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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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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근로계약 개시 당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 교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X(대법2022.6.30,2022도4751)
박주희 노무사 추천 0 조회 300 23.01.28 19: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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