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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우리들의 경험담 유용한 Tip!! 누수 발생시 건물주와 임차인의 대처 방법
AHnold 추천 2 조회 3,596 16.11.09 18:20 댓글 6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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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1.16 23:1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 16.11.17 00:03

    들어논 보험 다 찾아봐야겠어요 상가주택인데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해서보니, 새는 자리가 윗층화장실자리인지라 거금주고 화장실 방수공사를 다시했는데...정말유용한 tip이네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16.11.17 09:26

    무조건 새는곳 전용부 및 공용부 소유자(임대인)의 책임이니 책임소제 잘 확인해 보세요~

  • 16.11.17 13:21

    좋은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용하게 쓸게요

  • 16.11.17 21:08

    좋은글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 16.11.17 23:05

    AHnold님 보험쪽에 계시는 군요? 이거 완전 꿀팁인데요? 보험 가입할 때 꼭 가입하고 유용하게 써 먹을 수 있는 특약이네요. 좋은 팁 감사합니다^^

  • 작성자 16.11.21 10:59

    넵 보험쪽에 있습니다^^

  • 16.11.19 14:55

    AHnold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도 많이 노후되어 걱정이 되었는데 보험으로 일정부분 처리할 수 있다니 안심이 됩니다.

  • 작성자 16.11.21 10:59

    가능한 보험처리할 일이 없는게 좋죠~

  • 16.11.22 17:3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누수가 보험처리 된다는 사실은 몰랐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작성자 16.11.23 23:58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16.12.22 11:3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17.02.01 11:05

    좋은 정보가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17.01.31 22:56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17.02.01 11:05

    좋은 정보가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17.02.01 10:39

    저도 이걸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하였었는데
    제가 주거한는 아파트가 아니라 피해집을 위한 보상을 받을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억울해서 20만원 줄테니 알아서 보태서 도배해라 나도 억울하다 이렇게 편지에 돈 넣어서 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운이 좋았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17.02.01 11:05

    맞아요~ 본인이 주거하는 주택이 아니면 안되요~그래도 정말 운좋게 해결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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