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
종 류 |
관련조항 |
공 제 금 액 |
소 |
법56조 |
한도내 배당가산액 | |
기장세액공제 |
법56의2조 |
기장소득산출세액 ×10% (100만원 한도) | |
법57조 |
아래 해설 | ||
법58조 |
산출세액 × 재해상실비율 | ||
법59조 |
근로소득산출세액× 55(30)%, 50만원 한도 | ||
법150조 |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 | ||
조 |
조특122조 |
||
조특10조 |
|||
조특7의2 |
구매자금의 0.3% | ||
조특5조 |
투자금액의 3% | ||
조특11조 |
투자금액의 7% | ||
조특24조 |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7%) | ||
조특25조 |
투자금액의 3% | ||
조특25조의2 |
투자금액의 10% | ||
조특26조 |
투자금액의 10%,(2006.1.1이후7%) | ||
조특94조 |
취득금액의 7%(토지매입대금제외) | ||
구조감법 |
이자상환액의 30% | ||
조특104의5 |
아래 해설 | ||
조특104 |
위탁운송비의 0.3% | ||
조특122조의2 |
아래 해설 | ||
특허권 등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12조② |
취득금액의 3%(중소기업7%) | |
- |
전자신고세액공제 |
조특104의8 |
전자신고시 2만원 |
※ 자세한 내용은 상기 각 개별 법규를 참고 (법 → 「소득세법」, 조특 → 「조세특례제한법」)
2.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법 15 2호) :
▶ 배당세액공제 : 적은 금액(①,②)
① 배당가산액 대상 배당액 중 금융소득 4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15%
※ 2005년 12월 31일 까지 지급받은 분은 19%
② 한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큰 금액(㉠,㉡) - 분리과세적용 산출세액(㉡)”한 금액
㉠ (4천만원×14%,15%주1 ) + (4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 주1 : 2001.1.1.~2004.12.31.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은 15% 적용
㉡ 비영업대금이익×25%+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14%,15%주2 + (다른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 주2 : 2001.1.1.~2004.12.31.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은 15% 적용
《 사 례 》
본래 배당가산 적용대상 이익배당금 1억원, 사업소득금액 2,000만원, 종합소득공제 460만원인 경우의 배당세액공제 한도액은〔큰금액(① 60,000,000×15%=9,000,000원, ② 한도액 7,722,000원)〕7,722,000원이므로 7,722,000원이 배당세액공제액이 됩니다.(9,000,000원 중 7,722,000원을 초과하는 1,278,000원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① 대상액 : (100,000,000 - 40,000,000) × 15% = 9,000,000원
※ 본래 배당가산 적용대상 중 4,000만원 초과분만 배당가산함.
② 한도액 : MAX(㉠,㉡) - ㉡ = 7,722,000원
㉠ 40,000,000×14%+(60,000,000+60,000,000×15%+20,000,000-4,600,000)×기본세율=23,440,000원
㉡ 100,000,000×14%+(20,000,000-4,600,000)×17%-900,000 = 15,718,000원
◈ 기장세액공제(법56의2)
▶ 공제대상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사업자
▶ 세액공제금액
종합소득산출세액 × |
기장신고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 10% |
⇒ 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시 15%, 간편장부에 의한 장부기장시 10%를 공제한다.
▶ 공제한도 : 100만원
▶ 세액공제 배제
○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천재·지변·화재·전쟁·도난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 신청서류 : 기장세액공제신청서(별지10호의 3)
◈ 외국납부세액공제(법 57)
▶ 외국소득세액의 이중과세 배제방법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아래의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세액공제방법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한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
국외원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한도액 계산
한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
국외원천소득금액 - 감면대상국외원천소득 × 감면비율 ─────────────────────────── 종합소득금액 |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계산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 필요경비 산입방법은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에 한해 적용한다.
▶ 『외국소득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의 세액을 말합니다.
-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다음의 세액과 그 부가세액
-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방법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 이월공제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제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봅니다.
