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시 취득세 면제 추진
일부 지자체와 입주민간 아파트 노후 승강기 교체시 부과되는 취득세 문제로 마찰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법령 폐지를 추진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 1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불편 법령 개폐 방안’을 보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에는 아파트에서 노후 승강기 교체시 취득의 일종인 개수로 봐 다시 취득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입주민들은 아파트 취득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해 취득에 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노후 승강기의 교체로 인해 아파트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취득세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서민의 부담을 불합리하게 가중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승강기 교체시 부과하던 취득세의 폐지를 추진하게 된 것은 그동안 취득세 부과를 놓고 아파트 입주민과 지자체가 갈등을 겪어왔을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해왔기 때문이다.
대전시 서구 B아파트는 지난 2005년 12월 12일부터 2007년 6월 14일까지 승강기 5대를 교체했다. 이후 이 아파트는 지난 7월에 구로부터 취득세 6백81만여원 및 농어촌특별세 59만여원 등 합계 7백41만여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받았다.
이에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공동주택에서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는 것은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입주민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한 것이고, 건축법상에도 승강기 교체는 신고나 허가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으로 보지 않는데 지방세법상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현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전남 광양시 K아파트도 지난 2007년 5월에 지자체로부터 2006년 12월부터 2007년 초까지 노후 승강기 8대를 교체한 데 대한 취득세 3백30만여원과 농어촌특별세 36만여원, 미신고 가산세 66만여원 등을 포함해 모두 4백33만여원을 납부하라는 통보서를 받았다.
이후 이 아파트는 시에 “노후 승강기를 원상회복하는 수준의 교체를 자본적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시는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취득세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승강기 설비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사)광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 기회정 회장은 “승강기 교체에 따른 취득세 부과는 세부담 형평성을 판단하지 않은 불합리한 조세정책이다.”며 “아파트와 지자체간 쓸데없는 체력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도성철 회장도 “아파트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교체하는 승강기가 입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승강기 교체에 따른 취득세는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광역시도 지난 9월 정부 관계부처에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15년마다 입주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승강기를 교체해야 하므로 선택 취득사항이 아니며 승강기 등 기계설비는 최초 공동주택 매입금액에 포함되므로 지방세법의 취득세 부과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아파트 승강기 교체에 따른 취득세 부과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아파트관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