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에
2번이랑 4번 조달청장 사법,공법관계 이유 질문드립니다.
9번에
4번 위임청의 명의로 하였다면 피고적격이 위임청으로 되는건가요??
원칙은 수임청의 명의로 하고 피고적격이 수임청으로 되는건데,,, 피고적격이 명의에따라 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10번에
폐지되면 집행명령도 폐지되고, 개정되면 유지된다 맞나요??
【장정훈의 T(OP)&T(OE) 경찰학,행정법 공지사항】
★ Q&A 게시판 글 작성 시 "반드시 질문 양식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댓글 질문은 "금지"입니다.
★ 타학원 교재 및 문제는 원문 전체와 출처를 밝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을 받고 원문을 삭제할 경우 카페 활동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쪽지는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카페 활동 시 공격적인 말투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위 공지사항을 준수하지 않으실 경우 카페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A 질문 양식]
※ 비댓글 질문 시: 성함, 연락처 입력
1.2.3.번 모두 작성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1. 수강 중인 커리큘럼 (기본/심화/심화기출/문제풀이1.2.3단계/타학원)
2. 질문 교재 (기본서/기출문제집/네친구/적중예상문제집/장품모/OX문제집/타학원교재)
3. 질문 내용 (문제 전체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앞.뒤 자르고 맥락 없는 질문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ex)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인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이해가 안가요. (X)
- 교재 몇 페이지에 나와있는지는 최대한 찾아보신 뒤, 도저히 못 찾겠다 싶으실 때 질문 부탁드립니다.
ex) 형식적 의미의 경찰 기본서 몇 페이지에 나와있나요? (X)
- 교수님께서 강의 도중 설명해 주신 내용은 강의를 최대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정확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경찰학 조교입니다.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설명해 주신 문제들 입니다.
들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중에 한번에 쭉 설명하시나요? 아님 관련된 문제 나올때마다 중간중간 찾아서 설명해주시는건지.. 찾기가 힘드네여 ㅜ
공법인지 사법인지 개인이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판례가 있는거죠
그렇다고 무작정 외우긴 그러니깐 일단
공익목적이면 공법으로 보세요
조달청장의 입찰참가제한은 국민의 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방지책이라고 생각하시면 공익목적이라 공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즉 사무비품구매라던지 국가땅을 임대해주고 돈 받는다던지
국가가 일반인처럼 행위하면 사법이라고 판단
여기서 공익이 추가된것 같으면 공법이라고 보시면되요
피고적격은
일단 처분청이 처분문서를 보내면 문서에 처분청이 명기되어있어요
내부관계가 어찌되었건 처분한 처분청이 표시되죠
결론 내부관계가 어찌되었건 처분을 한 처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대상이 피고적격이 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