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충북대병원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3기 이창우입니다.
현재 장기간 안치중인 변사체가 있어 동문 여러분들의 정보협조가 필요해 글을 올립니다.
개요
2007.7 월경 사망 조선족 변사자, 출근시간 공사장 앞 공로에서 발견 (경찰진술 사항.)
당시 보호자는 외사촌(女)만 있음
2007.8 월경 중국에서 아들 입국
2007.12 부검 및 사건 종결상태
2007.12 중국 대사관에서 병원비 감면 요청서를 받음.
이후 사건은 종결상태이나 당시 발견시 보호자 측 인이 없어 사건에 대해 의심을 품고 회사측과 소송 중임.
경찰결과 : 공로에서 사망. 사망 원인 미상. 부검:허혈성 심장질환. 타살 혐의점 없음
보호자측 : 근무중 사망, 용접 중 전기쇼크에 의한 사망, 부검결과는 보호자측 주장과 다름.
보호자 측 시신처리 지연 이유
1. 병원비 및 장례식장 안치비용 2000여 만원
2. 소송 중인 상태라 차후 부검이 다시 될 수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음. 시신처리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
산재처리 될 때 까지 소송해서 방치 할 것으로 보임.
병원 측 진행사항.
1. 중국영사관 측에 감면 처리 요청서 제출을 요구하여 이사회에서 정식처리할 계획, 내부 진행은 감면처리 확정.
2. 외사촌(女)의 연락처만 있어, 아들과 연락을 취하고자 노력중이나 전혀 알려주지 않는 상태이며, 일방적으로 끊어 버리거나 전화 회피. 무조건 기다리라 고만 함.
3. 병원 규정에 시신안치에 대한 내부 규정이 없어 손을 쓰지 못함.(안치기간 및 중간정산 요구 등)
4. 변호사 상담 : 국내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중국대사관 측과 상의하라.
5. 아들과 연락을 취해 사체포기서를 반드시 받아야 함.
6. 보호자가 국내 입국 상태라 전혀 손을 쓸수 없는 상태.
궁금한점.
1. 외국인 관계 장기간 안치한 사례에 대한 정보 필요 및 법적인 처리 예.
2. 중국 영사관에서 사체처리 집행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3. 보호자가 있는 경우 장제 집행도 가능한 조건(국내법 혹은 국제법)이 있는지?(현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
4. 안치의 의무: 장기간보관 상태라 냉동기가 아닌 냉장기인 이유로 최근 시신이 부패가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태. 이런 경우 시신보관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장례식장 측에 있는 것인가?
(고의적 회손 및 분실사항이 아닌 자연적 기술적 한계 사유)
(기술적 한계가 있는 것이 냉장기의 경우(일반 사체보관용) 온도를 마이너스 설정을 해도 러닝타임 사이의 일정 휴식시간이 있어 순환만 이루어지므로 냉동,해동이 반복되는 상태. 08.9월 전까지는 탈수 및 일부분 부패와 곰팡이 발생만 생겼으나 최근 급속도로 부패가 이루어짐. 이것은 병원 해부학실의 사체의 경우 방부처리를 한 상태 일지라도 곰팡이가 필수 있음을 확인 함.)
5. 만약 아들과 연락 후 감면 및 화장에 대한 모든 처리를 병원에서 해 준다는 설득을 듣지 않을 경우, 우리 측에서 압력을 넣을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은?
(예)지속 안치를 원하면 중간비용을 지불하라: 현재 병원내규는 없는 상태, 더 이상 안치가 어려우니 다른 곳으로 옮겨라: 합법적 방법은 전혀 없는지? 등 등)
궁금한점 및 도움이 될만한 사항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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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김천의료원 장례식장입니다. 아까 저랑 통화하셨던 분이시로군요.^^
창우형님ㅋ 수고하시네여^^;
양성민님 동문이셨군요...반갑습니다.. 보호자 측과 대화가 원활하지 않을시 여러사항을 고려해야기에 한번 찾아 뵈야 할것 같네요...정현이 건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