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증빙 관련하여 가장 문의가 많은 사항들중에 몇가지를 제가 아는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직원 개인 신용카드로 법인의 소모품을 구입한 것도 법인의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단, 해당 직원이 소모품 구입비를 법인에게 청구하여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면, 연말정산시 소모품 구입한
신용카드 금액은 해당직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에서 제외함.
2. 직원이 출장시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식비, 유류비도 매입세액 공제 및 경비인정(손금산입) 가능함.
단, 해당 직원이 식비, 유류비를 법인에게 청구하여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면, 연말정산시 식비, 유류비로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은 해당직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에서 제외함.
3. 거래처에 접대 명목으로 직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만원임. 1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손금불산입됨.
위 사항중에서 틀린 것이 있나요?
첫댓글 2번의 경우
차량의 비용 매입세액 공제의 경우 운수업종이 아닌 일반 회사라면
1.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2.9인승 이상인 승합차
3.트럭 등 화물차
4.배기량 125cc이하인 이륜차(배달용)
3번의 경우
직원개인카드 3만원까지 접대리 처리 가능
저는 요렇게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