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 개인사업자A와 5월 10일에 물품 매입거래를 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A는 신규설립사업자이자, 간이과세사업자와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 개인사업자A가 면세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 면세 현금영수증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에 현금영수증 수취분으로 반영하여 부가세 신고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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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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