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에 의문점이 생겨 질의드립니다.
현재 본교의 청소원(6.5시간 근무자) 계약서 중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
5. 근로일, 주휴일 및 근무형태
- 근로일: 월요일 ~ 금요일
- 주휴일: 일요일
- 근무형태: 방학중 비근무자(별도 계획에 의함)
※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준용하며 근무시간 및
연간 근무일수는 매년 유치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1. "근무시간 및 연간 근무일수는 매년 유치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에 따라
5.5시간 또는 4.5시간으로 사업주 일방이 변경하여 근무를 명할 수 있는지?
<답변>
현재 6.5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축소(5.5시간 또는 4.5시간)하는 것은 임금이
줄어들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근로계약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 변경이 이루어져서 근로자가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법률적 다툼이 진행된다면, 아래의 기준에 의해 판단됩니다.
- 첫째, 업무상 필요성
- 둘째, 생활상 불이익 정도
-셋째, 신의칙(대상 근로자와 협의 성실성 등)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여 집니다.
2. 아니면 계약서를 다시 써서 5.5시간 또는 4.5시간으로 쌍방이 합의하여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근무시간, 일수 변경을 유보한 계약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 소지도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
보내주신 자료만으로 판단해보면,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조건 서면 명시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경남교육청 취업규칙 상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니 근로조건 서면 명시 규정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5. 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
가. 근로일: 월요일~금요일
나. 근로시간: 08시30분 ~ 17시30분(휴게시간: 12시00분~13시00분)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 필요
※ 근로시간은 단체협약 제68조(근로시간) 제2항에 따라 운영하며, 사용기관의 장은 필요시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교수님!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