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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방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남동생 부양가족으로 올릴려고하는데요..)
여자의인생은20대에결정된다-☆ 추천 0 조회 264 06.11.30 17:0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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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1.30 17:24

    첫댓글 1.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 공제(20세 이하면) 신청하시면 되구요(등본제출하면 됩니다..) 2. 교육비를 100% 돌려받는게 아니라.. 100% 납부금액이 공제액에 올라가지만 환급액은 8%정도 생각하십되구요.. 3. 만 20세가 넘어도 등록금 혜택을 보수 있답니다.. 단, 지금까지 납부하신 세금내에서만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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