금융자산을 1계좌로 개설하는 것보다는 3~4개로 계좌 개설을 하는 것이 좋다. 위의 경우도 1계좌를 개설하고 펀드수익율이 15%가 발생한다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만, 만약 5000만원 단위로 계좌를 개설했다면 1계좌 정도만 만기가 되는 해의 직전연도에 중도해지를 함으로써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님으로 금융상품 가입시점에 금융소득이 과다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가능한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절세전략에 해당되며, 금융상품 가입시 우선적으로 분리과세 혹은 비과세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먼저 선택을 해야 한다.
세 번째로 원천징수가 안 된 금융소득은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거주자의 국외 금융소득이다. 2004년 종합소득세 신고 분까지는 ①비영업대금의 사채이자 그리고 ②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 및 ③상장법인의 대주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상이였으나, 2005년 종합소득세 신고 분부터는 일반 금융소득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위①~③의 금융소득이 40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2004년 신고 분까지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이지만, 2005년부터는 위①~③의 금융소득과 일반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에 미달하면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그러므로 이제는 상장주식 배당과 비상장주식 배당을 구분해야 할 실익은 크게 없다.
네 번째로 배당소득은 2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Gross-up'을 적용한다. 법인에서 번 소득을 법인세로 과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배당을 한 경우 추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런 동일세원을 2중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한하여 Gross-up제도를 활용하여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배당소득에는 크게 법인의 순수배당이 있으며, 최근 금융기관에서 펀드형태의 투자상품 배당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순수배당은 Gross-up 대상이므로 배당가산액(19%, 2006년 배당 분부터는 15%)만큼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투자상품 배당소득은 Gross-up 대상이 되지 않으며 배당세액공제도 적용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배당소득이 발생했다면 순수배당인지 펀드배당소득인지 반드시 구분해야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