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된「정신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272호)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
현재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법」이름으로 전부개정되는 법률안이 만들어져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하였고, 2013. 7. 2.까지 의견서를 접수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정신보건법」에서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가 규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담전문가들이 정신적, 심리적 문제에 대해 심리상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법」에 명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금번 입법예고 된 「정신건강증진법」에서는 정신건강증신사업에 대해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 … (중략) …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제3조의 2)으로 규정하면서 기존법보다 확대된 정신건강관련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현재 전국 각지역의 다양한 장면에서 상담전문가들이 이미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장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된「정신건강증진법」에는 상담사가 누락된 상태입니다.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되는 「정신건강증진법」에서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전문가를 누락하는 것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담보로 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현재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다수의 상담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격으로 인해 향후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국공립 기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는 법적 근거가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는 상황에서 임상전문가, 사회복지사, 간호사만 관여할 뿐, 상담전문가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학회는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정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예정이며, 이를 위해 (사)한국상담심리학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에 입법 예고된 「정신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272호)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학회원의 대응방안
1. 서명 참가
☞ 서명판에 서명하여 한국상담학회 사무국으로 발송
- 주소 : 서울 마포구 서교동 361-19 서현빌딩 3층 (121-837)
- E-mail : webmaster@counselors.or.kr
- 팩스 : 02-874-7351
☞ 6월 22일 통합월례사례발표회 등록대에서 직접 서명
2. 의견 제시
☞ 보건복지부에 민원신청 및 의견 등록 -> 바로가기
※ 첨부서류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반대를 위한 서명판.hwp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hwp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hwp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hwp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반대를 위한 서명판.hwp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hwp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hwp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hwp
첫댓글 이 법이 통과되면 상담 종사자들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등등 "정신보건"자가 들어있는 사람들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모든 상담전문가 교수님들까지도 반대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상담학회 올려진 자료 퍼왔습니다. 모두 꼭 참여합시다...
그래도 정보가 너무 없어서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