▶ 공제신청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신청서(별지11호)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 또는 경정으로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해손실세액공제(소득세법 제58조)
▶ 적용대상
당해연도 중 재해로 인하여 자산(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 등)총액의 30/10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 세액공제 금액 : 적은금액 [(㉮+㉯), 상실된 자산가액]
㉮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별 소득세상당액(가산금 포함)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
× 재해상실비율 ( |
소득별상실자산가액 ───────── 상실전자산가액 |
) |
㉯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소득별(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종합소득산출세액 - ( 재해손실세액공제액 이외의 세액공제액 + 세액감면액 ) + 가산세액} |
× |
재해상실비율 ( |
소득별상실자산가액 ───────── 상실전자산가액 |
) |
※ 소득별 산출세액 상당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
소득별상실자산가액 ────────── 상실전자산가액 |
▶ 자산의 정의
㉮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한다)
㉯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
㉰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과 관련되는 예금·주식 기타의 자산
▶ 공제 신청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기한내에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별지12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단,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 재해발생일에 있어서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 재해발생일 이후에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서면1팀-1106, 2005.09.21)
◈ 근로소득세액공제(법59)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55/100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275천원 + 50만원 초과분 × 30/100
㉰ 한도액 : 50만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타소득이 있음으로써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게 되어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이 50만원 이하의 경우와 50만원 초과의 경우로 구분하여 해당 공제율을 곱하여 다시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산출세액상당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 근로소득산출세액상당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 55/100
㉯ 근로소득산출세액상당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7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100
㉰ 한도액 : 5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46011-355, 2000.03.15)
▶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5/100를 공제합니다
◈ 납세조합공제 (법150)
▶ 사업소득 또는 을종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한 경우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산출세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을종 근로자의 납세조합세액공제
- 을종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하는 경우에 세액공제합니다.
·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법137⑤)
- 을종근로소득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즉,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의무자는 주의하여야 합니다.(법150 ③ 단서)
- 그러나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서면2팀-192, 2005.1.27.)
· 납세조합공제의 개정내용 요약
구 분 |
2000년까지 |
2001년 |
2002년부터 | |
납세조합공제 |
매월징수시 |
매월 징수하는 |
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10% | |
연말정산시 |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산출세액의 10% (연말정산시 재정산) | ||
근로소득세액공제 |
불 가 |
가 능 |
- 제출증빙서류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매월분)
▶ 사업소득자 중 납세조합세액공제
① 공제대상 (법150 ②)
아래의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한 경우에 공제합니다.
납세조합을 조직 할 수 있는 사업자(영204 ②) 1.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2. 노점상인 3. 기타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
② 매월분의 징수세액(법152,영205③)
[각 조합원의 매월분 수입 × (1-단순경비율)× 12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12 - 세액공제 - 납세조합세액공제 |
③ 납세조합세액공제 금액
매월 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관련예규
외국에서 받은 주식매입선택권행사이익을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세액공제여부 |
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을종근로소득인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은 납세조합세액 공제 적용됨 |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1) 일반적인 사업자(조특법 122 ②)
▶ 적용대상 사업자
-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주1) 또는 통합전산시스템주2)을 도입한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전자상거래 사업자주3)
*주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와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
*주2 :「영화진흥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주3 : 전자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자로서 사이버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전자상거래를 하며 열람 요구시 열람할 수 있거나 원상으로 재생할 수 있을 것
▶ 세액공제액 : ①, ②중 선택
① 증가액 기준(조특법 122 ② 1호)
|
- 직전 과세연도종료일(2005.12.31)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사업한 경우에 한함(2004.12.31.까지 개시하여야 함)
- 공제한도 : 당해사업장의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직전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
② 당해연도 발생액 기준(조특법 122 ② 2호)
|
- 신규사업자 적용가능(월할계산안함. 서면1팀- 1141, 2005.9.27.)
▶ 중복적용배제
①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 중 둘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합니다.(조특법122③)
② 학원사업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특법 122⑥)
③ 부동산중개업자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과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음(조특법122⑦)
(2) 학원사업자(조특법 122 ④)
▶ 적용요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학원운영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것
- 사업장현황신고시 「금융기관수납명세서」(별지제73호시식)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2005.12.31)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할 것 (2004.12.31.까지 개시하여야 함)
▶ 세액공제액
|
- 공제한도 : 당해사업장의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직전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
- 금융기관을 통한 수입금액에는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을 포함합니다.
