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친정아버지인데요...나이가 쫌 있으세요..아시는분 소개로 일을하는데 .....
2003년도에 입사하셨습니다,,,회계사무소는 일당직으로 등록이 되어있는가바요....4대보험도 안떼이고요...
근데 2011년도에 아버지 아시분이이 회사를 인수를해서 다시 재계약으로 넘어갔는데요,, 입사일이 2011년도 7월로 찍혀있어서....
그 전 사장한테 청구할수있는 부분인가요?? 저희형부를 보니 일당직인데 퇴직금을 받았더라구요,,,4대보험도 없던데... 혹시나해
서 물어봅니다...
첫댓글 사실상 근로자로서 계속적으로 일하였더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인수한 사람이 직원을 모두 인수하였다면 퇴직금채무도 인수한 것으로 보이고, 전사장이 모두 정리하기로 하고 새사장이 인수한 것이라면 전사장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