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초등학교에 주차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면 안되게 됐습니다.
조금 찜찜했는데, 딱 걸렸습니다.
어제 연습끝나고 장안초등학교에 가보니 환상님차도 다른 여러대의 차도 견인대상차량
스티커가 붙어 있더군요.
내차는 괜찮겠지? 왜냐고?? 화단이 있고 나무가 있는 곳에 앞을 향해서 주차했으니까,
안심하고 돌아가보니 웬걸 헐~~차가 안보니네요 이런..이런...
오호!! 뒤를 들어 끌고간것입니다. 통상 상식적으로 뒤를 들어올려 끌고가는 법은 없습니다.
아예 끌고 못가게 핸들을 최대한 좌 또는 우로꺽어 놓는건데(핸들락)....
환상님 차에 탑승하여, 지난번 시나브로 팀장님도 당하고 끌려간곳(면목동 견인주차장)을 가서
과태료 41,500(견인료40,000원+주차료1,500)을 내고 차를 살펴보니 앞범퍼 아래와 하체등이
노면에 닿아 기스가 여기저기 꽤나 있더군요..눈에 보이는 것만, 다른것은 심각한 부품의 장애는
아직모름...
견인 기사에 통화후 30여분후 확인작업...그런데...견인기사 왈, 오리발입니다.
"견인으로 인해 훼손을 인정할 수 없으니 맘대로 해라 법대로 하던지... "
한술더떠 원래 근런차가 아니냐? 하는 아니 이런 괘씸할데가...쓰으발 욕나오는걸 간심히 참으며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니 0시20분....
오늘 출근하여 광진구청에 민원 넣었습니다.
(처리중이라니까 기다려 봐야지요)
(아래는 광진구청에 넣은 민원내용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2007년 07월18일22시12분에 광진구 군자동 장안초등학교에 세워둔 차량
(그렌져XG)을 불법 주차로 견인을 당했습니다.(고지번호No 010753)
결론부터 말하자면 잘못된 견인으로 인하여 범퍼및 하체가 심하게 훼손된 것입니다.
차량을 견인시 정상적 견인차량(인더리프트, 세이프티로더)이 아닌, 불법주차 견인
용도로서는 사용해서는 안될 고장,구난용으로나 사용되는 레커차를 이용하여, 그것도
앞쪽도 아닌 뒷쪽을 들어 끌고간것입니다.
현재 주로 앞쪽을 들어 끌고가는 방법(불법)도 차량파손으로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하면 로면 요철에의해 충격으로 차량에 심각한 훼손이 있을 수 있기때문입 니다.
견인당시 주차위치는 차량앞쪽이 화단과 나무를 향하고 있었기에, 부득히 견인해야 한다
면 안전한 적재견인을 택했어야 했습니다.
견인보관장소에 가서 훼손된걸 알고 견인기사(OO통운 최 모씨)와 확인한결과 한마디로
오리발, 딱잡아 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뒤를 들어 견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차량훼손 한일이 없다"
"맘대로 해라 법적대응을 하던지 훼손했다는 증거를 대라"
여기서 한술더떠 적반하장으로 "원래 그런차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대행법인은 불법주차 견인을 하려면 제대로된 시설물과 장비, 인력을 갖춰 용도에 맞게
적절히 사용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여기서 문제는
1.문이잠긴 차량을 어떠한 임의의 도구를 사용하여 맘대로 열었다.
- 정상적 방법에 의한 견인, 적재견인을 하지 않았다
2.비정상 불법적 용도에의한 견인으로 차량의 훼손을 초래했다.
3.훼손을 해놓고 오리발이다. 오히려 원래 근런차라고 우긴다
(차량의 견인이동, 보관중에 발생하는 민,형사상책임은 대행법인에 있다 8조)
(영 제11조4.규정에의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춘자)
아뭏튼 위와 같은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고, 책임자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에대해 민원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상(28조) 주정차 금지 구역에 초등학교가 해당 돼는지??
도로교통법 제28조 (정거 및 주거의 금지) 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버스여객자동차가 그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중에 한한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29조 (주거금지 장소) 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2. 소방용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3.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4.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이내의 곳
5. 터널 안 및 다리 위
6.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0조 (정거·주거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
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대법원
밴드멤버 여러분들!! 암튼 주차 잘해서 저같은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첫댓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촌장도 훈희님과 견인된 사실이 잇지요- 광진구청으로부터 사실인정후 손배조치라는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정형외과 골목등에 주차해보시고 학교는 라인안에는 절대 대지 마세요-정말 속상하군요,
결국 견인이 되었네요.ㅠㅠ. 그나저나 차 손상입은것 광진구청도 한통속일텐데.. 차량전문가에게 가서 뒤로 끌려가면서 손상 입은것을 증명 하면 될것 같은데..아무래도 차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범버에 손상입은것 하고 뒤로 끌려가면서 손상 입은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겁니다. 암튼 마음 고생 심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