▶ 중복적용 배제
- 학원사업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일반사업자의 전자상거래등 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22②)을 적용받을 수 없다.(조특법122⑥)
(3) 부동산 중개업자(조특법 122①)
▶ 적용요건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가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수입금액에 같은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내용의 신고에 따른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중개업자라 함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받는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 안함
▶ 세액공제액 : ①, ② 중 선택
※ 공제한도 : 당해사업장의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 - 직전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
① 증가액 기준
|
· 수입금액(㉠) : 중개업자가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수입금액
· 신고수입금액(㉡) : 중개업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후 실제 거래가격 등을 부동산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받는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 ㉡에서 직전연도 신고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연도의 신고수입금액으로 한다
- 직전 과세연도종료일(2005.12.31)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사업한 경우에 한함(2004.12.31.까지 개시하여야 함,조특령 제117 ①)
② 당해연도 발생액 기준
|
- 신규사업자 적용가능
(4) 기타 참고사항
▶ 경정등으로 신고수입금액등의 변경시 세액공제액 재계산(조특영 117 ⑫)
- 부동산 중개업자의 신고수입금액, 일반사업자의 직전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 학원사업자의 직전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이 변경 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 관련예규
도매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대상여부 |
제조업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발행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서일46011-10097, 2003.1.24) |
(서삼46019-10623, 2002.4.16.) |
소득세확정신고시 조특법 제122조에 의한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을 안했더라도, 경정청구에 의한 세액공제 가능함 |
▶ 기타
-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 가능
- 2006년중 폐업시 적용가능 (배제규정없음)
- 추계과세시 : 적용가능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0)
▶ 적용대상자 :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내국인
▶ 중소기업인 경우 ①, ② 중 선택적용
①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 소급4년간 연구ㆍ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 × 50% ②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 15% |
▶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①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 소급4년간 연구ㆍ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 × 40% |
☞ 소급4년간 연구ㆍ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 =
소급하여 4년간 연구ㆍ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 합계액 × 당해과세연도의 월수 / 48
※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인 2000년 귀속 사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인 2001년 귀속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는 2001년 귀속 사업연도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재조예46019-108,2002.6.21)
※ 연구전담부서의 인건비등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전담부서의 신고일 이후에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서면2팀-675, 2006.4.28)
※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디자인 개발용역을 수탁받은 바 없이,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임(서면2팀-1985,2006.10.2)
◈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특법 7의2)
▶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8.12.31까지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함)중 “환어음등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 공제세액계산 : 작은 금액 [(①+②), ③]
①〔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시기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에 한함)〕× 1천분의 3 ②〔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①에서 차감되고 남은 금액에 한함)〕× 1만분의 15 ③ 한도액 :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10% |
- 환어음등 지급금액
·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
·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부가가치세법ㆍ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영수증)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 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조특법 7의2 ③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5)
▶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에 2009.12.31.까지 투자(중고품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아래 공제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에서 공제합니다.
▶ 세액공제액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적용시 유의사항
- “투자를 완료한 날”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
- 투자가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계산한 투자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 투자금액의 계산(조특령4조③) : 큰금액(①,②)-③
①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②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③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1)
▶ 2009.12.31.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세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시기
-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
▶ 투자금액의 계산 : 조특령4조③ 준용
▶ 공제대상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
- 연구시험용시설로서 규칙 8조 ①에서 정하는 시설
- 직업훈련용시설로서 규칙 8조 ②에서 정하는 시설
- 과학기술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①항 각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 세액공제액
당해 투자금액의 7%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4)
▶ 거주자가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9.12.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세액공제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시기·투자금액의 계산
- 위 조특법 11조 준용
▶ 공제대상 자산
①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중 시행규칙 제12조 ①
② 첨단기술설비 중 시행규칙 제12조 ②
③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④ 전자상거래설비
⑤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⑥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 세액공제금액
① 일반기업 : 투자금액의 3%
② 중소기업 : 투자금액의 7%
◈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5)
▶ 거주자가 아래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특영 22에서 정하는 시설에 2009.12.31.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세액공제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시기·투자금액의 계산
- 위 조특법 11조 준용
▶ 공제대상 자산
환경보전시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 또는 확장한 시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식품위생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방지시설 중 시행령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해당하는 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해외자원개발설비
▶ 세액공제금액
당해 투자금액의 3%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5의2)
▶ 거주자가 아래의 에너지절약시설에 2008.12.31.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아래 세액공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시기·투자금액의 계산
- 위 조특법 11조 준용
▶ 공제대상 자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8의5에 규정된 것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
-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 세액공제금액
당해 투자금액의 10% (사업소득에 한함)
◈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
▶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래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를 한 금액에 아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 투자금액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2006.12.31.까지 조특법 시행규칙 3조의 사업용자산과 조특법 14에서 정하는 사업용자산 등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2007.1.1.이후 투자분부터는 분뇨처리업, 영화상영업도 해당됨.
