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82102 문 경 남
알아야 챙기는 산재보험을 읽고서~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에 다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이다.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며 산업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 급여를 지급하며, 이때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부상, 질병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부상. 질병의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함) 요양으로 인한 미취업, 치료 종결 또는 사망 등 보험급여 지급발생시 보험료 기타 이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3년 이내에 공단에 청구해야 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개정 2010.1.27>에 의거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근로자의 과실과 상관없이 업무상의 사유로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고나 부상, 질병,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법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산재가 발생한 경우 다수의 근로자들은 산재는 당연히 회사에서 처리해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사업주는 산재 신청에 “조력해 줄 의무” 만 있지 신청을 대신해 줄 법률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사고에 대한 “신청주체” 는 당해 피재 근로자라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3. 산재신청방법은 요양급여신청서 양식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시거나, 병원에 비치된 양식을 3부
작성하여 회사, 의료기관, 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야 하는 기본서류(최초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동료진술서 또는 목격자 진술서,
X-ray, CT, MRI 필름 또는 CD복사물, 의무기록사본 등, 급여명세표. 통장사본 등 알아두어야 한다.
5. 산재처리시 요양비(비급여 항목 제외), 휴양급여(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간병급여, 장해급여(충분한 요양을 하였으나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태로서 증상이 최종적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즉 의학적으로 더 이상의 치료방법이 없게 된 상태에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6. 뇌경색의 산재 승인요건은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즉,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한다. 재해자의 나이와 성별, 비만여부, 기존질병여부, 가족력, 기존질병이 있다면
치료여부, 흡연과 음주정도, 운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업무 요소로는 업무강도, 근로시간, 연장. 야간근무. 휴일근로
현황 및 시간, 업무량의 변화 등 스트레스와 과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요양신청서에 사업주가 날인 거부시 거부사유서를 공단에 제출해도 된다.
산재처리는 부득이한 경우 회사에서 해주지 않아도 가능하다.
병원에 가서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는데 본인은 산재처리를 하고 싶다고 하면 간단한 사유서 적으라고 한다.
그걸 가지고 공단에 가면 된다. 다만 업무중 사고일경우이다.
업무중 사고는 사고 당시 근무하던 다른 동료가 있거나 아님 현장내에서 사고일경우이다.
현장 밖일경우 업무상 출장을 명확히 증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산재처리는 거의 모든 회사에서 싫어하니까 큰 사고일
경우 금전적인 부담이 크면 산재처리하고 아님 공상처리 하는 방법도 있다. 산재처리하면 보상금이 일당보다 월등이
적게 나온다. 회사측에 사무적인 부담도 있다. 공상처리하면 나을때까지 매일 출근한 걸로 인정되니 금전적으로 당사자에게
유리하나 보통 진단서보다 짧게 잡는다. 산재처리하나 공산처리하나 장단점이 있다. 문제는 입사당시 작성한 근로
계약서인데 이때 지병등 여러가지를 확이하는데 잘못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시 산재보험금액이 적게나오는게
태반이다. 요즘은 회사가 처리해주지 않아도 병원에서 사유서 적어가지고 병원확인 받아 가면 산재처리가 된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사례하나 올리겠습니다.
OO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그 병원장 사모가 직원들을 괴롭힌 일이 있었다. 자세한 사건 사유는 모르지만 이것 저것
온갖 트집과 조금이라도 앉아 놀고 있거나 작은 먼지나 눈에 보인다든지 작은 휴지조각두 아끼지 않게 보인다하면
여기저기 지켜보며 잔소리 한다. 이런 일은 흔한일이다...
병원 사무장과 사모랑 다퉈 보다 못해 여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여 사무장은 저희 병원에 와서 입원 산재 신청을 했다.
자세한 건 물어보진 못했지만 어딜가나 꼭 괴롭힌 자들은 생긴 것 같다.일하면서, 질병이나 재해로인한 산재사건은 많이
있었지만 병원직원이 병원을 산재 청구한 것은 처음인 것 같다. 왜냐면 대부분 일하다 내가 병원과 맞지 않으면 그만
두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처음이였다.
요즘은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생명이 위태로운데 아직도 병원에서 직원들을 무시하고 말 함부로 툭 툭 상처주고
또 수술대에서 간호사가 보조역할 제대로 못해 칼날을 던진 사례도 있다.
이 사례를 보고 느낀게 있다. 정신적 피해를 보거나 다친 일이 생기면 피할게 아니라 꼭 산재 처리를 해서
피해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말이다.
첫댓글 아주 멋진 감상문입니다...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