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6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
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385호, 2010. 7.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_시행규칙 10.1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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