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예비세무사의 샘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질문답변방 ◀ Q. 상속세의 일괄공제,배우자공제의 과세형평에 관해서..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오마메 추천 0 조회 560 17.08.10 16:34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7.08.10 17:26

    첫댓글 세법에서는 배우자를 최고 갑으로 여깁니다
    증여세도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비과세고 성인자녀에게는 5천까지 비과세입니다
    차이가 심하죠

  • 작성자 17.08.10 17:51

    댓글감사합니다...증여세의 경우 수증자가 정확하게 배우자이니까 6억공제받는것은 납득이갑니다
    그런데 상속세의 경우, 재산을 받는사람이 배우자가 아니고 자녀들인데도 5억을 추가로 공제받는다는것은 불합리한점이 있다고 생각이되어서요..

  • 17.08.10 17:56

    @아오마메 그건 그렇죠 단지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도 5억을 공제해주니..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기때문에 법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 작성자 17.08.10 18:03

    @이제는 정말 세법에서는 배우자에게 혜택을 많이 준다는 첫댓글을 읽고 계속 생각해봤습니다
    국가(국세청)에서는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최소5억이라는 공제액으로
    배우자에게 혜택을 주고싶은것이고,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한것인지 선택의 자유가 있고.
    상속에 있어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을 먼저 존중해주므로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자녀에게 모두주고싶든지, 자신이 갖고싶은지, 자녀에게 상속재산 전부인10억을 모두 주던지 말던지까지는 국가입장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것이 당연한거다..라고 이해해보았습니다..

  • 17.08.10 18:04

    배우자공제 최소치도 배우자가 상속 받아여 할텐데요?? 1항에 배우자가 상속받는~~으로 시작하지 않나요??

  • 17.08.10 18:07

    아닙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전제가 아니고 살아계시면 공제해준다는 건데 단 자녀가 다 물려받으면 협의분할을 해야하는거겠죠

  • 17.08.10 18:08

    @이제는 정말 음...구러네요 부양을 전제로 한것일까요 음...

  • 17.08.10 20:42

    호오 생각해보지도 못한거네염 ㅎ

  • 17.08.10 20:48

    세대간의 재산이전이 아니고 수평적 재산이동이기때문에 그런거같습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재산에대하여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해줘서 그만한 혜택을 주는게 아닐지 생각되네요

  • 작성자 17.08.11 15:08

    아직 배우자가 살아있기때문에, 세대간의 재산이전이 아니다..정말 그렇네요
    댓글감사합니다

  • 17.08.10 22:43

    배우자가 상속받은 한해서 5억이 공제되죠 만일 님이 말씀 하신 상황은 배우자가 한푼도 상속받지 않았으니 상속인의 범주에서 벗어나죠 설령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으로 본다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전증여재산관련보충적 의도로소 본다면 상속을 포기해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되더라도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았으니 최소의 공제여부도 없죠 즉 다시 말하면 최소5억 30억까지의 공제는 어디까지나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한해서 공제하는거죠 법령에 배우자상속재산 의의도 배우자가 상속받았을 경우로 전제로하고요 최소 5억은 배우자가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상속재산신고기한내 무신고 공제되는거죠

  • 17.08.10 22:46

    배우자의 존재여부의 쟁점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어 어디까지나 민법상 공동상속인으로 보게될때 자연스럽게 배우자의 상속분이 확정되겠지만 위의 사례는 엄연히 직계비속으로의 상속인이 확정되었으니 그 공제여부는 문제업ㅆ네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