▶ 사업용 자산
조특규칙 제3조 1.「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렌트겐 또는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용 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닛트,광학검사기기 등의 의료기기
조특규칙 제14조(위 조특규칙 제3조을 포함하여) 1.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
- 운휴중인 것 제외
- 통칙 5-0…3 ⇒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투자
⇒ 중고품에 의한 투자/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설치하기 위한 부대비용을 포함)
-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추가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서면1팀-1567,2004.11.24)
⇒ 당해 추가되는 구성원에게 이전되는 지분에 상당하는 투자금액은 적용배제
- 비품으로 분류되는 전산시스템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해당 여부(서면2팀-2252,2004.11.5)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5]의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는 전산시스템은 조특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문구류생산을 위한 금형구입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법인46012-943,2000.4.12)
⇒ 금형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 섬유제조업체에서 구입한 컴퓨터 등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제도46011-11475,2001.6.13)
⇒ 개인용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5]의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므로 대상 아님
- 도매업자가 구입한 수산물운반용 5톤 냉동탑차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소득46011-605, 2000. 5.30)
⇒ 도매업(수산물)을 영위하는 자가 수산물운반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5톤 냉동탑차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 레미콘믹스트럭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서면2팀-657,2004.3.31) ⇒ 적용안됨
▶ 공제시기 : 투자가 이루어진 각 과세연도에 공제한다(조특령23조 ③)
▶ 기 타
- 이월공제 : 5년
- 감면세액추징 :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부터 2년내 처분(임대포함)
- 처분이 아닌 경우 : 현물출자, 사업의 승계, 사업전환
▶ 세액공제율
투자금액 7%
◈ 근로자복지 증진투자세액공제 (조특법 94)
▶ 아래의 거주자가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래 세액공제 대상시설을 2009.12.31.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당해 시설에 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을 제외)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 거주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사원용 임대주택)
-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 중 시행규칙 별표9에서 정하는 시설
▶ 적용대상 투자액
-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 종업원용 기숙사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9에서 정하는 시설
▶ 세액공제율
당해 시설 취득금액의 7%
▶ 3년이내 전용시 소득세 추징
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구조감법92의4, 영88의4, '98.12부칙12⑤)
1998.12.31 조세감면규제법이 폐지되었으나, 개정법률 부칙12 ⑤에 의거하여 종전규정을 적용받던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시까지 종전규정 적용됩니다. 무주택자 등이 아래요건의 미분양주택 취득차입금을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차입하고 이자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이자금액의 30% 상당액을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합니다. |
▶ 공제요건 : 1, 2, 3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일 것 2. 1995.11.1∼1997.12.31까지 구조감법67의2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것 ① 19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②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3. 당해 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11.1이후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일 것 |
- 무주택세대주등의 해당여부는 미분양주택 취득시기(소득세법 영§162①)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미분양주택의 범위(구 조감법 67의2, 영64의2)
1.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995.10.31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
▶ 차입금의 범위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또는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지원하는 대출금을 말한다.
