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사들은 지나치게 회장님 편이다.
이주혁님 페북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매켄지 스콧과 이혼하면서 지급한 위자료는 43조원이었다. 이 이혼때문에 전세계 재계서열 순위가 변동되어버렸을 정도였다.
근데 한국에선 이런 일이 어림도 없다.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임우재가 이혼할때 법원은 남편이 재산형성에 공로가 없다며 위자료 141억원으로 끝내버렸다. 대한항공 땅콩 조현아는 남편을 맨날 때리고 욕하다 결혼생활 파경으로 만들더니 이혼 소송이 걸리자 위자료 달랑 14억 쥐어주고 쫓아내버린다. (이거야 말로 역대급 위자료임) 조현아의 남편은 (학교 후배지만) 젊은시절엔 아주 명랑한 성격이었는데 결혼생활중 심한 우울증이 생겨, 앞으로 과연 제대로 살아갈수 있을까 걱정일 지경이다. 땅콩 조현아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의 중심점에 있다는 건 정말로 불행한 일이다.
가장 유명한것은 현재진행형인 노소영 최태원 이혼건인데 혼외자 낳고 돌아다니면서 이혼의 원인을 만든 당사자가 최태원인데도 불구, 법원은 665억만 재산분할로 인정한다. 최태원의 sk주식 평가액은 1조3천억 수준이다. 솔직히 sk가 제2이동통신 맨 먼저 따면서 황금알을 낳는 사업에 승승장구한 이유가 노태우가 사위집안이라고 밀어준 덕인데 보면 참 웃기지도 않는다.
한국의 판사들은 대기업 회장님의 사정을 너무나 자상하게 살피시는 반면 돈없는 자들의 사정에 대해선 그렇지 못한 듯하다. 강한 권력에는 약하고 관대하게 굴고, 끈떨어진 죽은 권력에는 냉정, 가혹한 것도 한국 법원의 종특이다.
성서를 보면 형사취수 제도가 나온다. 고대유목민 사회는 장자계승 원칙이 통했으므로 남편이 죽은 과부에겐 상속권이 없어, 아들이 없을시 그대로 굶어죽는 수밖에 없는걸 구제하려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였다. 구약성서의 오난이라는 사람이 형수와 관계를 하다 질외사정을 하고 나서 천벌을 받는 구절이 나오는데, 아이가 없는 건 거의 경제적 죽음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고대에조차 저런 약자보호장치가 작동했었다. 심지어 현대의 이혼 과정에 법원이 개입한다면, 재산분할에 관련해 더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법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결국 한국의 법은 강자들 편"이라는 민간의 인식을 보며 대체 법원이 어떻게 해왔길래 그리한지 성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