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입니다.
우편접수도 가능 합니다만 법원의 사정에 따라 불허 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전화 확인 하십시요.
( 신청서 1부 외에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증거서류는 부본에도 각각 첨부 하십시요.)
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전화·휴대폰번호:
채무자
주식회사 OOO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전화·휴대폰번호:
운송대금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2,999,200원
청 구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99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03.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 래
금 25,180원 독촉절차비용
내 역
금 1,500원 인 지 대
금 23,680원 송 달 료
청 구 원 인
1. 채권자는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2. 채권자는 20○○. ○. ○. 채무자로부터 ○○시 ○○구 ○○동 ○○ 소재 피고의 창고에 있는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를 20○○. ○○. ○.까지 ○○시 ○○구 ○○동 ○○○ 소재 소외 ◈◈주식회사에 운반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아, 채무자와 위 운반대금은 금 2,999,200원, 지급기일은 같은 해 ○○. ○.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대로 위 물건을 운반하였습니다.
3. 그러나 채무자는 위 지급기일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위 운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운반대금 2,999,200원 및 이에 대한 위 운반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6. 03.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1.2 번만 바꿔 쓰십시요...)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화물운송계약서
1. 갑 제2호증
물건수령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아띠님 안녕 하세요
요전에 운송료를 받지못해 글을 몇번 올린 사람입니다
제가 받지못한 운송료는 2,999,200 원 이구요
지금은 운수업을 그만둔 상태구요 못받은건 2006 01월 부터 03월 분 까지
못받구 있습니다 준다준다 말만하고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운수회사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가능 한지요
운수회사 법인대표자명의로 등록되어있는 사람은 명의만 대표고 실제 사장은 따로 있다고 하거든여
가능 하다면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요령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