- 미분양주택 취득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양도일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 2주택이상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1주택에 한하여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세액공제액
-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
▶ 제출서류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 미분양주택확인서 : 주택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발급
-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금융기관 발급
-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04조의 5)
▶ 적용대상
- 소득세법 제1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및 지급조서에 갈음하는 지급명세서(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한 것을 제외)를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는 자(대리 제출하는 세무사등 포함)
▶ 감면내용
- 지급조서 등 제출건수 또는 지급명세서상 소득자 1명당 100원을 소득세에서 공제
※ 단, 공제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으로 하고, 연 100만원 한도(세무법인·회계법인의 경우 연300만원 한도)
▶ 적용시기
- 당해 지급조서등의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소득세에서 공제
◈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화물운송 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
▶ 적용대상
- 내국인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전산망을 통하여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 세액공제금액 : 적은 금액 (①, ②)
① 위탁운송비주1 × 0.3%
② 당해 과세연도 소득세 × 10%
※ 주1 : 화물의 위탁운송을 목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공동전산망를 통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에게 결제하는 운임 및 수수료
◈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조특법 122조의2)
☞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 관련 문답사례 바로가기
▶ 적용요건 : 아래 ①,②,③,④,⑤ 을 모두 갖춘 사업자
(신규사업자는 ①, ④의 ㉠신규· ㉡신규, ⑤의 요건만 갖추면 됨)
① 직전 과세연도(신규사업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 국세청 고시 제2003-11호, 2003.4.7〉
업 종 별 |
기준금액 |
㉠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억원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소비자 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1억5천만원 |
※ 수입금액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 업종별수입금액은 직전과세연도 또는 당해과세연도에 실제 발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과세연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하지 아니함(서면1팀-1054,2006.7.27.)
※ 2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
|
- 주1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②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1 30%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아래 사유로 증가하는 경우 제외
-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 보다 50%(사업장 이전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1 (직전과세기간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 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수입금액 등의 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합니다.
※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0"인 경우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③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부동산임대·사업·산림소득금액)을 직전 과세연도 소득금액 이상으로 신고할 것
※ 소득금액계산특례{수입금액×(1-단순경비율)×60%}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 특례소득금액을 당해 과세연도 신고소득금액으로 보아 직전 과세연도 소득금액 이상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④ 수입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
· 계속사업자
|
- 주1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자화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수입금액계좌에 의한 수입금액 합계액
· 수입금액계좌 : 「수입금액계좌(변경)신고서」 서식보기
- 직전연도 휴업·신규개시 등의 경우 연환산(위*1)
· 신규사업자
|
- 주2 : 위 주1의 수입금액 +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한 수입금액
※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 증가율(%) 및 신규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비율(%)
업 종 별 |
계속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
신규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 |
영 수 증 교부대상 사업인 경우 |
음식점업 |
8.0 |
86 |
숙 박 업 |
6.0 |
55 | |
소 매 업 |
9.0 |
75 | |
기타서비스업 |
11.0 |
75 | |
기타업종 |
9.0 |
75 | |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
|
75 |
㉡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 외 사업자
· 계속사업자
-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연도의 교부분{휴업·신규개시 등의 경우 연환산(위*1)} 보다 증가하고,
-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부실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계산서 미교부·부실기재, 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의 사유로 결정·경정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신규사업자
|
- 주1 : ㉠의 신규사업자와 동일
⑤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증빙 등 아래 요건을 갖출 것
- 장부를 비치·기장할 것
-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 매입비용·임차료 및 인건비를 제외한 필요경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등 적격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가 80% 이상일 것
▶ 소득세 계산 특례
-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아래의 ①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② 세액공제의 특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 위 1) ③의 소득금액 증가 여부 판단시 본 특례신고금액을 당해연도 신고소득금액으로 본다.
