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우리 아파트 공식 카페에 올라온 민원 사항입니다.
자생단체에 매월 5만원을 지원하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적법한 행동인지 알고 싶습니다.
입주민의 관리비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입주민 전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 거지
이 몇 명의 자생단체 회원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일 아닐까요?
여러분의 고견 부탁합니다. 저는 매달 5만원씩 자생단체에게 지원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자생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해 입주민이 남긴 글
1월 동 대표회의가 지난 16일 열렸습니다.
등산회, 골프 동호인 모임에 매월 5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찬성 5표, 반대 4표,
등산회,골프회는 등산,골프를 좋아하는 입주민 친목모임입니다.
등산회원은 15명, 골프회원은 50여명으로 알고있습니다.
ㅇㅇ 아파트 1700여세대 입주민이 이들의 취미활동을 위해
매월 5만원을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원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대표 9명 가운데는 등산,골프 회원도 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라는 덫이 있습니다.
자기지역,자기집단, 자기세력만의 이익을 추구하다
서로가 뒤엉킨 채 함께 벼랑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원금 5만원이 고상한 취미활동을 하는 등산,골프회 회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요 ?
입주민 전체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관리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
이것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그것에 대해 남긴 답변
자생단체의 건입니다. 어제 대표자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있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자생단체 활성화 규정을 논의하였습니다.
자생단체는 관리규약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10인상이상의 발기인에 의해 설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자생단체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자생단체는 월 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을 결정하였습니다.
기존에도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공동체활성화를 위해서는 월200만원까지 지원할수 있다"라는 규정만 있어서 지원단체에 대한 마땅한 대상이 불분명 해서, 회의에서 공동체활성화지원비는 자생단체로 등록된 모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입주민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며, 입주민이 결성하여, 입대의에서 의결된 자생단체라면 누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한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규정이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를 두고 어느 세력이니 운운하는 것은 진실과 어울리지 않는 듯 합니다.
첫댓글 자생단체 지원은 사업 계확서를 입주자 대표회의가 검토하여 다수 입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면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산악회나 골프 모임 회원들만 먹고 노는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됩니다. 지자체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래. 노인 자생단체 에
30연건의. 달려있네요
노인회가. 부녀회 골프회.등산회.로 명칭을
바꾸어. 이해하시면. 되겠 습니다
잡수입에서 지춣해야한것으로 압니다.
모임성격이 등산회등이라하더라도 사업계획에 환경정화등 입주민을위한 자원봉사가 포함된다면 고려해봐야할듯.
이이님
자생단체는 그 아파트에 세대에 널리 혜택이 주어지는 단체에 대한 커뮤니티 자금을 지원 받을수있습니다
동산회가 환경정화운동을 위한 자원 봉사 하신다구요?
산악회원들이 마을 둘래길을 만들고 그곳을 청소도 하고 그러면 가능하지요
그렇지 않은 산악회원들이 밖으로 나가 환경 정화 하나요^^
@비리척결1 콤뮤니티. 활성화에 따라 앞으로 논란이 많을걸로 생각됩니다.
우린 아직 대표회의가 결성안되 동대표로서 추후 논란이 예상되어 여러 고수님들의 의견을 훔쳐보고있습니다.
지원금액도 그렇고요. 목소리 큰 놈이 제일이면 안돼겠죠.
공동체(자생단체)활성화 꼭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그사람들의 취미활동하는것을 왜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써야 합니까? 솔직히 말해 아파트단지 발전에 전혀도움이 되지 않다고 봅니다.
대우산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활성화 이사를 수당까지 줘가며 임명하도록 했으니 말입니다.
총무이사, 기술이사등이 필요할것같은데 고건 언급도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