② 세액공제의 특례
|
- 주1
· 계속사업자
경감대상수입금액 = 당해 과세연도에 신고한 수입금액 -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휴업·신규개시 등의 경우 연환산(위*1)}× 계속사업자의 수입금액 신장기준율(아래 고시 "C"의 율)
· 신규사업자
경감대상수입금액 =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신규사업자의 경감대상 수입금액 적용률(아래 고시 "D"의 율)
※ 계속사업자의 업종별수입금액신장기준율(%) 및 신규 사업자의 경감대상 수입금액 적용률(%)
업종별 |
계속사업자의 수입금액 신장기준율(C) |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적용률 |
농·수렵·임·어업 |
122 |
5.0 |
광업 |
104 |
5.0 |
제조업 |
108 |
5.0 |
전기·가스·수도업 |
110 |
5.0 |
도매업 |
108 |
5.0 |
소매업 |
104 |
5.5 |
부동산매매업 |
103 |
5.0 |
건설업 |
103 |
5.0 |
음식업 |
107 |
5.5 |
숙박업 |
106 |
5.5 |
운수·창고·통신업 |
117 |
5.0 |
부동산임대업 |
112 |
5.0 |
교육서비스업 |
108 |
5.0 |
보건업 |
110 |
5.5 |
인적용역자 |
106 |
5.0 |
기타 |
103 |
5.0 |
③ 기장세액공제의 특례
· 간편장부대상자가 위 2) ②의 세액공제의 특례를 적용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불구하고 기장세액공제액의 산출을 위한 적용비율을 10% 대신에 20%를 적용한다.(100만원 한도, 조특법 122조의2④의 규정은 법56조의2①본문 규정에만 국한되는 조항으로, 법56조의2①단서의 공제한도 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100만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됨)
④ 특례적용 신규사업자의 중복적용 배제
· 위 특례를 적용받는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 최초 과세연도에는 조특법 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조특법 30의2(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⑤ 조세특례적용 배제
· 경감대상과세연도 등의 수입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30%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감대상과세연도 등부터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기타사항
- 중복적용배제
· 위 소득세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조특법 122조의2 ⑨(성실신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및 조특법 122(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경감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사유
·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과다계상한 손금이 경정된 손금의 20% 이상인 경우
- 경정의 제한
·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경정·재경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 적용여부
구 분 |
최저한세 |
농어촌특별세 |
비고 |
소득금액계산 특례(②항 1호) |
× |
× |
서면1팀-485, 2006.4.18. |
세액공제 특례(②항 2호) |
○(사업소득) |
○ |
|
기장세액공제 특례(④항) |
○(사업소득) |
○ |
소득세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 초과분 |
중소기업 세액공제특례(⑨항) |
○(사업소득) |
○ |
|
- 기타 참고사항
· 구분경리, 추계과세시 공제배제(적용 요건상)
위 1) ① 사업자 기준 판단, 위 1) ②∼⑤는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
- 세액공제 등 신청
·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성실신고사업자세액(소득세·법인세)공제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예규
서면1팀-484, 2006.04.18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성실신고 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간편장부대상자가 동법 제12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장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
서면1팀-261, 2006.02.27 |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과세연도에 기존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신규사업장을 개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는 당해 과세연도의 신규사업자로 볼 수 없는 것임. |
서면1팀-836, 2005.07.13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적용시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ㆍ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서면1팀-1054, 2006.07.27. |
폐업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에 의한 소득세 성실신고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 성실신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조특법 122조의2 ⑨)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과세표준신고시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30%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위 2)의 ②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요건(모두 충족)
㉠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중소기업경영컨설팅쿠폰을 구매하여 경영컨설팅을 받을 것
⇒ 2007.1.1.이후 최초로 결재하는분부터는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전자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기업도 추가됨
㉡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50억원 이하일 것
㉢ 당해 과세연도의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일 것 ㉣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주1가 소기업 기준주2에 해당할 것
* 주1(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서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인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
* 주2(소기업 기준) : 제조업은 100명 미만,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은 50명 미만, 기타의 업종은 10명 미만
㉤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를 말하며, 당해 기간 중에 휴업기간 또는 개업준비기간이 있는 자를 제외
㉥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증빙 등 아래 요건을 갖출 것
- 장부를 비치·기장할 것
-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 매입비용·임차료 및 인건비를 제외한 필요경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등 적격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가 80% 이상일 것
- 기타사항
· 조특법 122의 2 ① 2호 단서(사업장 이전, 업종변경 등 사유), ⑤(적용배제), ⑧(추징사유) 규정 준용합니다.
· 성실신고 중소기업 세액공제 특례(조특법 122의2 ⑨)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은 조특법 122의2 ②(소득세 계산특례) 및 조특법 122(수입금액 증가 등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